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에서 강행 통과시킨 의사면허 박탈법은
의사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금고 이상의 유죄를 받을 때
그 의사의 면허를 박탈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새벽에 응급실의 콜을 받은 외과의사가
본인의 차를 몰고 병원에 오다가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 의사의 면허는 박탈된다는 소리다.
그럼 이 외과의사는 어떻게 할까?
실제로
근무하는 병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서 출퇴근 하는 의사들이 많다.
내가 아는 외과의사 하나도
분당에 살면서 서울 은평구까지 출퇴근을 한다.
현행법에는
응급수술 콜을 받고나서
의사가 병원에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규제방안은 없다.
즉,
본인의 차를 몰고
새벽에 급하게 병원으로 오다가 발생할 수 있는
면허 박탈의 원인을 만들기보단
대중교통이 끊긴 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하더라도
어렵게 어렵게 택시를 구해 타고 오겠지...
그게
두 시간이 걸리든,
네 시간이 걸리든 말이다.
외과의사가 병원에 오는 시간 때문에
수술이 늦어져서 환자가 사망한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
.
.
.
이제...
의료인 거주지 제한법을 만들텐가?
Anthony Yun)
첫댓글 ★목요일..!! 몸도 마음도 피곤을 느낄 때입니다.♥
★하지만 달콤한 주말이 오고있으니기지개 한번 켜시고
힘차게 보내세요~!^^
★일주일의 고개를 넘어 이제 목요일이네요♥
★하시던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주말을 맞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