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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023. 4. 13. 거금 20,000여원의 돈을 소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⓷항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
기관⌟으로 하여금 2023년 01월 이후 일체의 택시감차행위 및 인센티브(택시감차
보상 액) 지출을 중단하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⓸항에 의거 운영
되고 있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으로 하여금 2023년 01월 이후 일체의
복지기금지출을 중단하라.”라고 중단해야 하는 모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강력히
촉구하였으나,(글번호 5090 참조)
국토교통부에서 2023. 4. 24.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감면 세액 중 5%의 감차재원
사용은 택시과잉공급에 따른 택시운수업계경영난 완화(수익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4% 복지재원 사용은 운수종사자 건강검진. 자녀 장학사업 등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어 택시산업전반에 경쟁력상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며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시행을 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었기에,(글번호 5095 참조)
내가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요청 제보서〉와, 감사원에서 나에게 통지한 ⌜감사제보 접수
처리통보(제2023-제보-11287호)⌟를 올리고자 합니다.
감사요청 제보서
발신 : 박 용 우(490613-)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전화 : H.P 010-4810
수신 : 감사원장
제목 :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사장 PPP)⌟이 2015년 01월부터
2023년 03월까지 9년간 전국 약 900여 택시업체로부터 “택시감차보상재원”으로
납부받은 년간 약 100억여원씩 합 900억여원과,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이사장 PPP)⌟이 2018년 01월부터
2023년 03월까지 6년간 전국 900여 택시업체로부터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으로 납부받은 년간 약 80억여원씩 합 480억여원은,
“전국택시운송사업자단체”와 국토교통부 관료들과의 부적절한 유착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③항과 제④항을 입법 신설하고는,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
의 민간단체를 설립한 후, 민간단체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국민혈세라 할 수 있는 법인택시업체가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를 징수하도록 하여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민간단체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으로 하여금 국민혈세라 할 수 있는
법인택시업체가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4%를
징수하도록 하여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한 후,
민간단체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이
그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고 기준도 없이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 약 900억여원”과,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 약 480억여원”을 관리자들이 직접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조세정의에도 크게 위배된다고
사료되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감사요청 제보〉를 하는 것입니다.
세금(稅金/ tax)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는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한다.”
조세란?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단체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복지재단⌟이 직접 전국의 법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5%와 4%를 징수하였다는 자체가 위법이고,
특히 민간단체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
에서 지난 9년간 법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5%와
4% 등 약 1,300억여원을 직접 집행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틀림없기에 〈감사요청 제보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납부받은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 900억여원”과,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서 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납부받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 480억여원” 등, 합 1,380억여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한 불법집행과 관련하여 감사요청 제보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2023. 07. 03. 새로이 임명된 신임 차관들과의 오찬에서,
“윤석열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이므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싸워 달라”고 지시하셨기에 용기를 내어 감사원에 제보를 하는 것이오며,
아울러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의 위법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먼저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의 민간단체를 설립하여 전국의 택시사업자들로부터 “택시감차보상재원
기금과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을 납부받도록 한 법률적 근거부터 진술하고자
합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①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③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4.12.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일명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7.12.19.)
라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과 제④항이 국회에서 입법 발의하여
“법”이 신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따라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에 따라 전국택시운송사업자단체
(회장 PPP)는 2015. 01. 20.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을 설립하고는,
2015년도부터 전국의 법인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를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으로 납부받아서, 각 자치단체의 택시감차차량대수에
따라 “인센티브(감차보상지원 액)”를 지원하고 있으며,(첨부 제1호 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에 따라 전국택시운송사업자단체(회장 PPP)는
2017. 10. 17.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을 설립하고는,(첨부 제2호 증)
2018년도부터 전국의 법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4를
“복지기금”으로 납부받아서, 전국의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참고로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의
이사장 PPP는, 전국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서 무려 20여년간을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민간단체에서 법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직접
국민혈세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5%를 징수하는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조세정의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③항을 입법 신설하여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으로 하여금 택시사업자들로부터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직접
사용하도록 한 자체가 카르텔이라는 것을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진술하고자 합니다.
가.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사업자단체가 택시대수가 너무 많아서 빈차가 운행되는
등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소득이 줄고, 택시사업자들 또한 회사경영이 어렵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택시총량제”를 실시하여 승객에 비해 택시가 많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택시감차를 하도록 하고, 택시감차 차량 1대당 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 등 합 1,300만원과,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으로 하여금 2015년도부터 전국 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감차보상재원기금”에서 지역별로 차등하여 “인센티브(감차보상지원 액)”
를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⓷항을 입법 발의하여 2014년 12월경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나. 그러나 2015년 0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에 7대 광역시의 택시감차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2016년도 개인 50대, 2017년도 법인 24대 등, 지난 7년간 합 74대만
감차하였고,
대전시는 2015년도 개인 54대, 2016년도 개인 62대, 2017년도 법인 58대 등,
지난 7년간 개인 116대, 법인 58대 등 합 174대를 감차하였으며,
광주시는 2018년도 법인 30대, 2020년도 법인 13대 등, 지난 7년간 법인택시만 43대를
감차하였고,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는 지난 7년간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단 1대도 감차하지
않았고, 따라서 단 1원의 택시감차보상지원 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부산시는 개인 80대, 법인 649대 등, 지난 7년간 합 729대를 감차하였고,
대구시는 지난 7년간 무려 법인택시 1,230대를 감차하여 감차보상지원액으로
2백4십9억5천6백만 원(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인센티브(감차보상지원 액)” 포함)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첨부 제3호 증)
다. 위와 같이 서울시가 법인택시 25,000여대 중, 지난 7년간 법인택시 24대만
감차하였고,
대전시는 법인택시 3,000여대 중, 지난 7년간 법인택시 58대를 감차하였으며,
광주시는 법인택시 3,000여대 중, 지난 7년간 법인택시 43대만 감차하였고,
특히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에서는 지난 7년간 법인택시업체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단 1대의 차량도 감차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전국의 택시사업자들은 택시감차의 필요성을 갖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감차정책은 법인택시운송사업자
단체와의 유착에 따른 탁상공론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것이며,
그러나 대구시가 법인택시 6,800여대 중, 무려 법인택시 1,230대를 감차하도록 하여
불법도급택시운영으로 인해 사망사고 등 많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택시회사경영이
어려운 일부 불량한 법인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250억원 가까이 감차보상지원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볼 때,
혹 국토교통부에서 특정지역의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이권을 챙겨 주기 위하여
“택시종량제에 따른 택시감차정책을 실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기에
〈감사요청 제보〉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라.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KKK 사무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퇴직한 자로서,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개인택시감차과정”에서 어느 지역은
개인택시감차대당 5,000만원의 “인센티브(감차보상지원액)”를 지원하여 주고,
어느 지역은 개인택시감차대당 3,000만원의 “인센티브(감차보상지원액)”를 지원하여
주는 등, 감차보상재원기금을 “KKK 사무국장” 개인이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자기
주머니 쌈잣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제가,
국토교통부에 “KKK 사무국장”의 감차보상재원기금을 기준도 없이 멋대로 잘못
집행하고 있다고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감차보상재원기금으로
2021년도부터는 법인택시감차대당 금 1,000만원, 개인택시감차대당 1,500만원의
“인센티브(감차보상지원액)”를 지원하라고 지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KKK 사무국장”이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혹 제3자의 부적절한 개입은 없었는지?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기간에 개인택시감차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개인택시
감차 차량 대당 “인센티브(감차보상지원액)”를 서로 다르게 책정하여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며,
“인센티브(감차보상지원액)”를 지역별로 차등하여 지원하는 과정에서 혹 개인택시
사업자들과의 유착과 비리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강력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 참고로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2015. 01. 20. 설립초기부터
근무하였던 “대리 BBB”가 2021년도 갑자기 퇴사를 하였습니다.
BBB 대리를 소환하여 퇴사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 민간단체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서 법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직접
국민혈세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4%를 징수하는 자체가 세법에 위배되고,
조세정의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④항을 입법 신설하여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
으로 하여금 법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복지기금”을 납부받도록 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한 자체가 카르텔이라는 것을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진술하고자 합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또는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일명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7.12.19.)
나. 따라서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서는 2018년 01월부터 2023년 03월까지
지난 6년간 전국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복지기금으로 매년 약 80억원씩
480억여원을 납부받았던 것입니다.
다. 특히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의 이사장 PPP는
전국택시운송사업자단체 회장이고,
또한 “첨부 제2호 증”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이사들 중에서, “이사 CCC”는 ⌜민주택시노조⌟의 간부이고,
현재는 등기부등본 상 2019. 09. 30.자로 사임한 “이사 YYY”는 현재
⌜전국택시산업노조 00지역본부⌟의 간부로 재직하고 있는 등,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이 전국택시운송사업자단체 택시사업자들과
택시노조단체 간부가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때,
혹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이 저들의 먹잇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 그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②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현재 전국의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②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복지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또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을 신설하여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
재단으로 하여금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4%를 운수종사자 들의 복지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여 자기들 멋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감사가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4. 감사요청 제보의 요지
가. 민간단체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서
국민혈세인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5%와 4%를 징수하여 사용하도록 한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과 제④항은 세법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써, 헌법을 위반한 ‘법’ 조항이라고 사료되어 〈감사요청 제보〉를 하는 것이오며,
나.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2015년 01월부터 2023년 03월까지 지난 9년간
전국 택시사업자들로부터 납부받은 “감차보상재원기금” 약 900억여원에 대한 사용
내역에 대해 반드시 감사실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며,
다.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서 2018년 01월부터 2023년 03월까지 지난 6년간
전국 택시사업자들로부터 납부받은 “복지기금” 약 480억여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한
비리의혹이 많으므로, 반드시 감사실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① 2018년 0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복지기금을 지원한 운수종사자명단(전화번호
포함)과, 지원한 복지기금 금액과, 복지기금을 송금한 운수종사자의 통장내역제출을
명령하고,
② 만약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서 운수종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복지기금을
지급하지 않고, 각 택시노조지역본부에서 해당 운수종사자들의 명단이 올라오면,
복지기금을 그 해당 운수종사자들의 인원에 따라 각 택시노조지역본부로 송금하였다
면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원한 복지기금통장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전국 각 택시노조지역본부로 하여금 2018년 0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복지기금”을 지원한 운수종사자들의 명단과 전화번호, 각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원한
복지기금지원액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고, 실제로 운수종사자들이 복지기금을
정확히 지급받았는지 일일이 전화로 학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측건데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과 전국 각 택시노조지역본부에서
각 택시노조분회를 핑계를 대며 운수종사자명단과 복지기금 지원액과 관련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면, 이는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그 이유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서는 전국 각 택시노조지역본부로부터
복지기금을 지원하여야 할 운수종사자명단과 해당 운수종사자별로 복지기금 지원액을
적시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그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시어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문서를 압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라. 제가 위에서 진술하였듯이,
서울시가 법인택시 25,000여대 중, 지난 7년간 법인택시 24대만 감차하였고,
대전시는 법인택시 3,000여대 중, 지난 7년간 법인택시 58대를 감차하였으며,
광주시는 법인택시 3,000여대 중, 지난 7년간 법인택시 43대만 감차하였고,
특히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에서는 지난 7년간 법인택시업체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단 1대의 차량도 감차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입증하듯,
당시 전국의 택시운송사업자들은 택시감차의 필요성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각 자치단체별로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감차정책을 추진한 것은,
결과적으로 불법운영으로 택시회사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구시의 불량한 택시사업자
들에게 법인택시 1,230대를 감차하여 주고 감차보상액으로 무려 250억원 가까이
엄청난 이권을 챙기도록 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각 자치단체별로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감차정책을 실시하게 된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서 혹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 “첨부 제2호 증”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법인설립연월일이 2017년 10월 17일로 등록되어 있으며,(첨부 제2호 증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이 신설된 일자는 2017년 12월 19일입니다.
그렇다면 ⌜전국택시운송사업자단체(PPP)⌟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을 설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어떻게 PPP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2개월이나 빨리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인지?
많은 의혹이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바.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의 “복지기금”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항목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코로나19의 후폭풍으로 세수가 걷히지 않는 등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현재 국가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의 ⌜감사요청 제보⌟는 지난 수십년간에 걸쳐 법인택시사업자와 관료들간의 부적절한
유착에 의한 결정판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국민혈세를 택시운송사업자단체 회장이 직접 징수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관료사회가 얼마나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바로 위와 같은 부패와 비리를 개혁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첨 부 자 료
첨부 제1호 증 :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등기부등본
첨부 제2호 증 :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 등기부등본
첨부 제3호 증 :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도별 감차대수 현황
2023. 07. 10.
위 발신인 박 용 우 (인)
감사원장 귀하
나의 〈감사요청 제보서〉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2023. 8. 18. “귀하께서 우리 원에 제출
하신 감사제보는 처리기한을 2023.10.11.까지 연장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제2023-제보11287호)⌟를 우편으로 회신하였으며,
그러나 감사원에서 처리기한이 지난 2023. 10. 30.이 되도록 나의 감사제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가 없기에, 나는 2023. 10. 31.자로 감사원에 “처리기간연장통지서”를
첨부하여 2023. 10. 30.이 되도록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도착이 되지 않아 건의서를
올리오니 빠른 시일“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문서”로 발송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2023. 11. 6.자로 나에게 통지한 ⌜감사제보 접수처리 통보(제2023-
제보-11287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 사 원
수신 : 박 용 우
제목 : ⌜감사제보 접수처리 통보(제2023-제보-11287호)⌟
귀하께서 2023. 07. 13.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제보 (분류번호 제2023-제보-11287호)를
검토한 결과, 본 건 택시총량제 및 감사보상정책, 관련 재원마련 및 관리주체 등은 모두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 관련 정책의 필요성 및 관련 법령의 위헌 ‧ 위법 여부에 대해
우리 원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제보내용만으로는 택시총량제 및 감차보상정책
추진과정에서 징수된 감차재원 및 복지재원이 불법으로 집행되고 있다거나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리 ‧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등이 없어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9호 및 제12호 에 따라 종결처리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장 직인 찍혀 있음
감사주사 이00 감사관 설00 국제3과장 양00 2023. 11. 6. 전결
우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삼청동)
전화번호 042-481-6731
■ 위⌜감사제보 접수처리 통보(제2023-제보-11287호)⌟에 대한 나의 항변
내가 〈감사요청 제보서〉에,
1. 서울시가 법인택시 25,000여대 중, 지난 7년간 법인택시 24대만 감차하였고,
대전시는 법인택시 3,000여대 중, 지난 7년간 법인택시 58대를 감차하였으며,
광주시는 법인택시 3,000여대 중, 지난 7년간 법인택시 43대만 감차하였고,
특히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에서는 지난 7년간 법인택시업체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단 1대의 차량도 감차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전국의 택시사업자들은 택시감차의 필요성을 갖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감차정책은 법인택시운송사업자단체
와의 유착에 따른 탁상공론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것이며,
그러나 대구시가 법인택시 6,800여대 중, 무려 법인택시 1,230대를 감차하도록 하여
불법도급택시운영으로 인해 사망사고 등 많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택시회사경영이
어려운 일부 불량한 법인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250억원 가까이 감차보상지원액을
지급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한 자료를 첨부하였고,
2.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각 지역별로
개인택시감차 차량 1대당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거나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실무자가 국민혈세를 자기 개인의 쌈짓돈같이 멋대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잘못된 사실을 내가 국토교통부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부터 택시감차보상액을 법인택시감차 차량 1대당 1,000만원,
개인택시감차 차량 1대당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제보하였다면,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실무자가 각 지역별로 개인택시감차 1대당 5,000만원
또는 3,000만원을 차등하여 지원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감사원에서는 당연히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2015년부터 2020년도
까지의 기간에 대해 각 지역별로 개인택시감차 1대당 인센티브를 지원한 내역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실무자의 권한남용에 따른 국민혈세를 낭비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혹 실무자의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고발조치를 취하였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민간단체가 지난 9년간 전국택시업체로부터 무려 약 900억여원의 국민혈세를
납부받아서는 실무자가 어떠한 기준도 없이 멋대로 집행한 사실을 제보하였음에도,
감사원이 “제보내용만으로는 택시총량제 및 감차보상정책 추진과정에서 징수된
감차재원 및 복지재원이 불법으로 집행되고 있다거나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리 ‧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등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감사실시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 한 것은, 감사원이 지난 1년 6개월동안 관료들의 불법이 의심되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압수영장을 발부받으면서까지 강력하게 감사실시를 하였던
정부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되오며,
3. 또한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④항을 입법 신설하여 민간단체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으로 하여금 법인택시업체부터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4%를 “복지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한 자체가 택시사업자단체와
국회의원, 그리고 국토교통부 관료의 야합에 의해 법안이 신설된 이권카르텔의
의혹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감사원에서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이 2018년 01월부터 2023년 03월까지 지난
6년간 전국 택시사업자들로부터 납부받은 “복지기금” 약 480억여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실시를 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이권카르텔 추방 및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벌 방침에 위배되는
⌜감사제보 접수처리 통보(제2023-제보-11287호)⌟로서,
정부에서 ⌜전국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동조합연맹⌟에 회계감사에 따른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던 정부지침과의 형평원칙에도 위배되는 감사원의 부적절한 직무처리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4.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 지난 9년간 택시감차비용으로 사용한 국민혈세
900억여원과,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이 지난 6년간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비로 사용한 국민혈세 480억여원등, 합 1,300억여원의 집행내역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대통령님께서 아시면 분명 크게 노여워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과 제④항을 즉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①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②항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90%를 경감하여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복리후생비 및 현금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은 유지하고,
2014년 12월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 5%”
와, 2017년 12월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4%”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라는
법령에 따라 2024년 01월 이후부터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2022년 11월 4일부터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였다면, 이는 택시승객수요보다 택시수요가 부족하여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할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택시감차 1대당 수천만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계속하여
택시감차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 ⌜복지기금⌟은 즉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이곳 대구에서는 2023년 04월경, SS택시(주)가 보유차량 90여대를 다른 택시업체에
대당 1,300만원으로 하여 매각을 하였는데,
택시감차차량 1대당 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 택시감차보상관리기관의 인센티브
1,000만원 등 합하여 2,300만원을 지원하면서까지 택시감차 보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민혈세를 낭비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과 제④항을 즉시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7년 7월 운행을 시작해 16년간 강릉에서 시작해 정동진~망상~묵호~동해~추암~
삼척해변까지 53㎞의 아름다운 동해안 해안선을 달리던 '바다열차'가 25일 마지막
운행을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6년간 195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어 강원 동해안 대표 관광상품으로
꼽혀왔던 ‘바다열차’가 낡은 열차 교체비용 1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운행을 중지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대구지역의 경우, 지난 40여년간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택시를 무상으로 증차받아서는
각종 혜택을 받으며 택시운송업을 영위하여 수십억 또는 수백억원의 자산을 불린
택시사업자들에게 택시감차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약 250억여원을 지원하면서까지
택시감차를 하여 주는 등으로 국민혈세를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의 배떼기를 채워
주었던 관료들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인기가 있는 ‘바다열차’는 낡은 열차 교체비용 140억원의 예산이
없어 운행을 중지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지도록 하였다는 것은,
택시감차비용으로 연간 100억여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도 없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비용으로 연간 80억여원 등, 합 180억여원의
국민혈세를 “민간단체”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관료들이 하는 비애국적인 짓거리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코로나19 해제이후 시민들이 택시를 잡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국토교통부에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부제를 전면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감차보상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은 크게 잘못되었으며,
특히 지난 9년간 택시감차보상지원 액으로 무려 국민혈세 900억여원을 낭비하였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의 배떼기를 채워 주기 위한
택시감차보상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회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발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만,
야-튼 악의 무리들이 나를 무고죄로 엮어서 감옥에 처넣은 이유로 인해,
결과적으로 나 자신 부패한 관료들과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악의 무리들이 서류조작 등으로 나를 무고죄 등으로 엮은 후 또 다시 감옥에 처넣을
것이 두려워서 수사기관에 고소 ‧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에는,
악의 무리들의 승리이고 나의 패배라고 할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용서를 빕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2024년 02월 설날이 지나는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국토교통부의 회신문⌟을 입증자료로 첨부하고,
내가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요청 제보서〉와, 감사원의 ⌜감사제보 접수처리 통보
(제2023-제보-11287호)⌟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을 즉시 폐지하라.”라는 민원을 대통령실에 제출하여,
불법도급택시운행 등으로 사망사고 등 많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차량보험수가가 높아서
택시회사경영이 어려운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의 배떼기를 채워 주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택시감차보상정책을 반드시 폐지토록 하고,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정책을
폐지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회원님들의 소망이 꼭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