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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윤석열 통보서 받은 걸로 간주…27일 탄핵심판 개시”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했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상대 쪽에 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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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했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상대 쪽에 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27일에 선고하는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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