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뒷짐행정, ‘무조건 안된다’ 입장 고수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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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읍 일대 가두리 양식장의 백점병 발병으로 인한 참돔 폐사와 관련, 보상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장촌마을 일대 4ha 가두리 양식장 ‘백점병’ 발병으로 집단폐사 한 양식 참돔 어민에 대한 보상길이 열릴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자연재해로 인정, 보상을 받은 유사한 선례가 있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통영시가 뒷짐만 진채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 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9월 중하순 발병한 백점병은 지난 12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참돔 30 여만 마리가 폐사해, 통영시 추산 8억여 원, 어민 추산 24억 여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어민들은 출하시기를 앞두고 1~3년 동안 키운 고기의 떼죽음으로 그간의 사료비, 관리비 등을 만회할 길이 없어 망연자실, 통영시에 보상의 길이 있다면 최대한 방법을 검토해 줄 것을 제기해 왔다.
이에 시는 질병으로 인한 폐사이기 때문에 보상할 길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해왔다.
특히 폐사사고 한달 여 만에 사고 현장에 나타난 시 수산과장 또한 망연자실해 있는 어민들에게 노력해보겠다는 말은커녕 ‘도저히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해 어민들이 발끈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민 강모(52세)씨는 관련법을 뒤적여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어업재해라 함은 이상조류, 적조현상, 태풍, 해일 기타 농어업재해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는 법2조 3항을 발견한다.
또 2003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남해안 일대 해상가두리에서 동사로 인한 집단폐사가 일어났고 ‘심의위’에서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 인정, 47억 여원의 보상을 받은 선례를 찾아냈다.
동사에 의한 폐사는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심의위에 상정되어 보상을 한 선례가 있음에도 통영시관계자는 너무나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어민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유기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강씨는 “통영시 관계자들은 농어업대해대책법상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집단폐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예 피해보상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 이었다”며 그러나 “위의 유사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의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민에 대한 시의 직무유기다”고 피력했다.
또 강씨는 “강수량부족으로 인한 고염도,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면 병해에 대한 예찰 활동을 충분히 하여 양식어민에게 정보를 제공했어야 함에도, 언론을 통해 피해사실이 드러나자 그제서야 발빠른 행정을 보였다”며 분통을 터뜨렀다.
한편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통영시는 이 같은 사실이 공론화 되자 지난 12일 피해어민들의 피해사항을 접수받고 전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