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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肅宗) / 숙종(肅宗) 45년(1719) / 4월 초1일
경상도에 있는 서원과 사우는 그대로 보존하고 나머지는 철거하는 건
1. 이번 3월 28일에 행 예조 판서(行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을 때, 행 예조 판서 민진후가 아뢰기를, “신이 작년에 본직(本職)에 몸담고 있으면서 외방서원(外方書院) 중 서원을 중첩해서 설립하지 말라는 금령이 내려진 후에 새로 건립한 서원의 폐단에 대하여 아뢰었으므로, 임금께서 교명을 내리시어 영남(嶺南)의 어사(御史)가 별단(別單)을 올렸으니 80여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각 도(道)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아뢰라는 뜻을 명하였고, 영남에서 조사하여 아뢰는 것이 이제야 올라왔으니, 이를 품정(稟定)하고자 합니다.
안동(安東)의 덕봉서원(德峯書院)은 증 이조 참판(贈吏曹參判) 김용(金涌)을 배향하고,
이계정사(伊溪精舍)에는 증 좌승지(贈左承旨) 권우(權宇)를 배향하였는데,
모두 금령이 내려진 후에 건립되었으니, 다른 서원을 철거한 전례대로 철거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금령이 내려진 후에 새로 건립하였으므로 일체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
거제(巨濟)의 반곡서원(盤谷書院)과
장기(長鬐 지금의 경상북도 포항)의 죽림서원(竹林書院)은 모두 증 영의정(贈領議政) 송시열(宋時烈)을 배향하였다고 하는데,
이 또한 금령이 내려진 후에 건립된 것이고 직명(職名)도 잘못 썼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송시열을 대하는 것이 다른 유현들과는 차별을 두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두 서원은 철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
순흥(順興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의 단계서원(丹溪書院)에는 이조 판서(吏曹判書) 김담(金淡)을 배향하고,
고령(高靈)의 운산서원(雲山書院)에는 증 영의정(贈領議政) 홍익한(洪翼漢), 수찬(修撰) 박은(朴誾), 처사(處士) 홍사현(洪師賢), 정랑(正郎) 김수옹(金守雍)을 배향하였는데,
이곳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역시 금령이 내려진 후에 건립된 곳인가?”라고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모두 철거하라.”고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
성주(星州)의 유계(柳溪)에 있는 충현사(忠賢祠)는 증 영의정 정수곤(鄭壽崑)을 배향하고 있는데,
성주(星州)의 유계(柳溪)에 있는 충현사(忠賢祠)는 증 영의정 정수곤(鄭壽崑)을 배향하고 있는데 / 정수곤은 정구의 형이기에 ㅡ>성주(星州)의 유계충현사(柳溪忠賢祠)는 증 영의정 정곤수(鄭崑壽)를 배향하고 있는데 / 정곤수는 정구의 형이기에 *원본엔 앞 정수곤은 거꾸로 읽으라고 표기했고、뒤 정곤수는 맞게 표기했는데 번역에서 틀린 것을 표준으로 오역함。 *유계서원(柳溪書院) 숙종 임오년에 세웠다. : 정곤수(鄭崑壽)ㆍ이순(李淳) 호는 야로(野老)이다. ㆍ박찬(朴澯) 호는 설봉(雪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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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燃藜室記述別集卷之四祀典典故書院이긍익(李肯翊) 星州 川谷書院 嘉靖戊午建癸酉賜額 程伊川朱子金宏弼鄭逑張顯光 忠賢祠 萬曆壬寅建 李兆年 大提學文烈公 李仁復 麗大提學興安府院君樵隱文忠公 李崇仁 陶隱麗大提學入太祖朝 鄭崑壽 宣祖名臣 鄕賢祠 丙申建 金孟性 止止堂吏正 都衡 杏亭兵佐 宋希奎 乙巳黨籍 金希參 七峯府使 洪繼玄 臺巖處士 呂希臨 持平 檜淵書院 天啓壬戌建肅宗庚午賜額 鄭逑金宇顒李潤雨 老江影堂 肅宗辛卯建 宋時烈 柳溪書院 肅宗壬午建 鄭崑壽李淳 號野老 朴澯 雪峯 晴川書院 壬辰建 金宇顒金聃壽 參奉西溪 朴而章 吏參龍潭 新溪鄕賢祠 肅宗癸酉建 李承 晴暉堂贈別提 鄕賢祠 崇禎庚午建 宋師頤 新淵參奉 李弘量 六一軒參奉 李弘宇 茅齋縣監 李弘器 容齋縣監 安峯影堂 崇禎乙亥建 李長庚 高麗隴西郡公廣山府院君 李百年 密直司事 李千年 參知政事 李萬年 追封侍中 李億年 文科 李兆年 見上 李麟起 平壤府尹 李承慶 平章事 李褒 門下侍中 李元具 稼亭星山君 李仁復 見上 李仁任 黜享 李仁敏 星山府院君 李崇仁 見上 李稷 太祖相 李濟 太祖名臣 李師厚 漢城尹 李稢 芝江監司 李光迪 工判 德峯忠烈祠 庚辰建 朴永緖 入甲子适變 玉川忠烈祠 乙巳建 李士龍 星州砲手充丁入虜陣玄凡三放砲虜知之亂斫殺之 *인조실록 ○戊寅/領兵將柳琳到錦州衛交戰時, 星州軍金得平放砲不中, 李士龍去丸虛放。 監胡知之甚怒, 斬士龍, 杖得平云。 ....................... 李士龍 星州砲手充丁入虜陣玄凡三放砲虜知之亂斫殺之ㅡ>去丸三放砲 *원문이미지 교감필요 玄凡은 去丸의 形似 오자. 번역은 맞게 함 인조실록 ○戊寅/領兵將柳琳到錦州衛交戰時, 星州軍金得平放砲不中, 李士龍去丸虛放。 監胡知之甚怒, 斬士龍, 杖得平云。 |
여지도서(輿地圖書) 慶尙道 星州牧 壇廟 〔新增〕 關王廟。 在州城東門外。 萬曆丁酉, 天將茅國器所建, 有塑像。 當宁丁未, 移建南亭下。 川谷書院。 在州西二十里。 竝享程、朱兩夫子, 從享文敬公金宏弼、文穆公鄭逑、文康公張顯光。 賜額。 院傍忠賢祠文烈公李兆年、文忠公李仁復、文忠公李崇仁。 院傍鄕賢祠金孟性、都衡、呂希臨、宋希奎、金希參、洪繼玄。 檜淵書院。 在州南二十五里。 賜額。 文穆公鄭逑主享, 李潤雨從享。 院傍鄕賢祠宋師頤、李弘器、李弘量、李弘宇。 老江書院。 在州東四十里。 文正公宋時烈獨享。 柳溪書院。 在州南十里。 忠翼公鄭崑壽主享, 朴澯、李淳從享。 晴川書院。 在州南十五里。 文貞公金宇顒主享, 朴而章、金聃壽從享。 新溪祠。 在州南四十里。 李承獨享。 德峯忠烈祠。 在州南三十里。 忠壯公朴永緖獨享。 玉川忠烈祠。 在州北二十里。 義士李士龍獨享。 安峯影堂。 在安峯寺內。 奉李長庚、李兆年、李崇仁眞, 追奉李百年、李千年、李萬年、李億年、李麟起、李承慶、李褒、李元具、李仁復、李稷、李濟、李師厚、李稶、李光迪眞。 |
*진암집(進菴集) 정교(鄭墧)생년1799년(정조 23)몰년1879년(고종 16)자중교(仲喬)호진암(進菴), 하하재(下下齋)본관청주(淸州)특기사항강연흠(姜淵欽), 송천흠(宋天欽), 최효술(崔孝述) 등과 교유 進菴先生文集卷之五 / 祝文 / 柳溪書院。柏谷鄭先生,野老齋李公,雪峰朴公。埋版告由祝文。 柏谷先生。退陶高足。寒暄宅相。巍勳一等。宗社再刱。王嘉乃績。不祧廟享。維柳有院。襟紳宗仰。命轍未額。混被波浪。八域一廟。莫保尸鬯。吾道骩骳。何損忠亮。惟野老齋。志契道隆。儀度俊毅。檢詳家風。克配西川。士論之公。十世肅肅。一朝空空。曰維雪翁。溫雅洵美。南國弘儒。東都處士。有侐厥廟。那意其圮。三板並埋。士林葸葸。莫吪莫愬。胷窒氣痞。 *進菴先生文集卷之六 / 墓碣 / 野老先生李公墓碣銘 並序 野老先生李公。躋享我從先祖忠翼公之廟。越數百年。以邦令毁。墓道又無顯刻。後孫普淵基洛怵賢祖之泯其蹟。問銘於墧。託非其人。然追念先契。烏可以辭之哉。先生諱淳字子眞。野老其號。貫固城。 |
이 또한 금령이 내려진 후에 건립되었으나, 곡절이 있어서 신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성주에는 예부터 서원이 있었는데, 선정신(先正臣) 정구(鄭逑)를 정위(正位)의 항렬에 배향하고, 정수곤은 정구의 형이기에 낮추어 별도로 사우를 건립하여 함께 배향하였습니다. 또한 정수곤이 태어난 유허(遺墟)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어, 많은 선비들이 그곳에 별도로 하나의 사우를 건립하고 위패를 옮겨 봉안하였는데, 이는 새로 위판을 조성하거나 서원을 건립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곡절이 이와 같으니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 또한 정수곤이 태어난 유허(遺墟)가 ㅡ>정곤수가 |
민진후가 아뢰기를, “
함안(咸安)의 서산서원(西山書院)은 정언(正言) 이맹전(李孟專), 증 이조 판서(贈吏曹判書) 조려(趙旅), 직제학(直提學) 원호(元昊), 증 집의(贈執義) 김시습(金時習)ㆍ성담수(成聃壽)ㆍ남효온(南孝溫)을 배향한 곳이고,
안음(安陰)의 충렬사(忠烈祠)는 증 이조 판서 곽준(郭䞭)ㆍ조종도(趙宗道)를 배향한 곳이고,
진주(晉州)의 지족당서원(知足堂書院)은 직간(直諫) 조지서(趙之瑞)를 배향한 곳으로
이 세 서원은 비록 계미년(癸未年) 이후에 건립된 것이기는 하나 조정에서 모두 사우를 건립할 것을 허락하고 사액하였으므로 논할 것이 없지만, 장계에서 혼동해서 잘못 수록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냥 두라.”고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거창(居昌)의 원천서원(源泉書院)은 집의 윤순거(尹舜擧)와 변벽(卞璧)ㆍ전팔고(全八顧)를 배향하였는데, 변벽과 전팔고의 경우에 직명(職名)이 쓰여있지 않습니다.
단성(丹成)의 향현사(鄕賢祠)는 증 이조 판서 권도(權濤), 처사 김담(金湛), 감찰(監察) 이조(李晁), 일사(逸士) 권극량(權克亮)을 배향하고,
상주(尙州)의 충렬사(忠烈祠)는 증 좌승지(贈左承旨) 권길(權吉),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정기룡(鄭起龍)을 배향하고,
연악사(淵岳祠)에는 증 감찰(贈監察) 박언성(朴彦誠), 증 감찰 김언건(金彦健), 찰방(察訪) 강응철(康應哲)을 배향한 곳으로
원천서원은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향현사 등 여러 사우의 경우도 모두 철거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일체 철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
상주(尙州)의 서산서원(西山書院)은 문충공(文忠公) 김상용(金尙容)과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을 배향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곳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
상주의 운계서원(雲溪書院)은 증 이조 참판 신석번(申碩蕃)을 배향한 곳인데
이곳도 철거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이 일은 애당초 신이 아뢴 것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직접 성교(聖敎)를 받들었기에 성총(聖聰)에 품정(稟定)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입시하였을 때도 쉽게 고칠 수 없으니, 지금 이어서 청대하여 진달합니다. 다만 그중에 서원 한 곳에 신의 외조부와 고(故) 상신(相臣) 이숙(李䎘)이 배향된 곳이 있는데, 이곳은 신이 감히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 외에 소장(疏章)이 연이어 올라왔으나 신이 혐의가 있어 복주(覆奏)할 수 없었던 것이 역시 많으니, 일의 체모에 있어 매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예조 판서의 직을 거듭 맡았으니, 진실로 신과 같이 비열(鄙劣)한 자질로 누를 끼치며 자리에 탐욕스레 있을 처지도 아닌데, 근래에 나이가 들어 쇠하고 병이 깊어서 정력이 의절(儀節)을 살피는 데에 미치지 못하여 번번이 앞뒤를 뒤집어 그르치는 일이 많은데도 한결같이 함부로 자리를 차지하여 더욱 착오가 있게 하니, 어찌 신의 한 몸에만 해가 되겠습니까? 간곡히 바라옵건데 특별히 헤아려 살피시어 빨리 신의 직임을 경질하셔서 공사간(公私間)에 낭패하시는 근심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卿)의 외조부가 배향된 서원은 어느 곳에 있는가?”하니, 민진후가 아뢰기를, “장계(狀啓)의 원본에 ‘
안음(安陰)의 성천서원(星川書院)은 계미년에 창건하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곳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옳다. 경이 이것 때문에 면직을 청원함이 정말 너무 지나치니, 마음 편안히 사양하지 말고 직무로 살피도록 하라.”고 하였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박선이 송수경 (공역)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