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간제기간제교원을 근무하신분이계십니다.
이분은 매년 3월~12월 (약10개월)단위로 각각 계약을 하셔서 매년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지만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p11 에 따라
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합산한 기간으로(단 3년이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여
2020년 2월, 2021년 1월 두차례에 걸쳐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당시 17년부터 총 근무합산기간이 3년이 초과하지 않아(총1083일)
21년 1월에 17년도부터 총 근무한 기간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20년 2월에 지급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만큼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추가로 21.3.8.~21.12.31.(방학기간제외) 추가 계약을 하셨고,
퇴직 후 근로자가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할때 궁금한사항입니다.
1. 17년부터 21년까지 계속근로로 보면 합산기간이 3년이 초과하지만(총1348일) 합산기간 3년(1095일)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전에 2번에 걸쳐 지급한 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지급을 해야할까요?
2. 21년 1월에 퇴직금 지급하면서 정산 완료로 보고 21년 3월~12월까지의 기간(265일)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까요?
- 이 때 정산 완료로 보면 21년 계약은 신규 계약으로 보고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자체를 지급할 수 없는게
맞는걸까요?
<답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지급합니다.
1년 이상 근무시에는 1년 6개월 근무시 1.5개월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시에는 2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2017. ~ 21. 12. 31.까지의 모든 기간(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취지에 부합합니다.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서도 동일교 모든 기간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근로단절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3년 이내 기간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