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1/2 이상 동의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도 함께 신설하여 반대 주민 의사도 반영
▶ 8월 열람공고, 내달 시의회 의견청취.도계위 심의 거쳐 10월경 최종 변경 예정
▶ 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사업 추진되도록 지속 제도개선.행정지원"
□ 앞으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 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은 지난 '15년 '주거정비지수제'와 함께 기본계획에 주 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