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4년에 몇달 놀러갔다가 80불짜리 과속티켓 끊었는데 안내고 왔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뭐 그동안 아무일 없기에 잊고 있었는데...
그사이 아들낳고 다음달에 아들이랑 재입국할건데 불현듯 걱정이 밀려옵니다.
혹시 몇년간 연체료까지 몇백불 몇천불로 불어나 있을지..
혹시 여권심사에서 신원조회에 걸려 입국거부 당하지나 않을지..(아이보는 앞에서 완전 낭패)
걱정이 공포가 되어 잠도 안오네요.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아 정말 죄짓고 못사나봐요.
후회됩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대해서 아시는분?
첫댓글 경험은 없지만 주위에서 들을바로는 한국서 인터넷상으로 벌금에 수수료까지 다 체크해서 비자카드로 내던지, 입국시 내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문제없답니다.
이미 법원으로 넘어가서 가산세가 차곡차곡 붙어있을껍니다. 청구서를 한장이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그걸로 연락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떳떳한 길 일 것 입니다.
2004년이면 6년전 이야기니까..
그 사이 어떻게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더 심한 중범죄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죽을 죄도 아니고..너무 겁먹지 마세요..
원만히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소시효는 출국하면 그 시점부터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