징용공 문제로 한일 「정치결착」→한일관계 역사 알고 꼬인 이유 이해하자 / 3/10(금) / 아사히 신문 EduA
매일 뉴스 속에 '배움'의 계기가 있습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TV를 보면서 식탁이나 거실에서 어떻게 말을 걸면 우리 아이의 지적 호기심에 스위치가 켜질까요? 저널리스트 잇시키 기요시(一色清) 씨가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반성과 사과」의 계승 표명
한국 정부는 3월 6일 한국에서의 징용공 소송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업에 한국 대법원이 명령한 배상분을 한국 재단이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부응해 역대 내각 등이 보여 온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의 계승을 표명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얼어붙게 했던 징용공 문제는 두 정부의 정치적 결판으로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한 건의 낙착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이 나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징용공을 둘러싼 소송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전시 중 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에 명령한 판결입니다. 이 경우 징용공은 일제 강점기에 있던 한반도에서 일본 공장이나 탄광 등에 노동력으로 동원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배상은) 해결이 끝난 문제」라며, 이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대항 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이는 등 한일 관계 악화는 '전후 최악'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일단락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왜 이렇게 문제가 꼬였는지 잘 모르겠다' 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포인트는 '한국병합', '태평양전쟁',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의 세 가지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한반도는 일본 열도를 향해 돌출된 칼날처럼 보입니다.일본은 예로부터 한반도로 쳐들어가거나 한반도에서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663년에는 일본(왜)은 한반도에 출병하여 서안의 백촌강에서 당·신라 연합군과 싸우다 패했습니다.가마쿠라 시대인 1274년과 1281년에는 한반도에서 원나라의 대군이 규슈 북부로 밀려왔습니다. 몽고 내습입니다. 두 번 다 격퇴할 수 있었지만 한반도에 대한 경계감은 강해졌습니다. 전국시대 천하인이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과 1597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에 파병했습니다. 히데요시의 병사로 철병을 하게 되었지만 전후 7년에 걸친 일본군의 조선 침략은 조선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이르러 사이고 다카모리 등이 정한론을 주창하며 한반도에 출병하려고 했습니다. 정한론은 오쿠보 도시미쓰 등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지만 한반도에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생각은 그 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1894년에 시작된 청일전쟁도 1904년에 시작된 러일전쟁도 원인은 한반도 지배를 둘러싼 다툼이었습니다. 이 두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10년에 지금의 남한과 북한에 해당하는 대한제국을 일본에 병합하여 식민지화했습니다. '한국병합'입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수도였던 한성을 경성으로 고쳐 일제의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바탕으로
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은 전시체제를 갖춰갑니다. 38년에는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돼 국회 의결 없이 국가의 모든 자산을 정부가 통제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듬해 39년에는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국민징용령이 발령되어 일반 국민이 군수산업에 동원되게 되었습니다.
41년에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노동력 부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식민지였던 한반도에서도 동원되었습니다. 사측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한 사람도 있었지만 국민징용령 적용으로 강제 징용된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정한 징용공은 약 22만 6천 명(고인 포함)에 달합니다.
일본은 전쟁에 패했고 식민지였던 한반도에는 남북한 두 나라가 생겼습니다. 1952년 일본은 같은 서방 진영인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한일강제병합에 대한 인식이 양국에서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 측은 "당시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이었지만 한국 측은 "불법 식민지 지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측 주장을 인정하면 일본이 한국의 피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일본은 이 논의를 보류하고 애매한 해석으로 결판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65년에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협정에서는 한국에 '경협금'으로 무상(증여) 3억달러, 유상(대출) 2억달러를 공여받게 됐습니다. 양국 정부 간과 각 국민 간 배상 청구권 문제는 이로써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지불하는 것은 '경협금'이지 불법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의 '배상금'이 아니라면서 한국 측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하게 된 것이고, 징용공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해결끝'이라고 일본은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조인되어 일본과 한국의 국교는 정상화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당시는 독재적인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박 정권은 일본과의 협상을 빨리 매듭짓고 얻은 돈을 경제 발전에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이 돈으로 징용공 출신들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주화된 한국에서는 인권의식 등이 높아지면서 징용공 출신들은 90년대부터 잇달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소는 기각되었고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본과 한국은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35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는 한국 사람들의 대일 감정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지향'은 일본 측이 자주 사용하던 말인데 이번에는 한국 측이 사용했습니다. 한편 일본 측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담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이 미래를 생각하고 일본이 과거를 되새긴다는 지금까지와 반대 입장에 서면서 한일이 잘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는 단순히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