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직불금(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8가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요건은 '농가'를 단위로 심사하며, 모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가구당 연 1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수령을 위한 8가지 요건
농지 면적 (0.1 ~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경작하는 농지 면적의 합이 0.1ha(300평) 이상에서 0.5ha(1,500평) 이하여야 합니다.
농가 소유 면적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전체 합계가 1.55ha(약 4,688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 지역(읍·면 등)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개별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농가 내 각 구성원 개개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농가 전체 농업 외 종합소득 (4,5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축산업 소득 합계가 5,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시설재배업(온실·수경재배 등) 소득 합계가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지급 대상 농지: 위 요건 외에도 해당 농지가 과거에 직불금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지급대상 농지'여야 하며, 신청인이 실제로 경작(실경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적직불금: 위 8가지 소농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농직불금 대신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는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별도의 기본 자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