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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남양주시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이축권 생활대책용지 매매 대토토지 생활대책용지 상가딱지 조합원 모집
남양주 남양주시 왕숙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 이축권 생활대책용지 상가딱지 매도 파실 분, 매수 사실 분은 언제라도 세양 부동산 031-554-4984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세양부동산은 남양주 남양주시 왕숙지구 생활대책용지 20㎡6평~27㎡8평, 권리자 대상, 조합원을 모집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문의 하세요.
*생활대책용지(상업용지)공급은 개인이 단둑으로 불하 받을수 없으며,20㎡6평~27㎡8평 권리자 다수가 조합을 결성하여 불하 받을수 있으며,개별 20㎡6평~27㎡8평의 권리자 개인은 조합에 가입 하여야만 합니다.
이주자 택지라고 하면, 용어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주자 택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자 택지란?
이주자 택지는 택지 개발 지구 내에 거주하던 원(原) 주민에게 주어지는 토지로서, 상가주택이나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택지를 말한다.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토지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등에게 공급한 택지를 일컬음. (협의 양도자 택지와는 공급가, 건폐율 용적률 등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음)
◆ '89. 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
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이주자 택지는 계약 후 1회 전매 허용, 조성원가 80% 이하 금액 공급함. 건폐율 60% 용적률 180% 4층 이하
*협의양도자 택지 전매 금지, 감정가 120% 이하 금액으로 공급 건폐율 50% 용적률 100% 2층 이하
이주자택지의 장점은 계약 후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하고, 토지 조성원가의 80%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하고,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협의 양도자 택지에 비하여 금액이 월등하게 저렴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과 용적률 상항이 높아, 가성비가 좋을 뿐만 아니라 효용성과 수익성이 증대되는 것이지요.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이주자 택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8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고, 건축 시 지하층은 연면적 산정에 산입되지 않아 당연히 건축이 가능하며, 지상 1층은 상가 근린생활 시설 점포로, 2~4층은 주택 5가구 범위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것입니다.
이주자 택지는 위의 그림처럼 블록화된 단지, 개별 필지별 지번이 부여된 토지에 대하여, 공사가 이주자 택지 공급에 대한 공고 시에, 이주자 택지 불하를 원하는 해당 권리자가, 원하는 필지를 선정하여, 서면 제출하면 되는 돼요, 이때 개별 필지별 신청자가 1인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배정을 결정합니다.
1.이주자택지 공급-
1) 대상자-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토지에 주거용 건
축문(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둥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89. 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
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2) 이주자택지 공급기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이주자택지의 공급 면적은, 개인이 필요 면적을 임의로 선정하여, 불하 받는 것이 아니고, 공사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1필지당 265제곱 미터 이하,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는 1필지당 330제곱 미터 이하로 공급 시 개별 필지별 면적이 이미 확정된 개별 필지 중 원하는 위치 원하는 면적에 대한 불하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3) 이주자택지 공급 규모(토지면적)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제곱 미터 이하
-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330제곱 미터 이하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위 블록 내 개별 필지의 평균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 공동주택용지 : 지구 계획 승인 서상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의 대지 면적을 건설호수로 나눈 값의 1.2배 이하의 면적
◆블록형 단독 주택용지와 공동 주택용지는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가 결성한 조합에 공급함
4)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
- 택지 조성 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2에 따른 생활기
본 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다만, 상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공급)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 80% 이하 금액으로 공급. 협의 양도자택지는 가정과 120% 금액으로 공급
5) 이주자택지 공급시기 - 추후 결정(사업 지구별로 다름)
6) 이주자택지 순위 결정
- 1순위 : 보상금 수령 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전한 분
- 2순위 : 보상금 수령 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분
◆공사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토지조사(폐기물 매립 여부 등의 조사를 포함) 및 물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수립 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음.
순 위 | 이전 기한 | |
1 | 보상금 수령 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전한 분 | |
2 | 보상금 수령 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전한 분 | |
토지, 물건, 조사 불응, 감정평가 거부자 | 이주대책 수립 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음. |
*이주자 택지의 배정을 받는 과정에서 순위가 아주 중요하겠지요, 그것은 우선순위에 해당하여야 좋은 위치의 블록에 유동인구 많고, 입지 좋은 필지를 불하 받는데 유리하고, 불하 받아 건축 후에도 위치에 따라 수익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공급 요건에 따른 차등 순위를 두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방편임.
2. 이주자 주택(분양 아파트)의 공급
1) 대상자 -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
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둥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원
하는 분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
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상기 1. 항의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분
또는 이주자 택지 대상은 되지 않지만 이주자 주택 대상이 되는 분
2)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분양 아파트)
3) 공급 규모 -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분양주택
4) 공급가격 - 일반분양가격에서 이주자 주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 기준
5) 공급시기 - 추후 결정(사업 지구마다 다름)
◆ 이주자 주택의 공급은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를 적용
이주자 주택의 공급은, 이주자 택지의 불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분양주택을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를 적용받아,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분 또는 이주자 택지 대상은 되지 않지만 이주자 주택 대상이 되는 분
3. 이주정착금 지급
1) 대상자 -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이나 해당 사업 지구의 여건상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분
2) 지급금액 - 보상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 원 미
만인 경우에는 6백만 원으로 하고,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 원으로 함
3) 지급 시기 - 사업 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 전 확인 후 지급
◆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해당 사업 지구 안의 가옥에
대해 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주자 택지 내지 이주자 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함
*이주 정착금은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이나 해당 사업 지구의 여건상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분, 개발제한구역 내 가옥 대해 이축허가를 받는 분에게, 보상 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은 600만 원,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 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4. 주거이전
1) 공람공고일(2018. 12. 19)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
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다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법인, 단체는 제외).
다만, 건축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
2) 지급금액 -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 통계의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가구원 수 | 주거이전비 | 가구원 수 | 주거이전비 | 가구원 수 | 주거이전비 |
1인 | 4,238,540원 | 4인 | 10,701,040원 | 7인 | 13,238,750원 |
2인 | 6,401,410원 | 5인 | 10,503,810원 | 8인 | 14,606,220원 |
3인 | 8,467,650원 | 6인 | 11,871,280원 | 9인 | 15,973,690원 |
*주거 이전비 지급 대상자는 사업 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 전 확인 후 지급하지만, 법인, 단체 및 건축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무허가 건물, 신고 허가 없이 무단 용도 변경한 건물 소유자에게는 주거 이전비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지급 시기 - 사업 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 전 확인 후 지급
5. 이 사 비
1) 대상자 - 보상계획 공고일 [ LH, 하남도시공사 보상담당구역 2020. 8. 7 / 경기 주택도시공사 보상담당구역
2020. 8. 10 ]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 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분
2) 지급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여 주거용 건물 점유 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이사비 지급금액 예시 (2020. 10월 기준)
주택 건평 기준 | 이사비 | 주택 건평 기준 | 이사비 |
33㎡ 미만 | 700,310원 | 66~99㎡ 미만 | 1,621,420원 |
33~49.5㎡ 미만 | 1,080,920원 | 99㎡ 이상 | 2,161,890원 |
49.5~66㎡ 미만 | 1,351,180원 |
3) 지급 시기 - 사업 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이 규정에 따라 이주자 택지, 이주 자 주택,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 내에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 협의양도인 택지(주택), 주택의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자 택지의 차이점◆
1)이 주자 택지 : 계약 후 1회에 한하여 전매 허용
2) 협의차 택지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때까지 전매 제한
3) 이주자 택지 : 소유와 거주
4) 협의 영도자 택지 : 소유만
5) 이주자 택지는 공급가격 : 조성원가의 80% 이하
6) 협의 양도자 택지 공급가격 : 감정가의 120% 이하
7)이 주자 택지 건폐율 : 60%
8) 협의 영도자 택지 건폐율 : 80%
7)이 주자 택지 건폐율 : 60%
8) 협의 영도자 택지 용적률 : 80%
*여러가지 항목에서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 협의양도자 택지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 전용 택지를 말합니다. 즉, 단독주택 필지입니다. 협의양도자 택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80% 적용하지만 보통 블록형으로 설계 시 용적률 20% 상향하여 100%로 건축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1층을 필로티로 건축할 경우 3층으로 건축이 가능하고 1층부터 주택을 건축할 경우 2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하층 건축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분이 협의양도자 택지 공급 대상이고, 기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니다.
*공급가는 감정가의 120% 이하 금액으로 공급합니다.
◆ 공급 대상 토지 및 기준 면적 ◆
필지당 330㎡[약 100평] 이하 대략 75평~100평 주거용 단독주택용지로 건축 가능합니다. 협의 양도자 택지 공급가격: 감정가의 120% 이하 금액으로 공급합니다.
*협의차 택지는 이주자 택지보다 분양가가 높고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자 택지의 차이점◆
1)이 주자 택지 : 계약 후 1회에 한하여 전매 허용
2) 협의차 택지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때까지 전매 제한
3) 이주자 택지 : 소유와 거주
4) 협의 영도자 택지 : 소유만
5) 이주자 택지는 공급가격 : 조성원가의 80% 이하
6) 협의 양도자 택지 공급가격 : 감정가의 120% 이하
7)이 주자 택지 건폐율 : 60%
8) 협의 영도자 택지 건폐율 : 80%
7)이 주자 택지 건폐율 : 60%
8) 협의 영도자 택지 용적률 : 80%
*여러 가지 면에서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 협의양도자 택지 공급 대상 ◆
토지면적 *1,000㎡[약 300평] 이상 토지 소유 및 협의 양도하신 분. 주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또는 수용재결 시까지 토지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가 해당.
특이할 점은 협의차 택지 토지 보유 면적은, 서울 경기 수도권 1000㎡, 이상, 지방 즉 서울 경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는, 협의차 택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을 400㎡까지 최근 법 개정으로 완화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주민공람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하신 분.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협의양도하신 분.
만약 1,000㎡[약 300평] 미만인 경우 합산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유 지분 포함 가능함. *2필지 이상 시 소유 토지 합산. [지분 소유 포함] *동일 세대원 협의양도면 적 합산.
*기준 면적 미만 시 지분별 면적 합산 가능. *협의차 택지 공급 신청 냥이 많아 계획 수량 초과 시는 추첨으로 대상자 결정
◆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공급 동일세대 내 2인 이상 공급 대상자 일지라도 1세대 1필지만 공급함. 어떤 분들이 공급 우선순위에 해당할까요.
이주자택지 때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 우선순위◆
* 1순위 * 토지 및 지장물을 전부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하신 분.
* 2순위* 토지 및 지장 물중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않으신 분.
보상이 만족하지 않으실 경우 협의 양도가 잘 안되는데 아무래도 1순위 자격이 되시는 분은 좋은 위치를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득하게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협의양도자 택지 권리 포기할 경우◆
협의양도자택지 공급 대상자 중 공급받을 권리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으로 요청할 수 있음. 공급기준:85㎡ 이하
공급가격:일반 가격보다 저렴[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차감한 금액] 생활기본시설이란? 도로, 하수도 등 협의양도자 택지 공급 대상자 중에서 협의 양도자 택지 및 특별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 주 정착금 요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주 정착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 상기 1. 항의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분
또는 이주자 택지 대상은 되지 않지만 이주자 주택 대상이 되는 분
2. 협의양도자택지 공급 대상자 중 공급받을 권리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분양 아파트)의 공급 받을수 있음
1) 대상자 -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
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둥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원
하는 분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
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2)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분양 아파트)
3) 공급 규모 -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분양주택
4) 공급가격 - 일반분양가격에서 이주자 주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 기준
5) 공급시기 - 추후 결정(사업 지구마다 다름)
◆ 이주자 주택의 공급은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를 적용
◆ 협의 양도자 택지 권리 포기할 경우 지급금액◆
이주정착금 지급금액은 어떻게 주나요.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해주고 이주정착금을 받게 됩니다.
*보상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감정 평가액의 30% 해당 금액으로 하고 600만 원 미만 시는 600만 원 *1천만 원 초과 시는 1천만 원 받게 됩니다.
◆언제쯤 정착금 받게 될까요◆
정착금 지급 시기는 사업 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 전 확인 후 정착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 이주자 택지 및 협의 양도자 택지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이주자 택지 생활대책용지 등 매도 매수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며,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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