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사무실 및 장비 )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나서도 해당 기준에는 꼭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보유 장비 그리고 공제조합 출자 부분은 한번 보유가 되고 나면
문제가 될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나 자본금이나 기술자 부분들 같은 부분은 조건들이 항상 변하는 부분으로 기준에 충족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합니다.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주기적신고가 폐지 되면서, 매년 회사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건설업 실태조사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등록기준이 미달되는지를 확인 하는 과정으로서,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지역내 시.군.구청에서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건설협회에서 실사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시 해당 업체를 선발 하는 과정은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을 통해 부실 업체를 선정 합니다.
건설업은 각 협회에 1년에 2번 실적신고와 재무제표를 신고 합니다.
실적신고 기간에는 실적신고를 비롯한 회사의 현제 상황을 신고를 하고 , 취합된 정보들은 한 곳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조기경보시템이 가동이 되면, 이 때 부실업체들이 선정이 되는 부분 입니다.
자본금이 부실해 보이거나, 기술자가 미달 된 것으로 보인거나, 사무실이 기준에 미흡해 보인다면
그 업체들이 선정되어 각 지자체 및 협회에 전달이 되고, 각 기관에서 부실업체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는 공문이 발송이 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실적신고를 하지 않는 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정보를 가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실태조사 대상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잘 충족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부실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은 부실하지 않음을 증명할 서류들이 각 기관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료들이 부실하면 마지막으로 청문절차를 거쳐서 영업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자본금 기준으로 실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를 받는 연도의 기준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금을 평가 받습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건설업 관리규정상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실질자본금 = 자본총계 - 부실 자산 - 겸업자산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신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부분으로 재무제표의 분석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실질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부실자산으로 보는 부분을 명시 해 놓았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계정과목으로만 보면 실질자본금으로 볼 수 있더라도 증빙이 되지 않으면 부실로 빠지는
부분이니 이부분도 참고 해야 합니다.
기술자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하면 진단을 받은 해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동안 기간을 조사 받게 됩니다.
기술자들의 경우 인력이 빠지고 나서의 공백의 유예기간은 50일로서 그 기간 안에 새로운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재 근무를 확인 하기 위하여 급여를 이체한 이력등을 상세 조사 할 수 있습니다.
( 만일 기술자가 사업자나 이중취업된 이력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 안됩니다. )
자본금기준으로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6개월 정지를 처하게 되고, 기술자 미달의 경우는 4개월 정지 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2년안에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바로 등록 말소가 되고 해당 법인과 등제된 임원들은
2년동안 건설 면허를 취득 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공문을 받으시게 되면, 걱정이 되는 것이 당연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생존이 걸린 부분이니까요, 그럼 우선 현재 회사의 상황이
어떤지 철저히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당사가 실태조사 중이라면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