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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5일자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이 꿈돌이랜드에 보낸 최후 통첩 공문 ⓒ 자료사진 | | 부지 사용료를 둘러싼 대전꿈돌이랜드와 대전엑스포과학공원과의 갈등의 골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이하 과학공원)이 대전꿈돌이랜드(이하 꿈돌이랜드)에 11월15일자로 보낸 공문에서 밝힌 부지사용료 미납금 42억원의 납부기한 최종 통보시한인 12월15일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꿈돌이랜드 측은 현행대로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고, 과학공원은 ‘법대로 하자’는 냉랭한 입장입니다.
꿈돌이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주)드림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장세일)로 일반 사기업입니다.
그런데 한 사기업의 존폐문제를 놓고 대전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꿈돌이랜드가 지난 13년 동안 대전시민의 유일한 사계절 놀이와 휴식의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에, 문제의 접근방향에 있어 사익성보다는 공익성이 훨씬 다가서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꿈돌이랜드가 대전시의 애물단지인 과학공원을 활성화하는 데도 빼놓을 수 없는 한 축인 것도 사실인 까닭입니다.
과연, 대전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본보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앞으로 3회에 걸쳐 ‘△대전꿈돌이랜드의 주장 △대전엑스포과학공원과 상급기관인 대전시의 입장 △시민의 판단을 차례로 싣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두번째로 대전광역시와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입장을 올립니다.<편집자 주> |
“협상의 여지가 없다. 미납금 42억여 원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처리한다.”
꿈돌이랜드의 부지사용료 미납 건에 대한 대전광역시(담당 경영행정담당관실)와 대전엑스포과학공원(담당 공원운영팀) 측의 반응은 냉랭했고, 단호했다.
대전시의 입장은 “엑스포과학공원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과학공원의 입장과 똑같다.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지료(부지사용료)를 납부못하면 경매까지 갈 수 있다.”라며 오히려 과학공원 측보다도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대전시는 한마디로 ‘법적으로 갈 데까지 가고, 운영업체를 교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꿈돌이랜드가 미납금 42억여 원을) 납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우리도 저쪽(과학공원)과 협의를 했었다. 그런데 꿈돌이랜드의 제안은 비현실적이었다. 받아들일 수 없다. 감면도 못해주고, 또한 그럴 명분도 없다.”
대전시 관계자의 말이 이어졌다.
“지료를 (과학공원 부지 공시지가의)1%로 해달라는 데 4%가 많은 것이 아니다. 공시지가가 높은 것도 아니고, 1년 입장객이 100만 명 가깝게 된다. 수익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회계사 자문을 받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작년까지 적자로 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낼 능력이 있다고 본다.”
결국 ‘꿈돌이랜드가 충분한 수익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지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게 대전시의 판단이다. 시는 꿈돌이랜드가 제시한 상환계획에 대해서도 재고의 여지가 없는 황당무계한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꿈돌이랜드를 시가 인수해라’는 요구도 있었다. 20년 분할상환이다 뭐다 하는 비현실적인 계획안을 내놓았다. 변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꿈돌이랜드가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전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민들이 놀이공원을 이용하는 데 100%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대전시민들이야 (주)드림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든, 어느 업체가 운영하든 무슨 상관이 있나? 놀이공원 문만 닫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과학공원 관계자의 말도 어조만 조금 부드러웠지 당연히 대전시 관계자의 것과 같다.
“계약서를 봐라. 4%로 되어 있지 않은가.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1%로 깎아준 것은 현재 업체가 인수하기 이전의 일이다. 2001년에 한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되지 그동안 1%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1%로 해놓고, 그것도 적자가 났다며 제 때에 납부하지 않은 적도 있다. 12월 15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이미 공문서에 통지한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 과학공원 내에 전시관은 지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최근 공사 중인 교통안전체험관이나 첨단과학성과물 전시관, 영상특수효과타운 등은 지료를 무상으로 해주고 있다는 데 그 근거를 알려 달라’는 질문에 “그건 타 부서에서 관장하는 사안이라 내용을 모르겠다”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 뺐다.
지료 4%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만일 꿈돌이랜드 운영업체가 바뀔 경우 4% 방침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지금 논할 일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고, 대전시의 관계자도 “4%가 많다면 2, 3%로 내리더라도 체납액은 갚으면서 얘기해야지…”라고 말했다.
대전시나 과학공원도 1년 부지사용료로 ‘과학공원 공시지가의 4%’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결국 꿈돌이랜드와 과학공원 간의 부지사용료 갈등 건은 갈 데까지 간 것 같다. 지금으로써는 합리적인 타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꿈돌이랜드의 부지사용료’라는 게 사실상 대전시민의 소중한 재산이다. 따라서 이를 관리 감독하는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입장에서도 형편대로, 마음대로 깎아주거나 탕감해 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1000여명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고 간혹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공익성을 앞세워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기업활동을 해온 회사의 문을 하루 아침에 닫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꿈돌이랜드의 존폐’ 우리 대전시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