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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질문: 2004.11.2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지급명령판결문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않고 직접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면,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실무 진행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의 접수 → 사전 서면공방절차(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제출) → 변론기일(증거조사) → 판결선고의 순으로 진행되며, 소의 제기시 소장과 함께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서, 그리고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지급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다시 지급명령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다?^!는 취지로 소장을 작성하신 후 인지대 및 송달료납부서와 확정된 지급명령문을 첨부하시어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률사무소 아신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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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법률상담 답변은, 일반적인 문의 내용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며, 정식 수임되지 않은 단순한 문의이므로 " 결정적인 부분은 답변으로 제공하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분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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