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악질 채무자 주소, 거소 확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성주원 추천 0 조회 351 15.12.26 10:52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12.26 10:59

    첫댓글 똑같은 우편물을 각 호수별로 전부 다 보내시죠
    그러면 실제 거주하는 호수(채무자)는 수령을 할 것이고 살지 않는 호수의 거주자는 반송을 할 터이니 그리돠면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요?

  • 작성자 15.12.26 16:49

    ㅎㅎㅎ 사실 그보다 더 유치한 방법까지 동원해보았구요, 연립이나 아파트는 우편물을 각 호수로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체통에 넣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구요, 등기우편에 배달증명까지 했으나 반송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어요,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15.12.26 20:45

    @성주원 그렇다면 고생이 되더라도 집앞에서 잠복근무하는 수 밖에 없군요

  • 15.12.28 07:04

    @철갑상어 탁배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탁배상자안에 소장관련 서류를 넣어서 ㅎㅎㅎㅎㅎㅎㅎㅎㅎ
    탁배이기 때문에 전화로 언제간다고 연락하고 탁배를 받으면 먼저 싸인부터 해야 하니
    안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 15.12.26 18:47

    위 게시물로 보아서
    1. 피고의 이름은 알고 있으나, 주민번호를 모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2. 원룸 정확한 호수를 모러므로 송달이 어렵다.
    로 보입니다

  • 15.12.26 18:51

    이런 경우
    1. 폰 번호를 가지고 폰회사 3군데를 사실조회 하는 방법
    2. 원룸이 100% 맞으면 판사에게 <건의서>를 제출하여
    3. 건의서에는 ........동사무소 00원룸 거주 세입자 모두 중에서 000 의 주민번호, 주소를 알게 하는 보정서를 내려달라,,,는 형태의 건의서를 접수하고
    4. 판사가 그러한 보정서를 보내왔을 때 동사무소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5.12.26 19:36

    @교수 구수회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맏으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민번호는 익히 알고 있고 법원 주소보정명령에 의거 초본도 발부를 받았으나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동사무소에서도 동호수는 알수가 없다합니다. 그래서 이장(통장) 핸펀번호를 알려주면 찾아가서
    부탁하겠다 하였으나 알려주지를 않네요, 관공서에서 오는 모든 우편물도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구요,
    통신사에 사실조회는 하지 않았으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워낙 여시같은ㄴ 이라서
    통신사에는 기재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군요, 구교수님 조언 듣고 금방 생각한 것인데 집주인한테 사실조회를 하는 것은 어떨지요?

  • 작성자 15.12.26 19:37

    @성주원 그러나 채무자 명의로 임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배우자이름을 알고 있기는 한데
    채무의무자가 아닌 관계로 알려줄지 모르겠네요,

  • 15.12.26 23:02

    @성주원 예, 그 방법 보다 동사무소에 사실조회를 하시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조회 내용>
    1) 홍길동(5@1020-1892612)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8번자 00 원룸 內 몇호에 거주하는가요

  • 작성자 15.12.28 17:21

    @교수 구수회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한 번 해 보겠습니다.

  • 15.12.27 23:54

    저도10년 넘게 악질채무에게 당하고 있어요. 10년이 넘었으니까 연장신청해서 곧 또 10년이 다 되어 가니까 또 연장신청해야 되구요. 재산 다 숨기고 통장 남의 명의로 하면 별 도리가 없어요. 경험상 심부름센터의뢰해서 통장번호 .숨은재산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겠든데요. 아직 시도는 안해 봤지만..... 법원앞에 또 광고를 보면 "돈 받아줍니다"도 있던데 무섭고 의심이 가서 시도도 못해보고있어요.

  • 작성자 15.12.28 09:50

    아, 그러시군요, 저의 채무자는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모두 악질 채무자이고 재산조사 해볼만큼 해 보았는데 채권자가 한두사람이 아닌데도 지금도 빚을 얻는것 보면 재주가 매주랍니다. 그래서 목적은 일푼이라도 채무를 받아내는 것이라 할것인데요, 상황이 그러하니 여러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애로를 주어 두손들게 해야죠, "재판은 끝까지 가는자가 인긴다"고 하더군요, 죽을 때 까지 함게 해야죠, ㅎㅎ

  • 작성자 15.12.28 09:51

    @성주원 참고로 스마일님, 여자분인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는지요? 제 경험상 돈받아준다는 일명 심부름센터, 잘 이용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 있어요, 허나,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추천해요, 차라리 2~3십만원주고 믿을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참고만 하셔요,

  • 15.12.28 11:57

    예. 여자이고 노인이랍니다. 신용정보회사 이름을 걸고 돈을 받아 준다고 하지만 정보회사에서 추심하는 방법은 우리들이 직접 추심하는 방법과 똑 같아요. 작은 돈이 자꾸만 들어 가고 지치지요. 건강하십시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