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2번이 옮은 지문으로 나왔는데요.
392조는 "채무자는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무과실책임으로 손해배상해야한다. " 고 나와있어서, 2번 지문이랑 상충되는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되는데 ㅠㅠ 누군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a가 도난당하면 무조건 이행지체가 성립하는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이행지체중 무과실 책임 관련 질문있습니다.
방긋
추천 0
조회 196
24.05.09 22:58
댓글 4
다음검색
첫댓글 이행지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2번선지의 경우 채무자가 선관의무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에 의해서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귀책사유가 없고 그래서 이행지체가 성립안되죠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10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