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소 문
발신 : 박 용 우(H.P 010-4810-0000)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수신 : 대법원장
제목 :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간절한 호소문입니다.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신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평소 이 나라에서 정치인이 부패하고, 행정관료가 부패하고, 검찰이 부패하고,
재벌이 부패하고, 군이 부패한다고 해도,
교육계와 사법부만 부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 있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2부 재판부가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상고장이 접수된지 3년이 지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재판진행을 보면서,
왜? 외신에서 대한민국을 사기꾼들이 판치고 대접받는 “사기공화국”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었는지, 또한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가 어려운 사회라는 의미로
⌜헬(지옥)-조선⌟이라고 비유하였었는지를 어렴픗이나마 이해가 되었으며,
이는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상고인)가 상고장을
접수한지 3년이 지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법부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임 대법원장님께 호소문을 올리기로 용기를 가졌으며,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사건은,
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교통사고차리비 및 부품비 등 운송비용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시키는가 하면, 연료비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위반한 ⌜A택시
협동조합(상고인)⌟에 대해, 대구서구청 교통과의 청렴한 젊은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대구택시협동조합의 차량 206대에 대하여 90일 간의 운행정지처분을 한 사건
으로서,
이에 A택시협동조합(이사장 000)이 대구지방법원에 2019. 03. 29. 대구서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A택시협동조합(이하 ‘원고’라 한다)이 소를 제기한지 8개월 만인
2019. 11. 29. “‘원고’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원고의 진술에서 모두 사실로 입증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2019. 12. 17. 항소를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원고’가 항소장을 접수한지 10개월 만인 2020. 10. 23.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항소 기각〉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XXX 변호사에서 가나다 변호사로 교체한 후,
2020. 11. 16.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상고사건을 2020. 12. 30.자로
특별2부 재판부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특별2부 재판부〉에서는 상고사건이 2021. 03. 17. “심리불속행기간 도과”가 될 때까지
판결‧선고를 하지 않았고,
2021. 11. 17.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에 있다고 하고는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았으며,
〈특별2부 재판부〉에서는 상고사건에 대해 2022. 11. 17. 또 다시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에 있다고 하고는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3. 12. 15.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이 3년이 지나도록 계속하여 “법리‧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이어야 하고,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어야
하였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특히 호소인이 특별2부 재판부에 10회에 걸쳐서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사건을 속히 판결‧선고를 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특별2부 재판부에서는 3년이 지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았는가 하면,
또한 호소인이 2022. 10. 13.자로 〈내가 특별2부에 제출한 입증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된
경위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특별2부 재판부는 호소인의 〈질의서〉를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장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 이 곳 대구지역에서는 〈특별2부 재판부〉에서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3년이 지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재판진행으로 인해,
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비, 차량수리비, 부품비 및
연료비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등의 불법도급택시를 운영하는 택시업체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구시 관계공무원들은 “대법원에서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말단 공무원인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행정처분을 할 것이다.”라는 이유를 대며 방관하고 있고,
이러한 사이에 대구시 택시질서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2020도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2021. 03. 17.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를 하지 않고 〈판결‧선고〉를 하였다면 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며
운수종사자들의 소득을 착취하는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을 때,
이는 분명 대법원에서도 그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법원장님께서는 취임 인사말에서 “재판과 사법 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이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2024년 신년사에서는 “공정치 못한 재판으로 국민이 고통이 없나 살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 위 대법원장 취임사와 2024년 신년사에 대해 말씀 뿐이 아닌 실천과
이행을 하시는 길은, 빠른 시일 ⌜2020도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를 하시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안철상 대법관님의 퇴임사를 마지막으로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호소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안청상 대법관님께서는 퇴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내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민주화가 이뤄진 오늘날에도 사법권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안철상 대법관님의 퇴임사는, 현재도 법관에게 외부에서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법관에게 직‧간접으로 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또한 이 사건 원고가 1심과 2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던 XXX 변호사와
결별하고 소송대리인을 가나다 변호사로 교체한 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였고,
〈특별2부 재판부〉가 상고장이 접수된지 3년이 지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는 것을 접하면서, 솔직히 안철상 대법관님께서 퇴임사에서 말씀하신
혹 외부 또는 내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간섭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져
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법원장님,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020도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사건을
빠른 시일 속히 판결‧선고를 하여 주시옵기를 눈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결론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위반한 상고인이
운영하는 A택시협동조합에 대해, 주위의 회유와 압박을 멀리하며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처분 등으로 성실히 업무처리를 한 대구서구청 교통과의 청렴한 공무원이
주위로부터 욕을 먹고 피해를 보아서야 되겠습니까?
2. 대구지방법원 판사님께서 “상고인이 운영하는 A택시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었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대구고등법원 판사님께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인의 항소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을 한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대법원에서 3년이나 지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오늘날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3. 저의 호소문에 대해 대법원장님께서 짧은 답변을 주시면, 75세의 이 늙은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사오며,
대법원장님께서 개선하고자 하시는 사법부의 불신에 대해, 대법원장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시어 반드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시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대법원장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03.
위 발신인 박용우 (인)
대법원장 귀하
대법원 특별2부 재판부가 ⌜2020도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상고사건에 대해,
상고장이 접수된지 3년이 지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2024년도로 해를 넘긴 것은,
대법관 스스로 법관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재판진행이라고 사료되오며,
또한 다수의 국민들은 물론, 법원 내에서도 우려하는 “사법부 불신”이란 여론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서 참으로 슬픈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대법원장님께서 취임사와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과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회원님들, 혹 2023년도에 계획하셨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신 꿈이 있으셨다면,
청용의 해인 2024년도에는 반드시 계획하신 꿈과 목표를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