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왕숙지구 생활대책용지 상가딱지 이주자택지 이축권 매매 대토리츠 상가조합 조합원 모집 가입
◆생활대책용지 상가 딱지 20㎡ 6평 ~27㎡ 8평 권리 행사◆
권리는 개인이 단독으로 권리행사 불가능하며, 통상 필지별 면적에 따라, 30~50명 정도의 인원으로 조합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필수적으로 조합에 가입해야 됨.
왕숙지구 생활대책용지 일명 상가딱지 20㎡ 6평 ~27㎡ 8평 권리 소유자 상가조합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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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란?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 수용지역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영농 축산업 등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생활 대책 보상 차원에서 실시하는 보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지장물 전부를 스스로 인도, 철거한 자에게, 공급되는 일반 상업 용지나 근린 상업용지 근린생활 시설 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상가 딱지)를 말한다.
이러한 생활대책용지 20㎡~27㎡ 권리를 가지고 개인이 단독으로 상업용지를 공급받을 수는 없고, 공급받고자 하는 상업용지, 개별 필지 토지 면적의 90% 이상 해당하는 권리자가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상업용지 공급 신청 기한 내에, 생활대책용지 토지 공급을 신청한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를 추첨 우선 공급, 공사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감정가 금액으로 수의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
위의 사진처럼 생활대책용지 권리는 상업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공급용지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중 근린 상업지역 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근린생활시설 건축 용지로 공급받을 수 있고, 용도지역이 근린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의 차이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며, 동일 블럭에 위치 한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평당 감정가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생활대책용지 권리로, 공사가 공급하는 상업용지 토지를 공급 받기 위하여는, 개인이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공급 받고자 하는 1필지 토지 면적이 300평일 경우, 토지 면적 90%에 해당하는, 생활대책용지 20㎡~27㎡ 개인 권리자, 면적의 합이 270평 이상의 인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 명의로 공급 받는 것입니다.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
*원주민[거주자]가 운영했던 영업점, 영농 축산업 어업에 종사 화훼, 채소 등 비닐하우스, 축사 등 택지 개발 지구 내 해당 지역에서 영업하셨던 분이,실시하는 보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지장물 전부를 스스로 인도, 철거한 자들이 해당함.
◆권리보상 내용◆
*특별분양 청약 우선 권리 *근린생활시설 건축할수 있는, 상업용지를 감정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생활대책용지 권리를 가지고 조합을 결성하여, 상업용지를 공급 받은 후, 근린생활 시설 건축시 토지의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따른 법률에서 정해진, 건페율과 용적율의 범위내에서,광역 차치단체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조례로 건페율과 용적율을 정하게 되는데요,용도지역은 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 공급 분양 공고시 필지별 용도지역이 확정 표기되어 공시 됩니다.
◆생활대책용지 권리행사 요건◆
*단독으로 권리행사 불가능 / 30~50명 정도의 인원으로 조합 구성이 통상적임.
*필수적으로 조합에 가입해야 됨.
◆ 공급 대상 기준 ◆
근린생활시설 용지 또는 근린 상업용지 분양 받을수 있는 20㎡[약 6평]~27㎡[약 8평] 우선 권리.
◆ 1군 대상자(27㎡ 8평)
-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아파트 특별 분양권 대상자
- 영업보상(축산보상)을 받은 자(허가/등록/면허 또는 신고를 필 한 영업)
- 일정규모(농지 1,000㎡ 이상 경작)의 영농자(자경농, 임차농)
- 일정규모(660㎡ 이상경작)의 시설채소(화훼)농
◆2군 대상자(20㎡6평 )
-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영업을 행하고 보상을 받은 자유업 영업자
- 예정 지구 지정 고시일 1년 이전부터 영업(축산업자 포함)한 자로서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를 보상 받은 자
◆ 공급방법 ◆
상업용지는 공급 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하고,경합시 위치 및 필지 배정은 추첨으로 조합을 선정.
이러한 생활대책용지 개인의 20㎡[약 6평]~27㎡[약 8평]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은, 조합에서 각 개인의 권리를 매수하는 방법과, 조합을 결성하여 상업용지 토지를 공급 받은 후 개인이나 시행사를 상대로 매도 후 지분대로 안분 배분하는 방법, 조합 결성하여 공급 받은 후 직접 시공 개발하여 분양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각 각의 방식에 따른 절차가 다르며 장, 단점이 있고, 입지 및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수익률과 위험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 조합설립 진행 방식 ◆
-각 개인의 권리를 매수함.
-같은 목적을 지닌 투자자들로 조합설립.
-조합이 원하는 필지 추첨 신청 후 공급받음.
*필지 전체 사업을 원하는 시행사나 개인에게 매매
*필지 전체 구성된 조합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음.
[ 시행하는 조합. 매매하는 조합 두 부류의 진행 조합 중 본인이 어느 조합을 택할 건지 본인이 결정 선택하셔야 됩니다]
*조합 가입 후에도 언제든지 재매매는 가능함.
권리자 개인이 조합 가입 후에도 재 매매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생활대책 용지는 전문 지식과, 조합 시행의 경험이 많고 신용도가 있는, 체계적인 조합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왕숙 지구 생활대책용지(상가 딱지)상가조합 이주자 택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이축권 문의는 031-554-4984 세양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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