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때, 자동차를 갖고 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때, 월급을 받을 때,,,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여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옳겠지만
이상하게도 납세는 피하고 싶은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과연 나는 올해 얼마의 세금을 납세해야 하는걸까?
그래서, 대략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2022년 자산가격별 예상세액 계산표!
상황에 따라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주택의 가격부터 보유주택 수, 보유 및 거주기간, 지역, 배기량, 증여금액,
총급여 및 부양가족 등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조건을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11억원 짜리 집을 산다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로 3630만원을 내야 합니다.
공시가격 16억원인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264만원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이 14억원에 집을 판다면 양도소득세 1578만원을 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다른 세금이 매겨지는데,
배기량 1998cc인 K5 승용차를 올해 구입했다면 대략 52만원의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현금 2억원을 물려준다면,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와
행정안전부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를 활용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는 위택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물론, 더욱 정확한 세금 계산이나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행정안전부 위택스, 택스워치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법률 및 재테크학과에서
윤정웅교수님이 업어줄 2명의 신입생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010-7124-6964 윤지영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