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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국가범죄에 대한 피해보상금 수령은 헌법의 정신
다니엘 추천 0 조회 74 23.03.09 01:0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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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3.09 01:49

    첫댓글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존엄한 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이 자유민주국가의 뼈대이다

    이 부분을 위반했을때 국가는 당연히 그 배상과 보상의 책임을 지고, 져야 함에 틀림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언제든 개인의 기본권 을 침해해도 국가에겐 책임과 반대급부가 없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국가가 헌법을 초월하여 작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개인의 삶이 국가를 위한 어떤 이유로든 말살되도 괜찮다는 표징이 된다.

    이것은 종국에 인간의 개돼지화, 자유민주 헌법의 명목화 및 파괴, 공산주의 및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보상금 수령을 반대하는 것은 실상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사회를 추종한다 봐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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