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3299859&jomunNo=87&jomunGajiNo=0&viewGbnCd=05&contKindCd=03
형법
일부개정 2023. 8. 8. [법률 제19582호, 시행 2023. 8. 8.] 법무부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복귀안한 블랙요원들 떨지말고 잘 생각해보쇼
당신들 2조항에 해당됨
첫댓글 이번엔 진짜 싹 다 사형시켜야지 다시는 이런일 일어날수없도록 모조리 다 사형시켜야됌
덕수야 미룬다고 니가 살아날 길은 없어
사형시켜
진짜 조상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완성 시킨 나라인데...
어나니머스가 극우유투버랑 내란옹호범 댓글부대들 다 털어줬음 좋겠어.. 제발... 한국 소원..
사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