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항소심) 재판장이 2017. 05. 10.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서 김푼순이 2014. 4. 14.자로 ‘정부운영 온나라전자문서
시스템’에서 결제한 ‘2009. 1. 1.-2013. 12. 31.까지의 금영운수(주)의 운수종사자명단
월별 현황’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류 일체를 보내 주십시요.”라고 〈사실조회 할 사항〉
을 첨부하여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였으나,
택시물류과에서는 재판장이 명령한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재판장은 2017. 05. 29.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 다음 재판기일 2017. 6. 16.
이내에 송부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실조회독촉서⌟를 발송하였으나,
택시물류과에서는 재판장이 명령한 사실조회독촉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또 다시 항소심재판장은 2017. 06. 19. 택시물류과에 다음 재판기일 2017. 6. 30.
이내에 송부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실조회독촉서⌟를 발송하였으나,
택시물류과에서는 재판장이 명령한 사실조회독촉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나는 무고죄로 징역 10개월간의 감옥생활을 복욕하고 2017. 12. 09. 출소한 이후,
2018. 01. 02. 대구시 택시물류과에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2017. 5. 10. 발송한
사실조회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고,
같은 날 대구시 택시물류과에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2017. 5. 29. 발송한
사실조회독촉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으며,
같은 날 대구시 택시물류과에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2017. 6. 19. 발송한
사실조회독촉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택시물류과에서는 2018. 01. 10. 위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 “귀하가 청구하신 정보는
우리 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며, 우리시가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부존재 결정통지서⌟”를 나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나는 대구지방법원 총무과를 방문하여 우편송달통지서를 확인한 결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2017. 5. 10. 대구시 택시물류과 앞으로 발송한
사실조회서를 대구시 기록관리실 전효주가 2017. 5. 12. 수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렇다면 택시물류과에서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택시물류과에 발송한
사실조회서와 사실조회독촉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부존재 결정통지서⌟를 통지하였다면, 이는 분명 누군가가 사실조회서 등을
폐기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나는,
2018. 02. 15. 대구시 감사관에게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택시물류과로 발송한
’사실조회서 및 사실조회독촉서’를 폐기한 공무원을 색출하여 엄한 징계처분을 하여
주십시오”라고 모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아울러 감사실에서 2018. 2. 22. 위 진정서와 관련 나에게 통지한 민원 회신에 의하면,
가. 대구지법에서 택시물류과로 제출 요구한 사실조회서의 불법 폐기 여부
1) 귀하께서 지난 1. 2. 택시물류과에 정보공개 요청하신 사실조회서 및 사실조회독촉서의
불법폐기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서류가 문서전달 과정에 업무담당자인 김00 주무관
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경위는 알 수 없으나 당시 같은 과에 근무하고 있던 권00 주무관
의 서류철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이로 인해 업무담당자인 김00 주무관이 해당 서류를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결국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김00 주무관은 정보부존재를 사유로 정보공개거부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택시물류과의 해당직원 징계요구 관련
1) 위와 같이 당시 택시물류과 직원의 공문서 처리 과실로 인해 정보공개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 된 것이 확인되어,
2) 본인의 소관업무가 아닌 서류를 전달받아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권00 주무관과 해당 서류를 좀 더 면밀히 찾아보지 못해 정보부존재 통보를 한
김00 주무관에게 주의처분을 하고, 해당 부서에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발과 각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유사 사례 재발시 엄중 조치할 것을 경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 구 광 역 시 장 직인 찍혀 있음
주무관 정00 조사팀장 000 감사관 이00 2018. 2. 22. 결제
시행 감사관-2857
■ 위 감사관의 민원 회신에 대한 나의 반론
가.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발송한 “사실조회서”와 “사실조회독촉서”를
택시물류과의 문서담당자인 서무 김xx가 “사실조회서”와 “사실조회독촉서”를
업무담당자인 김00 주무관에게 전달하지 않고, 당시 다른 사무실에서 버스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권00 주무관에게 전달하였다는 감사실의 “민원 회신”이
과연 올바른 회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택시물류과 문서담당자인 서무 김xx가 2017. 5. 12.자와 2017. 5. 31.자,
그리고 2017. 6. 20.자 송달되었던 “사실조회서”와 “사실조회독촉서”등을 무려 3회에
걸쳐 택시운영팀에 근무하고 있었던 업무담당자 김00 주무관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사무실에서 버스관련 업무를 보고 있었던 권00 주무관에게 세 번씩이나
전달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민원 회신”을 하는 것이,
감사실의 조사관을 떠나 하나의 인간으로서 뻔뻔하지 않고는 과연 행할 수 있는
업무처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좋습니다. 감사실의 “민원 회신”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회도 아니고, 무려 3회씩이나 “사실조회서”와 “사실조회독촉서”를 업무담당자인
김00 주무관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사무실에서 버스관련 업무를 보고 있었던 권00
주무관에게 전달한 문서담당자인 서무 김xx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크게 위반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문서담당자인 서무 김xx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실 조사관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며,
특히 권00 주무관은 문서담당자인 서무 김xx으로부터 본인의 업무가 아닌
“사실조회서”와 “사실조회독촉서”를 3회에 걸쳐 전달받았다면,
당연히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며 문서담당자인 서무 김xx에게 돌려 주는 것이 당연함에도,
권00 주무관이 전달받은 “사실조회서”와 “사실조회독촉서”를 무려 세 번씩이나 본인의
서류철에 보관하고 방치하였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직무처리를 크게 위반하였음에도, 감사관이 징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주의처분”으로
나의 진정사건을 종결한 것은, 모두 다 한 통속으로써 부패한 공무원을 감싸고 나아가
나를 더욱 정신적 고통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매우 잘못된 사건처리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된 택시물류과 업무담당자 김00은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2017. 6. 30.자 네 번째로 발송한 “사실조회독촉서”에 대해서는 2017. 7. 14.자로
재판부에 “사실조회회신”을 제출한 공무원은 “김 꼴통”이란 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사실조회 할 사항⌟은 항소심재판부가 2017. 5. 10.자 발송한 “사실조회서”
에만 첨부되어 있었고,
“사실조회독촉서”에는 ⌜사실조회 할 사항⌟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데,
업무담당자 “김 꼴통” 주무관이 2018. 01. 10. 나에게 “사실조회서 및 사실조회독촉서”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면서 ⌜정보부존재결정문⌟을 발송하였었는데,
그렇다면 업무담당자인 “김 꼴통”이 항소심재판부에서 2017. 6. 30. 네 번째로 발송한
“사실조회독촉서”에 대해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2017. 7. 14. 재판부에
⌜사실조회 할 사항⌟에 따른 문서를 첨부하여 “사실조회회신”을 제출하였는지,
참으로 저들은 도깨비같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무고사건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저들은 서로 만나서 말을 맞추면서 수작을
부렸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다. 마음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사실조회서 및 사실조회독촉서”를 업무담당자인 “김 꼴통”
주무관에게 전달하지 않고, 업무담당자도 아니고 다른 사무실에서 버스관련 업무를 수행
하고 있었던 권00에게 전달한 문서담당자인 서무 김xx를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하고,
본인의 업무가 아닌 “사실조회서 및 사실조회독촉서”를 무려 세 번씩이나 전달받고도
문서담당자인 서무 김xx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본인의 서류철에 보관하고 있었던
권00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2018. 02. 10. 나에게 “사실조회서 및 사실조회독촉서”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면서 ⌜정보부존재결정문⌟을 발송하였던 업무담당자 “김 꼴통”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죄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을 수백번 가졌다가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던
것은, 공무원 이부패가 지난날 재판부에 제출한 엉터리같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대해, 내가 이부패를 공인 등의 위조로 고소하였다가 악의 무리들이 공문서 등을
위조하면서까지 도리어 나를 무고죄로 엮어서는 10개월간을 감옥생활을 하도록
하였던 것과 같이,
또 저들의 음모와 간계에 넘어가 무고죄로 또 다시 감옥에 갈 것이 두려워서 나는
저들에 대해 고소하기를 포기하였고, 그 세월이 벌써 5년이나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동안 저들로부터 “모욕,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죄 등으로 고소당할
것이 두려워서 택시물류과를 방문하여 “공무원이란 자들이 법원에서 발송한 ‘사실조회서’
에 대해 세 번씩이나 사실조회회신을 하지 않는 등, 엉터리같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서무란 자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업무담당자인 김 꼴통에게 문서를 전달하지 않고
그것도 맞은편 사무실에서 버스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권00에게 ‘사실조회서’ 및
‘사실조회독촉서’를 전달하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항의 한 번 하지 못하였던
무능한 자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나란 인간은 겁많고 쓸모가 없는 비겁한 자라 할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관실의 “민원 회신”과 같이, 택시물류과 ⌜문서담당자인 서무 김xx⌟가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발송한 “사실조회서”와 “사실조회독촉서”를 업무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버스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권00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인지,
또한 ⌜권00 주무관⌟은 한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씩이나 본인의 업무가 아닌 법원에서
발송한 “사실조회서”와 “사실조회독촉서”를 문서담당자인 서무 김xx로부터 전달
받았다면, 당연히 문서담당자인 서무 김xx에게 돌려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서류철에 보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증인신청 및 문서제출
명령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그 진실을 규명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는 2018. 04. 0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 ⌜권00 주무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공무원 ⌜권00 주무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