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 19조 1항 3번에 제시 되어있듯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일익특급으로 3일내로 출석하라고 되어있으며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3.음주 관련 객관적 증거 자료 요청: 12월 23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에 있던 경찰들한테서 '농민들이 술냄새가 났다'라고 들었다 했으며 주취자라는 증거는 없지만 사과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집회에 참여했던 농민들이 음주 상태라는 경찰 측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음주 측정 기록 자료, 영상 자료 등)를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 음주 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현장에 있던 경찰의 주장이 주관적인 추측인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강아지귀여워4.경찰의 부적절한 과잉진압 행위에 대한 확인 요청: 12월 22일 오전 5시경 남태령에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 중 수방사 부근 경찰이 세워둔 차벽 주변에서 사지가 붙들린 여성을 도와주다가 경찰에게 다리를 심하게 걷어 차여 근육 내 출혈로 피가 많이 고여 수술을 해야하는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은 해병대예비역연대에서 상황 녹화본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경찰의 과잉진압 및 폭력을 쓴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3조 1항 위반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행위가 과잉진압 또는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또한 피해자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지 보상안도 마련하여 제출해주십시오.
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 19조 1항 3번에 제시 되어있듯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일익특급으로 3일내로 출석하라고 되어있으며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3.음주 관련 객관적 증거 자료 요청:
12월 23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에 있던 경찰들한테서 '농민들이 술냄새가 났다'라고 들었다 했으며 주취자라는 증거는 없지만 사과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집회에 참여했던 농민들이 음주 상태라는 경찰 측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음주 측정 기록 자료, 영상 자료 등)를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 음주 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현장에 있던 경찰의 주장이 주관적인 추측인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강아지귀여워 4.경찰의 부적절한 과잉진압 행위에 대한 확인 요청:
12월 22일 오전 5시경 남태령에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 중 수방사 부근 경찰이 세워둔 차벽 주변에서 사지가 붙들린 여성을 도와주다가 경찰에게 다리를 심하게 걷어 차여 근육 내 출혈로 피가 많이 고여 수술을 해야하는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은 해병대예비역연대에서 상황 녹화본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경찰의 과잉진압 및 폭력을 쓴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3조 1항 위반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행위가 과잉진압 또는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또한 피해자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지 보상안도 마련하여 제출해주십시오.
나도 지금 청구하려는데 https://www.open.go.kr/mobile/com/main/mainView.do 여기 들어가서 청구 신청하면 돼!:?!?
@요리가 취미인 여시 맞아! 청구신청ㄱㄱ
완
지랄들을 하네
지랄하내 씨뱅아
공권력에 대한 신뢰 부수는 데 존나 재능있네 씨뱅들
등신들
염병하네 씨뱅들이
핫
플
소
취
핫
플
소
취
🔥
핫
플
소
취
완 씨방새들아
완
청구 완
미쳣나
ㅅㅂ???
왜이러냐
염병하네
허이구야
이런건어지간히빠르노
도랏나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