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전 선수는 경기 당일 출전 접수를 필 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은 경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1,2경기의 선수는 생방송 시작 30분전에 필하여야 하며, 3,4경기의 선수는 7시 까지 필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까지 출전 접수를 아니한 선수는 대회 운영 위원회의 상벌 심사를 거처 경기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출전 접수처 : 주관사 데스크
출전 접수 신청 마감 : 1,2경기 – 생방송 시작 30분전(6시)
3,4경기 – 7시
출전 접수의 방법 : 반드시 출전 선수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출전 접수 신청서’ 별첨)
* ‘생방송 시작 시간’은 통상적인 방송 시작 시간으로 하며,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금요일 저녁 오후 6시30분을 생방송 시작 시간’으로 정한다.
* 출전 접수와 동시에 출전 복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출전 접수 시 출전 복장을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2. 선수의 복장
출전 접수 신청을 마친 선수는 경기 출전 전에 주관사의 복장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복장에 관한 규정은 ‘nhn 한게임 온게임넷 스타리그 대회 규정(이하 대회 규정)’을 따른다.
3. 경기 중 돌발 상황에 관한 규정
경기 중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때까지의 경기 내용과 관계없이 즉시, 재경기를 진행한다.
1) 경기 도중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 또는 건물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2) 경기에 사용 중인 컴퓨터의 시스템 또는 게임 프로그램 상의 불안정으로 인해 경기의 진행이 멈춘 경우 (단, 이 경우 상대방의 윈도우 화면에 “Drop”창이 보여야 하며, “…… has left the game.”의 메시지가 보일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경기 중단의 원인을 확인 후 재경기 여부를 결정한다.
3) 방송을 위한 기자재(조명, Observer Computer, 부조정실 기자재 등)의 문제로 방송 송출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 운영위원회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친 후 재경기를 진행한다.
4) 관중의 소동으로 인한 경기 중단
- 경기 중 관중의 경기장 난입, 경기장으로의 이물질 투척, 과격한 언사나 소동 등으로 부득이 경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문제를 일으킨 관중 모두에게 퇴장을 명한 후 재경기를 진행한다.
5) 기타
- 위에 열거한 상황 이외의 문제로 해당 경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자체의 논의를 거쳐 재경기를 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인 이상의 문제 제기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때만 해당 경기의 중단을 명한 후 재경기를 진행한다.
4. 선수의 요청으로 인한 경기 일시 중단
다음과 같은 상황의 발생 시 해당 선수는 경기의 일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선수 관계자의 경기 일시 중단 요청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1) 상대방 선수의 비 신사적인 행위로 경기 진행에 지장을 받을 경우,
선수는 일시 중단을 요청한 후 ‘운영위원회’에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비 신사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채팅 창을 이용 상대방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
모욕적인 언사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의 비상식적 행동으로 상대방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
상대 선수가 규정에서 금지된 부정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2) 관중의 소동으로 인하여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경우
- 선수의 요청으로 경기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해당 관중 모두에게 퇴장을 명한 후 해당 경기를 재경기로 진행할 지, 계속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 경기 진행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 선수는 운영위원회에 즉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선수의 재심 요청을 이유없이 받아 드리고, 재 논의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며, 이리하여 내려진 판정은 최종적으로 유효하다.
3) 경기장 내부 시설물로 인해 경기 진행에 지장을 받을 경우
- 경기장 내부의 조명 시설 등이 시야를 간섭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경기장 내부의 온도, 데스크와 의자의 높낮이 등 시야와 관계없는 요인으로 의한 경기 일시 정지는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4) 선수의 요청에 의한 경기 일시 정지는 상대방 선수의 경기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요청 선수가 경기 결과에 인위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 일시 정지 요청을 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자체 심사를 통해 요청선수에게 최고 ‘해당 경기 몰수경기 패’ 까지의 징계를 내려질 수 있다.
5) 다음의 경우는 선수의 요청에 의한 경기 일시 정지를 할 수 없다.
- 출전 선수 개인이 직접 경기장에 가져온 컴퓨터 주변 기기(마우스, 자판, 헤드셋 등)의 작동 이상 :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경기 중지 가능 (단, 대회 주최 및 주관사에서 마련한 주변 기기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수도 경기 일시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 경기장 내부의 온도, 데스크와 의자의 높낮이 등 시야와 관계없는 사항은 경기 전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경기 개시 이후에는 일시 정지 요청을 할 수 없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5. 선수의 징계
운영위원회는 출전 선수 또는 선수 관계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공정한 경기 진행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행위로 간주 필히 징계한다.
1) 얼라이 마인 (ALLIED MINE) : 테란 유저가 벌쳐의 스파이더 마인 매설을 전후하여 상대방에 동맹을 맺어 상대방 유닛에 대한 반응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경우. “ALLIED MINE”을 사용한 선수에게는 해당경기에 대하여 “몰수경기 패”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경기 중 상대방과 동맹을 맺는 행위는 정상적인 '경기 내적 행위'로 볼 수 없어 금지)
2) 드론 버그 (FLYING DRONE) : 경기 시작 직후 저그 유저가 드론의 버그를 이용하여 드론을 인위적으로 비행 이동 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드론 버그를 사용한 선수에게 해당경기에 대하여 “몰수경기 패”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지상 유닛인 드론이 프로그램의 오류를 이용해 공중 유닛처럼 이동하는 것은 게임의 밸런스를 파괴하는 버그 플레이로 금지)
3) 테란의 건물 버그(Terran Building Crushing) : 소위 말하는 테란의 건물 신공. 1.09 패치 이후 발생한 프로그램 버그로, 테란의 건물을 공중 부양 후 재착륙하여 인터셉터, 저그 공중 유닛의 변태중인 코쿤을 비롯, 다크스웜과 비물질적인 디스럽션 웹 등을 파괴 또는 무용화하는 행위. 이 행위를 할 경우, 고의성 여부 판정을 선행하여 “몰수경기 패”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4) 터렛 위에 공중유닛 : 테란의 미사일 타워가 건설 중 위에 옵저버를 비롯한 공중 유닛을 세울 경우 반응을 하지 않는 버그
5) Lucker Burrow 버그 : 저그의 히드라 유닛이 러커로 변태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건물 밑에 burrow를 시키는 경우(고의성 판단 여부를 거쳐 결정, “몰수경기 패”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6) Engineering Bay 버그 : 테란의 엔지니어링 베이 핵을 이용하여 엔지니어링 베이를 공중 부양 후 착륙 시 건물 등이 파괴되는 버그. 사용한 선수에게 “몰수경기 패”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7) Templer 버그 : 경기 시작 후 프로토스 유저가 템플러 버그를 사용 공중으로 부양 할 수 없는 유닛인 템플러를 부양 시킬 경우, “몰수경기 패”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8) SCV 버그 : 경기 시작후 테란 유저가 상대방의 본진 안쪽 미니맵의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자원을 일정량 들고 있는 SCV로 우 클릭 후 커맨드 센터를 들어올린후 커맨드 센터를 내려 앉힘과 동시에 Cargo 명령을 내리면 입구를 막고 있어도 뚫고 들어가 정찰을 할 수 있는 버그. 사용한 선수에게 “몰수 경기 패”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9) 경기 일시 정지 요청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이유로 경기 일시 정지 요청을 할 경우, 해당 요청 선수는 “몰수경기 패”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10) 고의적인 경기 중단 행위 : 컴퓨터의 손괴 등의 부정행위로 고의적인 경기 중단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선수는 “몰수경기 패”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11) 선수 관계자의 경기 개입 : 선수 관계자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선수 관계자와 선수는 “몰수경기 패”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 경기 시작 후 선수에게 신호 또는 기타의 의사 전달 방법을 통하여 경기에 개입한 경우
- 운영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선수에게 경기장 퇴장 또는 경기 진행 거부 등의 지시를 내리는 경우
- 관중 또는 기타의 사람에게 경기 중 소동을 유발하여 경기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전원 차단, 기자재 손괴 등의 기타 방법으로 경기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2) 선수 또는 선수 관계자가 경기 종료 후 정식적인 절차를 필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또는 주관사에 비 적절한 행위를 통하여 항의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수와 선수 관계자에게 최고 “해당 시즌 출전 금지” 까지 징계를 할 수 있다.
13)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는 대회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체 논의 후 해당 선수 또는 선수 관계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지연 도착 : 경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1,2 경기 참가 선수 – 생방송 시작 30분전(6시 30분) 출전 접수 완료
(1경기 참가자는 방송 시작 10분전까지 경기에 관련된 모든 셋팅-마우
스, 키보드, 사운드-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3,4 경기 참가 선수 – 7시 30분까지 출전 접수 완료
* 지정된 시간까지 출전 접수를 마치지 않은 선수는 해당 경기 몰수패의 징계를 받는다.
* 단, 사전에 타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당일 자신의 접수 마감 시간 3시간 전에 주관사에
통보한 경우,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판단 후 지연 도착이 가능한 사유
로 인정 될 경우 1,2경기의 선수들은 6시 30QNS까지 접수를 마쳐야 하며, 3,4경기 출전 선수는 7시 30분 까지 참가 접수를 필 하여야 한다.
* 고의적으로 상대 선수의 도착을 지연시킨 경우 불이익을 당한 선수 측에서는 사실
확인을 증명하여야 하며(예. 증인) 상대방의 방해로 인하여 지연 도착 여부가 사실로
확인 될 경우 해당 선수와 팀은 온게임넷 스타관련 리그에 해당 시즌의 출전을 금지
한다.(첼린지 리그, 스타리그 적용, 단 프로리그는 차기 시즌에 적용)
2) 복장 착용 규정 위반 : 선수는 출전 전 주관사에 복장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하며
시정 명령을 받은 사안에 대한 시정 없이 출전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경 징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4조 제4항과 제5항에서 금지를 명시한 행위를 할 경우, 경기 관련 징계와는 별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4) 제5조에 명시한 금지 행위를 할 경우, 경기 관련 징계와는 별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5) 경기에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리그 출전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단. 불참의 사유를 판단, 천재지변이나 직계 가족의 부음 등 피치 못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사전 통보 후 불참의 경우, 사전 통보는 심의를 거쳐서 사유가 인정 되어야 하며, 사전 통보는 1주일에서 최소 4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로 인하여 인정될 경우 대진표 수정 등을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6) 판정에 대한 재심을 선수 또는 선수 관계자가 요청할 시 관계자 외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방송 관련 주요 시설물 또는 그 주변을 통해 출입을 시도하거나, 항의하는 행위(항의 또는 재심 요청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전달하여야 한다.)
7) 기타 프로게이머의 위신과 대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6. 판정에 대한 항의와 재심 요청
선수 또는 선수관계자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항의 또는 재심 요청을 진행할 수 있다.
1) 항의 : 불공정한 경기 진행 또는 판정에 대하여 해당 경기 종료 3분
이내로 주관사 또는 주최측에 항의할 수 있다. 단, 항의는 경기
진행 중에는 금지되며 경기 중 항의는 경기 개입 행위로 간주한다.
항의를 전달 받은 주관사 또는 주최측은 지체 없이 이 내용을 운영위원
회에 전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전달 받은 사항에 대하여 후속 경기
진행 전까지 항의 선수 또는 항의 선수 관계자에게 답변하여야 한다.
2) 재심 요청 : 제4조, 제5조와 관련한 운영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판정 직후 구두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요청을
받은 운영위원회는 재 논의 후 후속 경기 진행 전까지 새로운 판정
을 내리며, 이 판정은 최종적으로 유효하다.
7. 방송 일정에 대한 조항
1) 방송사와 주최 측의 사정으로 방송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방송사와 주최 측은 1주일 또는 최소 3일 전에 일정의 변경을 각 선수 또는 선수 관계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선수 또는 선수 관계자는 이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수와 선수 관계자는 일정에 차질이 생긴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방송사와 주최 측은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선수 또는 선수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경기 일정의 조정에 대하여 주최, 주관사는 이에 합리적으로 조취한다.
8. 기타 조항
1) 선수는 주최사에서 제공하는 컴퓨터와 모니터, 주변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키보드와 마우스는 선수 개인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선수는 자신의 마우스와 키보드 드라이버를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미 지참
시에는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2) 경기 중 선수의 PC는 정상적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있으나, 옵저버의 PC의
문제로 옵저버가 드랍된 경우 옵저버 PC를 종료 한 후 선수의 개인 화면으로
경기를 지속시킨다. (단, 선수의 PC로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재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
3) 선수가 자신의 종족이 아닌 종족을 바꿔서 게임에 임할 경우 자신의 경기를
하기 1주일 전에 주관사와 상대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공지 하지 않고
경기 당일 종족을 변경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운영위원회는 ‘nhn 한게임 온게임넷 스타리그 대회 규정’에 별도 명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결승전 ‘심판위원회’의 구성은 주관사의 추천과 주최사의 최종 합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