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함유 식품도 카페인 표시 의무화
[문화일보 2004-06-05]
앞으로 커피우유, 커피아이스크림 등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 함유 식품은 포장지에 ‘고카페인’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또 식품제 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명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은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소비자에게 폭넓은 식품 구매정보를 제 공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고카페인 표시 의무화 방침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탄 산음료, 과자류, 아이스크림, 유음료 등에 카페인 함량이 지나치 게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미량 사용되는 복합 원재료, 식품첨가물 등 특정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식품 에 포함된 모든 원재료명과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으며 운반과 보관중 변질 가능성이 있는 빙과류에 대해서도 유통기한 을 적시하도록 했다. 또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을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빵이나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등은 물론 면류와 과실 및 채소류, 두유 등으로 확대했 다. 지금까지는 특수영양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만 영양성분 을 표시하도록 해왔다. 식약청관계자는 “빙과류 유통기한, 원재 료명 표시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고시후 1년6월, 카페인 표시 신 설규정은 고시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찰
다량의 카페인은 신경과민, 불안, 위장장애, 불면증, 심부정맥, 경도의 환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의존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식품성분표시를 살펴봐도 카페인 함량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아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절해서 먹어야 할지도 알 수가 없었다. 실제로 보건산업진흥원 분석 결과 일부 초콜릿에서는 콜라의 세 배가 넘는 카페인이 검출되기도 했다고 한다. 앞으로 식품성분함량표시를 의무화함을써 소비자들의 건강과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