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저녁 10시 반경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담화문에는 피를토하는 심정으로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는 등 나라를 위한 최선의 결단이었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표되자 국민들은 생소한 비상계엄 소식에 무슨 일인지 당황스러워했다. 하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의 패악질에 넌덜머리가난 우파 국민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며 마음속으로 환영반 걱정반으로 밤샘까지 했다.
그런데 4일 새벽 4시경 불과 5시간 여 만에 대통령의 계엄해제를 발표하자 국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기왕 칼을 뺏으면 호박이라도 잘으라는 속담도 있다. 칼을 쓰지도 않고 칼집에 도로 집어넣을 테면 애당초 칼을 빼지 말든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실망하며 오히려 불만들을 표출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했다가 바로 해제한 이유가 뭘까. 민주당의 주장대로 법을 위반한 것인가?. 앞으로 대통령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등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계엄선포는 계엄선포 요건과 계엄선포에서 해제까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계엄령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계엄선포를 하고 안 하는 판단도 대통령만이 할 수가 있다.
민주당, 조국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자체가 위헌무효라며 탄핵안을 제출하고 내란죄로고 발하겠다고 한다. 과연 절차적 위헌인지 내란죄가 맞는지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탄핵과 반란죄를 덮어 씌우려는 것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재판에서 유죄 확률이 높아지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다수 의석을 이용해 대통령탄핵과 반란죄로 문제를 키우고 확대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구실을 만들려는 것이다.
계엄령이란?
계엄령(戒嚴令)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군사력을 동원 사법과 행정을 유지하는 데 긴급조치로 대통령 중 심제 하에서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가 있다.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경비계엄은 계엄사령관의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 사법 업무만을 관장한다.
계엄선포의 법률적 요건은 갖춰졌나?
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2조 2항.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비상계엄선포 조건 합법적인가?
민주당은 윤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고위관료 22명을 탄핵했고 22대 국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이용해 이재명의 수사 검사를 비롯해 10명을 탄핵 및 예정으로 있다. 이재명을 수사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검사 3명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재인정부의 5년간 성주 미군 사드배치 사용 불능화와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폐쇄 조치와 관련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발의했다.
또 대통령실을 비롯해 검찰, 경찰, 감사원 등 특활비 등의 예산 전액 민주당 단독으로 삭감 안보와 관련된 간첩색출 및, 마약사범 색출 등의 수사를 못하도록 사법부를 마비시키려 한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지 안 해 헌법기관의 기능도 마비시켰다. 반 국가 세력인 좌파 단체와 이재명과 민주당이 연합해 매주 토요일에 집회를 열어 윤대통령을 "탄핵하라" "사퇴하라" 등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대통령은 계엄법 2조에 의거 사회질서교란 및 행정과 사법기능의 마비, 공공질서 유지의 극도로 교란 등에 해당되므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조급하게 비상계엄해제는 왜 했을까?
헌법 77조 5항. 계엄법 11조(계엄해제) 대통령은 헌법 77조 1항과 계엄법 2조 2항 또는 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윤대통령은 국회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의결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민주당의원 등 190명의 계엄해제 투표에 국민의힘 한동훈계를 비롯한 18명이 반대투표에 찬성했다.
이런 걸 보면 국민의 힘에는 위장 입당한 가짜보수가 많이 있다. 평화시에는 적과 동지가 구분이 안되지만 전쟁이 나봐야 적과 동지가 구분된다
계엄선포 절차상 문제는 없었나?
대통령은 3일 저녁 9시 극비리에 비상국무회를 소집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불안 우려와 국제적 신인도 등의 후폭풍을 염려해 반대 했으나 윤대통령은 더 이상 범죄자 이명과 민주당이 사법부를 농락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반 국가세력과 범죄단체의 패악질에 더이상 조롱거리가 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법률 절차에따라 나라를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윤대통령 탄핵소추 요건되나?
탄핵소추는 (헌법 65조)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장관, 감사원장, 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을 발의하여 처벌 또는 파면을 요구하는 헌법에서 규정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윤대통령 탄핵소추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법적인 절차적 요건을 갖춰가며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선포 해재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탄핵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의 탄핵 사례를 보면 위법 사항이 없는데도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다수 의석을 이용 탄핵 할 것으로 보이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이 192석으로 탄핵 정족수 8석이 부족해 한동훈계 의원들이 배신 때리지 않는 한 탄핵은 불가하다.
대통령 탄핵가결을 가정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헌법 재판관은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9명으로 구성된다. 그중 국회 추천 3명은 정년퇴직으로 공석 중이다. 탄핵심의 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정족수 부족으로 심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헌법재판소법 제50조 (권한행사의 정지) 탄핵 대상자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면 '재판관심리 7명'조항 효력정지 결정으로 재판관 6명의 심의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헌법재판관 6명 중 진보성향 2명, 중도, 보수성향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좌파 문재인에 의해 사법적 쿠데타로 죄 없는 박근혜대통령을 탄핵 파면했다. 민노총 등 좌파 촛불시위대들의 촛불에 타 죽을 수 있다는 협박에 겁을 먹은 재판관들이 양심을 속이고 8명 전원일치의 판결로 파면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사법사상 씻을 수없는 오욕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 해도 두 번다시 재관관들이 사법사상 이름이 길이 남을 불법 부당한 판결은 안 할 것으로 믿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 성립되나?
형법 87조(내란) 대한민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목적 범죄를 말하는데 처벌이 무겁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해산된 전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내란을 획책하다가 검거돼 내란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았다. 내란죄는 입증이 어려워 국정원이 무려 3년에 걸쳐 미행 끝에 체포했다.
내란을 획책하는 것은 한 국가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목적범이다. 윤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합법적인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무슨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겠나. 지극히 상식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대통령 조기 퇴진시키려는 과대망상증이다.
윤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된 책임이 있다면 범죄를 도피하기 위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이재명은 책임이 더 크다. 탄핵해야 할 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을 먼저 해야 한다. 한동훈도 책임을 면할 길 없다. 여당대표라는 자가 민주당의 패악질은 외면하면서 대통령병에 걸려 기회만 있으면 대통령 저격수로 자청하고 나섰다. 한동훈이 하는 짓을 보면 국민의 힘에 위장입당 이재명 대변인 짓을하고 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전해지가 국회의원도 아닌 자가 무슨 자격으로 국회 본회장까지 들어가 이재명과 악수하면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계엄 당장해제하라.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당대표로서 "윤대통령은 탈당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나섰다. 한동훈 일가족 명의로 대통령 부부를 비방한 패륜적 글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만회할 기회로 삼는 것 알만한 사람들들은 다 알고 있다.
나라를 망치는 세부류가 있다. 정치인, 논객, 언론이다. 보수 언론지로 알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수 언론이 아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언론들이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공격에 좌파 신문들과 다르지 않다. 국민들은 이들 언론보도와 좌파들의 괴담이나 유튜브의 가짜뉴스 유언비어가 난무할 것이다. 이에 속지 말고 윤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윤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지 않은가? 지금은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따질 게재가 아니다. 범죄자들로 구성된 좌파 단체와 우파 자유민주주의 와의 전쟁이다. 또다시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범죄자 좌파 종북주의자들에게 정권을 내줄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