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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
고소내용
고소인은 2년전 2013년4.12.일 부산시 ㅇㅇㅇㅇㅇㅇㅇ652-77위치한에서 ㅇㅇㅇ치과에서 윗니21번 치아를 발치하고 개인적인일로 치료를 미루고 있던중 아는 후배의소개 로 2013년4.17일 부산시 ㅇㅇㅇㅇㅇㅇㅇㅇ로907 ㅇㅇ동에위치한 ㅇㅇ치과에 치아시술 을 받으러갔습니다. 고소인 ㅇㅇㅇ은 총4회를 진료를 받았지만 의사인 병원장에게 단1회 의 상담,진료도 받은적이없습니다.
피의자 ㅇㅇㅇ가 저의 치아시술을위해 멀쩡한 11번과22번 치아를 갈아깍아 내었습니다 . 저는 ㅇㅇ치과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환자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않고 피의자 ㅇㅇㅇ가 치료하는게 수상하고 서툴러서 관할보건소에 문의한결과 ㅇㅇㅇ가 의료기사등의면허 가 없는 무자격자란 사실을 알앗고 이를알고 묵인한 피의자 병원장 ㅇㅇㅇ을 의료법위반과 의료기사등에관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검사님의 불기소이유 요약
1.피항고인 ㅇㅇㅇ,ㅇㅇㅇ
ㅇ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고소인은 약2년전 사안을 뒤늦게 고소하였는데, 추상적인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o피의자 ㅇㅇㅇ가 임시치아를 제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ㅇ의료기사등의면허가없는 피의자 ㅇㅇㅇ가 고소인 ㅇㅇㅇ의 치아2개를 깍아내었다고 고소인은 주장하나 피의자가 일관되게 부인하는상황에서 ㅇㅇㅇ의 행위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없다.
ㅇ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ㅇ피의자 ㅇㅇㅇ와 ㅇㅇㅇ은 고소인 ㅇㅇㅇ에게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진술로 일관하고있습니다. ㅇㅇ지방검찰청에서 2015.ㅇㅇ.30일자로 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던바,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1.피의자의 진술
1) 피항고인 ㅇㅇㅇ는 ㅇㅇ치과에서 일을 하였고 의료기사등의 면허가없습니다 .
2) 피항고인 ㅇㅇㅇ은 ㅇㅇ치과원장입니다 .
3) 피항고인 ㅇㅇㅇ는 고소인 ㅇㅇㅇ에게 치아를 깍아낸적이 없고 임시치아를 제작해 고소인에게 장착 해주었다.
4) 피항고인은 2013. 5. 7.경 고소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가 항고인에게 이를 돌려주었다.
5) 피항고인 ㅇㅇㅇ은 치아를 깍는일 임시이빨을 붙이는 일은 모두 자신이 직접하는 것으로 환자의 몸에는 손을 못대게 하고있으며, 항고인의 주장과 같은 일은 전혀모르는 일이다 .
6) 항고인은 2년이 지나서야 이를 고소하였다.
2.불기소이유에 대한 항고인의 반론
1) 피항고인 ㅇㅇㅇ는 고소인이 다른치과에서 11,22번치아를 깍은상태에서 보철을 해넣는것을 하러찾아온 것이고 피의자 자신은 임시이빨을 만들어 끼워주었다고 주장 합니다 .
- 반론
① 항고인은 2013. 4. 12날 부산 ㅇㅇㅇ ㅇㅇ동 있는 ㅇㅇㅇ 치과에서 21번치아를 발치 했습니다 . 21번 치아만 발거했지 다른곳의 치아는 치료하지않았습니다 .
ㅇㅇㅇ 치과의 치료 확인서에도 21번 치아만 발거했을뿐 다른치료는없음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ㅇㅇㅇ치과 치료확인서 (증거1호)를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
또 피항고인 ㅇㅇㅇ는 항고인이 다른 치과에서 치아2개를 깍아 왔다고 허위진술을 하고있는데 .항고인 ㅇㅇㅇ은 2013. 4. 12일 이후 ㅇㅇㅇ 치과에서 21번 치아를 발치만한후 동년 4.17일 피항고인 이 일하는 ㅇㅇ치과 에 가기전까지 다른 치과에 간적이없습니다. 증거자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개인진료 내역서(증거2호) 를 제출합니다.
②항고인은 2013. 4.17~ 5. 7까지 ㅇㅇ치과에 총4회 갔었고 피항고인 ㅇㅇㅇ에게 3회 치아진료를 받았습니다. ㅇㅇ치과 방문 3회째 2013. 5. 1. 피항고인 ㅇㅇㅇ가 항고인 ㅇㅇㅇ의 치아 11번과22번 치아를 삭제하였습니다 .
당시 ㅇㅇㅇ가 깍은치아 사진 (증거3호) 제출합니다.
피항고인은 항고인이 다른치과에서 치아2개를 깍아왔다고 거짓 진술을하는데 만약 제가 다른곳에서 11번22번 치아를 깍았다면 그치과에서 모든치료와 보철을 해넣었을 것입니다.
굳이 제가 알지도 못하고 집에서 멀리떨어진 ㅇㅇ치과에까지 찾아갈 이유가없습니다.
③ 항고인은 ㅇㅇ치과의원에서 불법진료를 했다는걸 안 이후 바로 ㅇㅇ치과에서 치료를 그만두고 2013. 5. 15. 부터ㅇㅇㅇㅇㅇㅇ ㅇㅇ1동 153-24에 위치한 ㅇ치과의원에서 치아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증거4호) 제출합니다 .
2) 피항고인 ㅇㅇㅇ는 2013. 5. 7.경 고소인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고 항고인의 요구로 돌려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 반론
①치아 시술비120만원중에 50만원씩 2번 피항고인의 가족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통장입출금내역 고소장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치과에서는 치아시술시 30만원이 넘을경우 미리 선불을 요구하는게 관행입니다 .
이유는 치료도중 치과에서 치아재료를 구입해 놓았는데 환자가 단순변심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막기위함입니다. 치료를 중단한다고했서
미리 지급해 놓은 선금을 돌려주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항고인 000가 항고인에게 선금을 돌려준이유는
피항고인 ㅇㅇㅇ는 불법이 발각되자 신고되어 처벌받는것이 두려워 항고인 에게 선금 10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임시이빨 비용도 받지 않았습니다 . 피항고인 ㅇㅇㅇ가 환자를 진료할때 까운도 입지 않고 몇까지 수상한점이 있어 관할보건소에 (진구청보건소) 문의를 하니 2013. 5. 7.일 보건소
담당직원(ㅇㅇㅇ)이 한빛치과에 조사를 나왔습니다. 피항고인 ㅇㅇㅇ는 당시 다른환자를 진료하던 중 사무실로 숨어버렸습니다. 저는이광경을 다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직원 대답은 ㅇㅇㅇ씨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의료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③피항고인 ㅇㅇㅇ가 항고인 000에게 임시이빨만 제작하여 장착해주었다면 항고인은 피항고인에게 고마워해야지 고소를 할이유가 전혀없습니다.
피항고인 ㅇㅇㅇ는 항고인에게 당신 다알고 여기치과에 온것 아니냐고 하면서 욱박을 지르며 화까지내었습니다.
이말은 한빛 치과에서는 불법진료를 하고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3)피항고인 ㅇㅇㅇ(병원장) 은 임시이빨을 붙이는 일은 모두자신이 직접하는 것으로 다른이가 환자몸에는 손을 못대게 하고있으며,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일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반론
①항고인은 한빛치과에서 진료를 총4회 방문진료받았는데 피항고인 (병원장)ㅇㅇㅇ에게는 단한번도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
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로갔는데 의사와 상담한번해본적이 없습니다.
모든 진료 상담을 무면허자인 피항고인 ㅇㅇㅇ에게 다받았습니다.
의료법27조 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수없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ㅇㅇㅇ의 행위는 분명 의료법 위반입니다.
②항고인 ㅇㅇㅇ은 치과에 2103. ㅇㅇ 17. ~ 2013. 5. 7. 까지 모두4회를 방문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소인 ㅇㅇㅇ는 환자를 진료하고있었고 그옆에서병원장인 ㅇㅇㅇ도 다른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항고인이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대에 누워있는데 피항고인 ㅇㅇㅇ(병원장)
이 저에게 진료를 할려고오자 옆에있던 간호조무사가 뭐라고 하자 원장ㅇㅇㅇ은 이 환자는 내것이아니군 하면서 다른 진료대로갔습니다.
의사가 1명뿐이 병원인데 의사가 직접진료하지 않으면 누가 진료를 한단말입니까?
이 말뜻은 분명 무면허자인 피항고인 ㅇㅇㅇ도 의료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4) 피항고인 ㅇㅇㅇ는 자신이 항고인에게 임시치아를 제작 장착해주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반론
① 보통 임시 치아를 제작 장착까지 하는데 시간이 최소20분이상은 소요됩니다.
임시치아를 장착할때 몇번이나 치아에 끼웠다 뺐다를 반복 하고 다시 기계로 임시치아를 구강구조에 맞게 재단을합니다. 재단을할때에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소음도 심하게납니다.
그런데도 피항고인(병원장) ㅇㅇㅇ은 병원진료실내에 같이있으면서 전혀 모른다는것은 거짓진술이고 병원장의 묵인하에 일어난 명백한 사실인것입니다.
5) 항고인은 2년이 지나 이를 고소하였다라고 합니다.
-반론
① 2년이 지났다고 하여 지은죄 기록등이 없었지는건 아닙니다 .
피항고인 ㅇㅇㅇ ㅇㅇㅇ은 2년이 지났다고하여 기억이 안난다는 핑게로 자기들의 죄를 덮을려고하고 거짓 진술로 검찰을 기만하고있습니다 .
검사님은 고소인은 2년전의 사안을 고소하여 추상적인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시는데 항고인 저는 7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적고있습니다. 사건당일의 내용들은 일기장을 보면 모두정확하게 기억이 다납니다. 그리고 항고인이 제출한 이증거 자료가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잊을수 있겠습니까?
② 2년이 지나 신고하는 이유는 당시 피항고인 ㅇㅇㅇ가 소개해준 후배의사촌 형이고 서로간의 난처한 입장을 만들기싫었고 ㅇㅇㅇ씨를 범죄자로 만들기 싫었습니다.
제가 다른치과에가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의료면허가 없는 ㅇㅇㅇ의 시술로인하여 저는 대학병원에서 2번의 신경치료와 잇몸 수술 까지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대학병원에 치료를 받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나도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입어 고소하게되었습니다.
피항고인 ㅇㅇㅇ의 사촌동생은 사총형 ㅇㅇㅇ가 자기어머니의 치아 6개나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었다고 자랑처럼 말했습니다 .
*부실수사에 대한 의문
1. 피항고인 ㅇㅇㅇ는 항고인 ㅇㅇㅇ의 치아를 제작 장착 해주었다고 인정하고있습니다.
저는 4번이나 ㅇㅇ치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
그런데도 ㅇㅇㅇㅇ의원에서는 의무적으로 기록해야되는 진료기록부를
작성 하지않았습니다 . ㅇㅇ치과 직원이 물은적도없고 제가 말한적도
없습니다.
만약 저의 진료기록부가 있다면 분명 사문서 위조입니다.
제가 진술한 고소장에도 이부분을 분명히 진술했고 2번의 탄원서를 올렸는데 탄원서에도 이부분을 수사해줄것을 제차 강조했습니다 .
그럼에도 검찰은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불기소 이유서와, 공소장에도
조사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편파 수사라고 밖에볼수 없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한빛 치과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2. 피항고인들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짓 진술하고 있으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 으로 항고인의 진술이 추상적이고 피의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명백한 사실임에도 증거 불충분 이라는것은 부실수사이고 형식적인 수사 라고 밖에 볼수없습니다.
피항고인 ㅇㅇㅇ와 ㅇㅇㅇ은 의료법 위반이 명백한사실인데도 피항고인
ㅇㅇㅇ에게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50만원은
너무나 미약한 처벌입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한다) 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3. 또다른 증거자료 를 제출합니다. 당시 피항고인 김종규씨가 저에게 준
명함이 있습니다. 한빛치과에서 만든 명함이고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가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름은 ㅇㅇㅇ인데 전화번호는 분명 ㅇㅇㅇ의 전화번호
입니다. 저도 이 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 명암복사본 증거 5호)로
제출합니다 . 명암 이름의 전화번호는 다른사람 즉 피항고인의 휴대폰번호입니다 .
*마지막 반론
이사건에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피항고인의 의료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항고인의
진술은 믿으려하지않고 편파수사로 일관하여 형식적인 수사를 한 결과
혐의없음 판결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이에 철저한 재수사를 해줄 것을
간곡히부탁드립니다 .
*첨부서류
1.불기소이유통지서 1통
2.공소장 1통
3.증거자료 1호 ㅇㅇㅇ치과 진료확인서 1통
4.증거자료 2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확인서 1통
5.증거자료 3호 ㅇㅇㅇ의 시술로 피해치아사진 1통
6.증거자료 4호 ㅇ치과의원진료확인서 1통
7.증거5호 한빛치과 명암복사본 1통
8.치아 번호사진 1통
2015. . .
위 항고인 (인)
ㅇㅇ고등검찰청 귀중
이렇게 항고장 접수했습니다
많이 부족한것 같은데 법도사님들 어떤가요...
첫댓글 제출하였다면 혼란만 있을 뿐이고
불기소이유에 대한 항고이유를 대체로 잘 정리하셨네요 행운을 빕니다
긴글 읽어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쉽게 이해가게 적었군요 필승
너무감사드립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인터넷 검색하여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였는지 참고하시고
몇 개의 항고이유서를 비교분석하여 어떠한 항고이유서가 좋을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고이유서 작성시에 검사에게 뭐하러 님자를 붙이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자들에게는 절대 님자를 붙여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간뎅이를 키워주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즉 일반 국민들을 깔보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판사 검사에게 님자 절대 붙이지 말기를 충고합니다
그리고 여러개의 항고이유서를 참고하여 좋은 항고이유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양식에 벗어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님 ㅇ....앞으로 놈 이라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돈 있는 자들은 돈으로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검사가 마음대로 기소권을 휘두릅니다.
제 경우에는 불법행위와 그 증거로 입금한 통장까지 제시했으나, 검사 하는 말이 돈을 찾아서 쓴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쓰지않고 되돌려 주었다면 기소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판결문에는 금원을 자기통장에 입금하는 순간 죄가된다고 판결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따위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하면 항소심 검사는 읽어보지도 않고 각하시키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법조계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조비리발본색원추진위원회를 발족하려는 겁니다.
되돌려준 증거를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기소해달라 하시지요, 검찰은 바둑이자식들입니다. 이유는 바둑이 지능의 뇌를 갖고 답변하는 분들입니다.
고소인이 요구한 정보공개는 고소인의 것으로 피의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피의자의 사생활에 침해가 된다합니다. 초등학생도 알법을 모르신다면 그 지능지수는 바둑이뇌의 지능지수와 다를봐가 무엇이겠습니까?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검사에게 욕하지 마십시오 모독죄로 구속됩니다.어느분은 검사 욕하다가 .6개월 실형받고 법정구속 되어습니다. 형식에 맞게쓰나 안쓰나 똑같습니다. 혹시 칫과에cctv 설치되었나 보시고 원장이 진료한 사실을 찿아 정보공개를 요청하십시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고소됩니다. 기간이 오래된 것은 없을 것이고 최소 몆개월 것은 나오고 다른사람을 시켜 진료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의 말도 녹음하시고 본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좀더 증거를 모아 재고소하십시오
허긴 증거가 명백해도 기소안되더이다!. 증거가 없으면 포기라도 할텐데 억울한 자만 더 억울한 세상이지요
고생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