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와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
선인모터스 고객만족팀에서 짱나게하여
포드 코리아에 직접 전화해서 따져 봤지만..
포드 코리아에서는 이미 서브딜러인 선인 모터스로 인도된 차이고...
그 차를 제가 산것이니 선인 모터스와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포드 코리아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해줄 수가 없답니다 ㅠㅠ
다 한통속인 넘들 !!!!!!!!!!!!!!!!!!!!!!!!!!!!!!!!!!!!!!!!!
열이 받은 저는...
소비자 고발센터(www.goso.co.kr/ )에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렸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제보 사이트 같던데...
우선 제가 쓴글을 포드 고객 센터에 전달하였다고 하더군요..
흠.. 이미 포드코리아와 선인모터스 고객만족팀 팀장들과 얘기를 나눈 상태에서
제 글을 그사람들 한테 보여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란 생각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전화해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기사화 할 수 있는 단체라 다르다나...ㅋㅋ
포드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할거 같네요-_-;
그런데 중요한건 소비자고발센터도 법적 또는 강제적으로 포드를 압박할 수는 없다는거...ㅠㅠ
아..... 정말 차 한번 잘못 샀다가 ..
이 정신적 스트레스 !!!!!!!!!!!!!!!!
정말 이러다 포드 때려 부스러 찾아갈지도 ㅠㅠ
이일로 고소한다면 과연 저는 이길 수 있을까요? 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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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포드 선인 모터스 딜러와 2013년식 포드 머스탱 구입을 진행 하였습니다.
차를 구입시 딜러는 취등록세및 차량가격을 전부 입금해야 포드코리아에서 선인으로 차를 인수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저는 금액 전부를 입금 하였습니다. 그후 그 차는 제 명의로 등록이 되었고 2013년 3월 15일 저는 그 차를 인수하러 신사동에 있는 선인모터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인모터스에갔을때 저를 담당하는 딜러는 울산 출장으로 자리에 없었고, 다른 딜러에게 차를 설명 받았습니다. 저의 담당 딜러가 아니다보니 차량 첫 시승도없었고 인수증 사인 절차도 없이 차 설명만 해주고는 차를 가주고 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인수증 사인 이야기를 꺼냈지만 인수증에 사인을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데 차 뒷바퀴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 담당 딜러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딜러는 큰 문제가 아닐 것 이라며 한달 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줄테니 걱정 말라고 하였습니다.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차를 천안으로 운전해 오는데 차는 뒷바퀴에서 웅웅거리는 소리 말고도 시속 100km에서 핸들 떨림과 속도가 감속 또는 정차구간에서 정차 출발을 반복시 변속충격이 심했으며 천안에 도착해 보니 운전석과 조수석의 창과 접촉되는 부분의 고무가 삭아 있었습니다. 특히 뒷바퀴에서 나는 소리는 초기에는 시속 55km부근에서만 발생되더니 점점 소리가 커지고 발생되는 속도의 영역도 넓어졌습니다. 저는 걱정이되어 3월 23일 천안 포드서비스 센터에서 점검을 받았고 허브베어링 문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품이 없어 3월 28일까지 기다렸다가 차를 입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허브베어링을 교체 후에도소리는 없어지지 않았고,포드 서비스 센터의 엔지니어는뒷바퀴 축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차인데 뒷바퀴 축을 교체한다는것은 차에 큰 결함이 있는것 아니냐며 전 차 교환을 요구했지만, 교환은 절대 안된다고 하더군요.
전 현재 차 인수증에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처음 차를 받아 첫 시승에서 차의 문제점을 발견한것 이므로 이 차를 인수한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이미 제 명의로 차가 등록 되었기 때문에 차 교환은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현재 수원에서 차는 수리중이며 3월 28일 입고되어 현재까지 수리 중 입니다.
제가 차 교환이나 적당한 보상을 요구할 때마다, 포드 고객 센터에서는 중대 결함이 같은 증상으로 3회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차는 절대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얘기해 보라더군요.
(보상으로는 브레이크 페드 4개(한차분)외에는 보상이 안된다고함.)
포드 코리아에 직접 전화해 얘기해 보아도 차 수리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군요.
서로 얼굴붉히며 안좋은 소리 하기 싫어 첫 수리(허브베어링 교체)까지 다 이해해 주었는데, 후륜 구동인 신차의 뒷바퀴 축을 다 교체해야하는 상황임에도 중대 결함이 아니라 하고 이차가 정말 신차인지 중고차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차의 상태가 안좋은데도, 거짓으로 취등록비까지 요구하여 제 명의로 차를 올려 놓았다는 이류로, 인수증에 사인도 안한 차를.. 첫 시승에서 차의 결함을 발견하여 얘기했음에도 제가 이런 차를 인수 해야만 하는 건가요? 불량인 차를 구입 하였음에도 환불이나 교환도 못받고 신차를 다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차를 타면서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첫댓글 질꺼예요 아마도 국내차도 마찬가지 한예로 에어백 안터져도 본인과실이지 자동차사 잘못 없음 결론나죠
실무진과 원만한 합의가 최선! 인수증 사인 안해도 돈 지불된 순간부터 교환하기가 아주 힘들겁니다..
그런가요 ? ㅠㅠ
에혀.. 차를 팔아버리고 걸어다니든가 해야지 ....
환불이나 교환받으실려면 수리는 중지 해야하지 않을까요???
중고도 아닌 신차를 구입하셨는데 너무 맘고생이 심하시겠네요..ㅠ
힘내시구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좋게 좋게 보상이나 받고 넘어 갈랬드니..
이건뭐 아주 고객을 호구로 보는거같아 서 ...
뭐라도 해볼라고 노력 중 이랍니다....
힘들검니다. 수리해서 타는수밖에...
힘없는 소비자가 억울할 뿐이죠...이 놈의 뽑기는 초등생때부터 어찌 아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