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예금
- 이 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정기예금이다.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가입시 구비서류 |
• 실명확인 증표 • 거주지 확인서류 -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등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 국 인: 외국인 등록증 |
계약기간 |
1년 (1년 경과 시마다 자동 재예치) |
예치금액 (단위: 만원) |
전용면적 |
서울 ·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 군 |
85㎡(약25.7평) 이하 |
300 |
250 |
200 |
102㎡(약30.8평) 이하 |
600 |
400 |
300 |
102㎡초과 ~ 135㎡이하 |
1,000 |
700 |
400 |
135㎡(약40.8평) 초과 |
1,500 |
1,000 |
500 |
이 율 (세금 공제 전) (2004. 11. 22일 현재) |
이 율 구 분 |
이율(단위: 연%) |
만기이율 |
기본이율 |
2.92 |
만기이율 기본이율 우대이율 (월이자 지급식 미적용)
|
0.2 |
중도해지 이율 |
1개월 미만 |
0 |
1개월 ~ 3개월 미만 |
1 |
3개월 이상 |
1.5 |
만기 후 이율 |
3개월 이내 |
1.5 |
3개월 초과 |
0.5 | |
2. 청약부금
- 이 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납입해 저축 합계액(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의 청약 예금 예치금액 - 이상이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 청약권이 부여된다.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가입시 구비서류 |
• 실명확인 증표 • 거주지 확인서류 -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등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 국 인: 외국인 등록증 |
지역별청약가능납입금액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 군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월납입금 및 계약기간 |
가입구분 |
월 납 입 금 |
계약기간 |
정액적립식 |
매월 거래개시일 해당일에 신규 가입 시 정한 금액 (10만 원 이상 1만 원 단위)을 납입 |
2,3년제(2종류) |
자유적립식 |
매월 거래개시일 해당일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 원 단위로 납입 |
2,3,4,5년제(4종류) |
이 율 (세금 공제 전)
↓ (2004. 11. 22일 현재) |
이 율 구 분 |
이 율 |
만기이율 |
구 분 |
기본이율 |
우대이율 |
자동이체 |
계 |
2년제
|
2.7 |
0.4(0.2) |
0.1 |
3.2(3.0) |
3년제 |
2.7 |
0.6(0.4) |
0.1 |
3.4(3.2) |
4년제 |
2.7 |
(0.4) |
0.1 |
(3.2) |
5년제 |
2.7 |
(0.4) |
0.1 |
(3.2) |
※ ( )내는 자유적립식, 정액적립식은 확정금리, 자유적립식은 변동금리 ※ 자동이체 우대금리 : 약정 납입회차의 2/3이상 자동이체 또는 전자금융(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저축할 경우 적용 |
중도해지이율 |
1개월 미만 |
0.0 |
1개월 ~ 3개월 미만 |
1.0 |
3개월 이상 |
1.5 |
만기 후 이율 |
청약부금 기본이율에 연동 (변동금리) | |
3. 청약저축
-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운영돼 정부에서 원리금 지급을 보장된다. -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 저축하면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 - 국민 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된다.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 |
가입 시 |
신청인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본인 |
• 주택소유현황 서약서 (창구비치) • 주민등록등본 • 실명확인증표 • 호주승계예정자의 경우 호적등본을 추가 제출 |
세대원 |
• 본인자필 주택소유현황 서약서 (창구비치) •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서약서 미제출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 |
세대원이 아닌 직계존비속 |
세대원이 아닌 직계존비속 |
기타제3자 |
• 무주택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인감증명서 ※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입증서류 제출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
월납입금 |
매월 2만 원 이상 10만 원까지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이 율 |
변동 금리(1개월미만은 없음) | |
청약통장 순위발생
1. 민영주택
|
구분 |
내용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분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 가능) |
청약순위 |
순 위 |
순 위 별 요 건 |
1순위 |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2순위 |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순위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 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추첨방법 |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
기 타 |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가 됨 | |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구분 |
내용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분(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 가능) |
청약순위 |
순 위 |
순 위 별 요 건 |
1순위 |
•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추첨방법 |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
기 타 |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가 됨 | |
3. 국민주택
|
구분 |
내용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
청약순위 |
순 위 |
순 위 별 요 건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추첨방법 |
•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차 별로 공급함 |
기 타 |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 하는 경우 2순위가 됨 | |
청약통장 변경, 활용
1. 청약예금/부금 평형 변경
|
구분 |
내용 |
평
형
변
경 |
변경요건 |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계좌 • 평형변경 후 2년 경과시 마다 횟수에 제한없이 변경 가능 |
변경 후청약자격 |
• 큰 평형으로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1년간 변경 후 평형 청약제한(청약제한 1년간 변경 전 평형 청약신청 가능) • 작은 평형으로 변경시: 변경 후 평형에 대하여 청약 제한기간없음.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 청약예금 평형변경시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적용 하며, 1989.3.28이전 가입자도 현행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 하여야 함 |
예치금액(단위: 만원) |
전용면적 |
서울 ·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약25.7평) 이하 |
300 |
250 |
200 |
102㎡(약30.8평) 이하 |
600 |
400 |
300 |
102㎡초과 ~ 135㎡이하 |
1,000 |
700 |
400 |
135㎡ 초과 |
1,500 |
1,000 |
500 |
지역변경 |
변경대상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 후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신 분 |
변경시기 |
주택공급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 |
변경 후청약자격 |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후 청약제한기간은 없으나,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한 순위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음 | |
2. 명의변경
|
명의변경 사유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
청약저축 가입자 |
2000.3.26 이전 가입 |
2000.3.27 이후 가입 |
• 사망 • 혼인 • 배우자 또는 세대원 으로 세대주 변경 • 개명 |
• 사망 • 개명 |
• 사망 • 혼인 •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 개명 |
사유별 구비서류 |
사망 |
상속 |
•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귀속동의서(창구비치) • 피상속인(예금주)의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제적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만 제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상속인 본인이 내점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으로 갈음) |
유증 |
• 명의변경 신청서(창구비치) • 유언에 관한 증서(자필, 공정, 비밀, 구수, 녹음 중 1) 및 법원의 유언서 검인 조서 등본(공정, 구수증서 제 외) |
혼 인 |
• 명의변경 신청서(창구비치) • 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혼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추가) |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세대주 변경 |
• 명의변경 신청서(창구비치) • 신 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신 명의인 또는 구 명의인의 주민등록 초본 추가) |
개 명 |
• 명의변경 신청서(창구비치) • 주민등록등본(개명사실이 기재된 경우) 또는 법원의 판결문 | |
3.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
|
구분 |
내용 |
변경요건 |
• 불입금액(납입 인정금액 기준)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로서 불입한 금액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가능 |
변경 후 청약자격 |
• 전환 후 민영주택 청약제한 기간은 없으나,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하여야 청약가능 |
예치금액 (단위: 만원) |
전용면적 |
서울 ·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 군 |
85㎡(약 25.7평) 이하 |
300 |
250 |
200 |
102㎡(약 30.8평)이하 |
600 |
400 |
300 |
102㎡초과 ~ 135㎡이하 |
1,000 |
700 |
400 |
135㎡(약 40.8평)초과 |
1,500 |
1,000 |
500 | |
분양공고 확인
1. 분양공고 보는 법
|
신문공고 |
분양공고는 대개 청약접수를 1주일 정도 앞두고 일간신문에 게제 |
동시분양 |
각각 아파트의 분양공고에 따른 일반인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분양에 참가하는 모든 사업장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한꺼번에 신문에 게제되고, 청약접수도 같은 기간에 진행되는 제도 |
입주자 모집공고 |
해당 아파트의 평형별 가구수, 분양가, 대금납부 방법 및 시기 등 상세한 정보 와 주택유형별 신청자격과 청약접수시 필요한 서류와 일정 그리고 건설사의 모델하우스 위치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 개제 | |
2. 입주자 모집공고표의 항목해설
|
구분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 |
주택형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세대별 공급면적, 분양공고시 'OO평형'을 의미 |
세대별 공급면적 |
- 전용과 주거공용을 합한 면적 - 전용 :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는 면적으로 소유자의 전유부분 베란다는 서비스면적으로 전용면적에서 제외됨 |
주거공용 |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 주거용으로 함께 공유하는 면적 |
세대별기타 공용면적 |
세대별 공급면적과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일반적으로 분양가 산정의기준이 됨 |
세대별 계약면적 |
세대별 공급면적과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일반적으로 분양가 산정의기준 |
대지지분 |
총 대지면적을 총 주택형(공급면적)으로 나눈 각 세대별 지분, 재건축시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 |
공급세대수 |
일반 분양되는 세대수로 재건축 등은 조합원에게 먼저 분양되고 나머지 물량만 일반분양 되므로 총 가구수와는 차이가 있음 |
총분양 금액 |
대지비와 건축비 등을 총 합한 금액 |
계약금 |
총분양 금액의 20% | |
1. 인터넷/ARS청약신청
|
구분 |
세부내용 |
이용대상 |
• 국민은행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순위 자격이 발생하고 청약자격 전산등록 및 전자금융(인터넷/폰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 3순위 자격으로 신청시 전자금융(인터넷/폰뱅킹)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고 출금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분 |
이용시간 |
08 : 30 ~ 18 : 00 |
청약 자격 전산 등록
기본 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신청시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
청약저축 가입자 |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통장 • 통장 도장(서명 가능) •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거주지 확인서류 -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사 실증명서 1통)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현황 서약서 (은행창구비치) 1통 (무주택우선공급신청 예정자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통(무주택우선공급 신청 예정자 중 주민등록등본으로 5년이상 세대주 기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 호적등본(배우자 관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 청약저축 통장 • 통장 도장(서명 가능) •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현황 서약서(은행 창구비치)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등본으로 일정기간 세대주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관계 확인 또는 세대주기간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제3자 신청시 |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 외 다음 서류 추가 제출 •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용)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예금주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은행창구 비치) • 예금주의 인감도장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인증된 서명으로 위임시 제외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예금주 본인 신분증 제출 생략 |
기타 (추가제출 서류 등) |
• 추가 제출서류 - 호적등본 1통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1통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상기 서류 중 주민등록등ㆍ초본은 청약자격 전산등록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청약자격 전산등록 이후 거주지역 변경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등록 사항을 변경하여야 함 |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클릭 → [아파트분양관]클릭 → [인터넷청약]클릭 → 사용자 인증서 제출 → 인증서 암호입력 → 청약신청(아파트코드 입력) → 청약내용 확인 |
전화ARS |
전화연결(☏1588-9999) → 청약신청 서비스코드(702) → 주민등록번호 → 폰뱅킹 사용자 비밀번호 → 아파트코드 → 청약자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
2. 청약신청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
공통 |
• 주택공급신청서(1ㆍ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국민은행 비치) • 청약예금·청약부금 통장 (제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 (제 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주민등록등ㆍ초본 등) • 청약 신청금 (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 세대주 또는 20세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증 사본 1부(또는 주민등록등·초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무주택 우선공급 |
• 세대주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5년 또는 10년 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무주택 우선공급 요건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하여야 청약신청 가능(단,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등록자는 제외) - 호적등본 1통(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장애인 수첩 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상 5년 또는 10년 이상 세대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 제출 - 무주택 서약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제3자 대리신청시 |
• 세대주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5년 또는 10년 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무주택 우선공급 요건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하여야 청약신청 가능(단,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등록자는 제외) - 호적등본 1통(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장애인 수첩 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상 5년 또는 10년 이상 세대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 제출 • 무주택 서약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기타 |
• 청약자격 전산등록 이후 청약자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거주지, 세대주 기간 확인서류 제출 생략가능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거주지 확인서류는 주택청약시마다 제시하여야 함 • 상기 서류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청약자격 전산등록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접수장소가 건설회사 견본주택인 경우 건설회사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건설회사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함 | |
3. 청약상식
1. 주택공급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다. |
따라서 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 견본주택방문, 분양안내문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 입지여건, 분양가격, 공급대상 주택의 동·호수 및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신 후 신청해야 한다. |
2.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할 수 없다. |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통장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통장으로 분양주택이나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은 가능하다. |
3.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으로 신청하면 모두가 무효처리 된다. |
청약순위, 거주지역 기준일, 무주택세대주여부 등의 신청자격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감액하여 작은 평으로 신청하고자 하거나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 등을 분양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한다. |
4. 주택청약 신청자격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다. |
청약순위, 거주지역 기준일, 무주택세대주여부 등의 신청자격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감액하여 작은 평으로 신청하고자 하거나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 등을 분양 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한다. |
5.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공급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
2주택 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을 그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 1순위자 중 위의 사유로 1순위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분은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
6. 청약순위 및 순위별 접수일자,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청약통장은 보통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이 발생한다. 그러나 매월 납입하는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월납입금의 입금지연 또는 선납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순위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입은행에 순위자격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청약신청은 청약순위별·거주지역별로 정해진 일자에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공급일정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
7.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공급신청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특히, 청약예금은 거주지역별·주택규모별로 예치금액이 상이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이 가입한 청약예금으로 신청 가능한 면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
※ 주택소유 판단기준 |
◈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했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공기관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노후화가 심해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4. 분양면적 계산
아파트 면적 쉽게 알아보기
- 전용면적 : 현관 안쪽의 실제 사용 면적 (베란다 제외, 다용도실 포함) - 공용면적 : 여러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면적 - 공급면적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입주자의 실제 거주와 밀접한 공간) - 계약면적 :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분양가는 아파트 내부는 물론 계단, 주차장, 관리실, 노인정 등 모든 아파트내의 시설물이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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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
1.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일반공급 청약순위 (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미달시에 후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순위일 때는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무주택 우선공급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전용 25.7평)이하의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자로서 만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공공택지.만 40세이상 10년 무주택 40%)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대하여 먼저 추첨을 실시, 당첨자를 확정하고 낙첨자는 다시 당해 지역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접수자와 혼합하여 추첨을 실시하게 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일반 공급분의 30%를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이상 당해 주택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2. 국민주택
청약순위 (1,2,3 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차에 따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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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40㎡(전용 12.1평) 이하 주택 |
전용면적 40㎡(전용 12.1평) 초과 주택 |
•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 납입회수가 많은 분-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
•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납입회수가 많은 분 • 부양가족이 많은 분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 |
3. 당첨자 확인
• 신문공고(일간지 또는 경제지) • 청약대상 아파트의 견본주택 • 인터넷 또는 ARS(국번없이 1369번) |
내집마련의 꿈 실현
1. 당첨 확인 후 계약
1. 계약금 납입이나 계약 체결은 건설회사 견본주택 및 분양사무실에서 이뤄지며 필요한 서류는 필요한 서류는 <계약금,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아파트계약용), 인감도장, 위임장 (제3자 대리 계약시에 한함),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택공급신청서 접수증, 호적등본 (주택공급 신청시 배우자를 기재하지 않은 당첨자에 한함)> 등 이다.
2. 국민주택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 대상자 중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 당첨자로 검색된 경우 실제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주체에 추가 제출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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