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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내 용 | 결 과 | 공시문 |
2006.04.07 | 소장접수 | ||
2006.06.21 | 동시파산(폐지)및이의신청기간결정 | ||
2006.06.21 | 종국 : 파산선고 |
이렇게 뜨는데요 파산선고가 나면 면책심리일이 일이 같이 잡히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후에 잡히나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통합도산법 이전 파산선고가 나면 면책심리기일이 잡혔지만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4월이후)접수한 파산 및 면책신청시 파산선고가 나면 면책이의기간을 공고하고 이의가 없을 시 면책결정을 갈음하는 방향으로 실무가 정해지고 있습니다.(면책심리 없음) 님 경우도 면책심리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면 그렇게 갈 것입니다.
아 답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