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1469?type=journalists
[단독] 기간제 교사에 '자필 사과문' 반복 요구... 인권위 "양심자유 침해"
▲ 2023년 9월 21일 경남 소재 A중학교(사립) 관계자 등이 모인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게시글. 학부모가 기간제 교사 개인 SNS 표현을 문제삼았다. ⓒ 김화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간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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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조합원이 겪은 일입니다.
선생님은 기간제교사들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며 기자에게 제보했습니다.
교사가 개인 SNS에 쓴 글을 문제삼아 학부모 밴드에 올리고 교사를 학교에 신고하다니 감시당하는 것 같아
무섭네요.
학교에서 교사가 한 일에 대해 잘못이니 사과문을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인권침해라고
한 인권위 권고가 다행스럽습니다.
학교가 마치 기간제교사의 잘못을 용서하고 해고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역겹네요.
학부모회가 학교의 대응을 비판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혹시 학교에서 사과문을 요구받거나 하실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기간제 교사의 SNS 활동을 면밀히 살피는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학교가 이런 요구를 하는 군요.이래저래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첫댓글 기간제 교사의 SNS 활동을 면밀히 살피는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학교가 이런 요구를 하는 군요.
이래저래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