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이하 무보) 가 실적이 증명되지 않아 무역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초보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에 나선다. 대상 기업들은 시중은행에서 최대 10억원의 수출성장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보는 무역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성장 금융 운영방안' 을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선정기업 또는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하 수출 초보기업이다. 수출실적 증명이 어려워 무역 금융 이용이 제한된 서비스 수출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수출성장금융 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수출실적과 무관하게 자기자본과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산출된 책정가능 한도에서 수출 이행계획 등을 감안해 책정된다.
하지만 한도연장 시점까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한도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미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공포에 더해 IMF (국제통화 기금)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이사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우리 수출환경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이 수출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옮긴글,작성;세종=조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