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식교(재림교) 교리비판 ⑥ ] ‘조사심판’에 대한 시비곡직 | ||||||||||||
조사심판은 선물의 구원과 복음의 은혜성을 파괴 | ||||||||||||
| ||||||||||||
곽정환 목사
매일의 봉사와 매년의 봉사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카파르’를 각각 살핀 재림교 하계상 목사의 결론적 언급이다. “매일의 봉사에서 정결제(속죄제)와 배상제(속전제)에 의한 제사장의 카파르 행위를 통해 이미 제물을 드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성소 전체(지성소, 성소, 그리고 번제단) 및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을 위한 매해의 봉사인 속죄일의 제의를 다루고 있다. ... 대속죄일의 제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의 ‘정결’이다. 왜냐하면 ‘용서’는 이미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희생 제물을 드린 죄인들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이다.”(조명, p.176) 재림교 이국헌 목사 역시 기독교 속죄론에서 도말 개념에 부각되지 않았다면서 “용서와 도말이 동일한 단어가 아니라”며 죄의 용서와 도말의 분리를 전제하고 논지를 전개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조명, p.82). 부각이 안 된 것은 이미 용서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지 깜빡 잊고 무시한 처사가 아니다. 되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객관적, 대리적 속죄사역은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다른 어떤 것이 덧붙여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것임을 알면서 용서와 도말을 구분하는 것이 이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단9/24; 요19/3; 히9/12). 보통 개신교의 이해와 달리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조사심판을 합리화하기 위한 신학적 포석일 뿐이다. 십자가에서 “철저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조명, 85)을 말하면서 도말은 아니라는 논리는 타당할 수 없다. ‘카파르’ 마치고 ‘타헤르’ 전까지 시차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레위기 14장에 이미 타헤르 된 사람들도 많이 나오며 카페르(속죄, 도말)하면 바로 타헤르(정결)한 것이다. 따라서 용서와 도말에 대한 시차적 구분은 의미 없는 것이다. 속죄일은 단 하루인데 지금 조사심판이 170년째를 넘어가는데 200년 다되어가는 이 기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속죄일은 더 깊고 완벽한 차원의 용서 ․ 정결 ․ 대속 ․ 도말을 각인(刻印)시키기 위한 것이지 매일의 봉사(용서)와 별도로 도말의 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364일의 속죄 피는 개개인의 죄를 소매적으로 사하는 십자가를 상징한다면 속죄일의 속죄 피는 전 이스라엘 국가적인 죄를 도매금으로 사하는 날로서 더 철저하게 이중적으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지 전자는 용서 피, 후자는 도말 피가 아니다. 속죄일은 ‘욤 카푸림’이다. 복수다. 속죄들의 날이 아니라 “완벽한” 속죄를 의미하며 이는 장차 십자가만을 통한 구약의 속죄와 정결 예식의 완결편이다.
하 목사는 카파르가 속죄의 전 과정을 함의한다면서 속죄일의 실체를 조사심판을 넘어 재림후 천년 후까지 우주적으로까지 연장하는데 이는 본질을 호도(糊塗)하는 물타기 해석이다. 그런식 이라면 구약의 모든 절기의 최종적 완성은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속죄일에 전(全)도구를 피 바르는 속죄(정결)은 완벽하고 철저한(completely, wholly)속죄의 의미이지 시간적으로(long time lasting) 원형이 멀티 분산 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참조, 조명, p.189). 백번 양보에서 구속사의 파노라마에서 속죄의 우주적 잔무(殘務) 과정이 천사들 앞에서의 옹호하는 때가 남아 있다 할지라도(조명, p.116) 거기에 “사람의 행위”여부(조건)에 따라 신분 판결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죄인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영수증(참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죄는 도말된 것이다. 앗차! 실수하면 소급 적용하려고 낱낱이 기록해 둔다면 그것을 어찌 참 ‘용서’라고도 할 수 있겠는가? 넷째, 조사심판은 무조건 은혜구원을 조건구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구속은 무료이다. 대속이란 기독교만의 은혜 개념이다. 이 대속(구속)의 은혜성을 가장 깊게 드러내는 절기가 속죄일이다. 세상을 무조건인 사랑하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그림자이다. 그런데 ‘조심’교리는 용서와 도말을 분리시켜 철저히 조건으로 만들고 있다. ‘조심’교리 합리화를 위하여 용서와 도말을 분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 줄 것이지만 완전히 없이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그 죄는 최종적 속죄 때까지 성소의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형에 있어서도 속죄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하였으나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 있었다.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 책에서 도말된다. ... 최후의 속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도말되고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조명, p.187). 위의 밑줄 친 언급에 의하면 돌아가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요 19:30)말씀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을 보라”는 요한의 외침은 무색한 발언 되어 버린다.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는 줬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하지는 못했고 “최종적 속죄”, “최후의 속죄” 남았으니 속죄가 미완성이니 복음은 없는 것이다. 복음은 이루어진 과거이기 때문이다(눅 1:1). “회개가 구원과 속죄의 조건으로 필요하다. ... 남녀들에게 만일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저들의 충성심을 회복할 것 같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라(서신 65, 1905년, 조명, p.87)는 진술과 죄 도말은 ‘진심으로 회개한 자’라야 된다고 하는 ‘조심’교리는 구원을 위해 사람 몫을 넣어 단단히 옭아매는 조건적 구원론이 사상이 아닐 수 없다. 이국헌 목사는 이상구 박사의 “회개 여부와 상관없이 죄를 도말하셨다”는 것은 기독교 속죄론에서 입증될 수 없다(조명, p.89)고 하며 그는 더 이상의 회개나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고 비판 했는데(조명, p.119) 아니다. 전체적 문맥으로 보아 이상구가 원천적 회개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생명, 은혜)을 먼저 받고, 즉 사랑으로 일깨워진 회개만이 참된 회개란 의미다. 사람 쪽에서 먼저 조건적으로 회개를 내 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구원) 하실거라는 오해에서 발원된 회개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모형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에서 회개를 조건으로 착안했는지 모르지만 그날은 ①괴롭게(금식) 할 뿐 아니라, ②성회로 모이고 ③아무일도 하지 말아야 할 큰 안식일이었는데 재림교는 170여년 동안 ②, ③도 원형적으로 적용하여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로 지키는가? 세 가지는 그 날에 대한 초엄숙함을 요구하는 표현일 뿐이다. 다음의 말씀들은 속죄(복음)이란 미래가 아니라 완성된 과거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히 10:17~18).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12).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골 1:13~14).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책임과 성화를 포함한 재림교의 구원론”(조명, p.75)는 굳이 칼뱅주의, 웨슬리안 표준과 상관없이 성경적으로 봐도 혼합주의로서 율법주의 구원론이다. 속죄의 조사심판이 아직 진행형이니만큼 재림교는 망자(亡者) 생자(生者)든 교리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차단하고 교우를 불안에 가두는 것이다. 이런 살벌한 현실을 노래한 재림교 찬미가 있으니 155장 156장이다. 큰 심판을 열고 / 155장 1. 큰 심판을 열고 책들을 펴서 우리의 언행 살필 때 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어찌 능히 서리요 (후렴) 그 날에 어찌 서리요 그 날에 어찌 서리요 예비치 않고 어찌 설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2. 잠자는 자부터 시작하여서 생존자에 미치어 주님의 기록책에 따라 판결함을 받으리 3. 뭇 죄악이 모두 드러난 후에 마지막 판결 내리면 호소할 길이 없으리니 어찌 능히 서리요 깊이 생각해 보면 가사 하나하나가 두렵고 불안한 내용들이다. 주가 후일에 / 156장 1. 주가 후일에 모든 사람 모아 그 앞에 세우고 선과 죄악을 사실할 때에 어찌 담대히 서리요 (후렴) 알곡은 곳간에 모아 넣고 쭉정인 불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어찌 서리요 2. 그 날 주께서 하실 말씀 착한 종들은 상주고 악한 무리는 어둔 곳에 내어 쫓으라 하시리 3. 맘이 슬기론 처녀같이 모든 성도여 깨어서 등불 켜 들고 기다리면 구주 반가이 맞으리 4. 복된 본향을 찾는 자여 참고 견디어 이기면 너희 순례가 끝난 후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 철저히 조건적인 구원론을 마주하고 두려움에 자책하는 가사이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찬송도 있다. “♬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 “♪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 했으니 ♬” 마음으로 조사심판을 믿으면서 이런 구원 완료형, 완성형 찬송은 사실상 힘차게 부를 수가 없는 것이다. ‘조심’이 진행 중이고 속죄 미완성이니까. 다섯째, 재림교는 모든 절기의 성취 날짜를 조사심판 날처럼 정확히 찾을 수 있는가? 이국헌 목사는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표상적 대속죄일 사역의 원형으로 하늘 지성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비성경적일까? 사실 이러한 신학적 견해는 성경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형성된 것이었다. 1844년이라는 예언적 연대가 계산된 것은 단8/14에 대한 해석에서 기인한 것이다”(조명, p.112)라고 했다.
구약에는 봄과 가을로 대표적인 7대 절기가 있다. 모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직간접으로 표상한다. 중요한 것은 성취의 사실이지 성취의 시간이 아니다. 구속사에서 너무 중요한 성육신 날조차 성경엔 없고 심지어 십자가 돌아가신 날도 수~목~금요일 설이 있다. 그런데 재림교는 속죄일 원형 날짜(10월 22일)까지 정확하게 말하는데 이처럼 다른 6대 절기의 시작일도 성경 연구로 찾는 것이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6대 절기와는 달리 유독 ‘조심’의 날만 정확한 이유는 전술한대로 점을 찍고 역추적한 신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사심판 신학은 변명 신학인 것이다. 여섯째, 조사심판은 재림교외 구원은 절대 없다는 가르침이나 마찬가지. 이국헌 목사 역시 모형적 속죄일의 원형이 ①십자가와 ②조사심판이라고 했는데(조명, p.77) 이는 조사심판도 십자가와 동등한 구원의 핵심 진리가 된다는 말이다. 직접적으로 조사심판은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긴요 하다”(GC489)(조명, p.124)고 말했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조사심판을 모르거나(1844전 이전 사람들) 믿지 않거나 부정하는 모든 개신교인들은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만큼 중요한 ‘조심’교리를 모르니 속죄가 안되고 도말이 안될 것이니 구원이 원천적으로 없다는 말이다. 이러고 보면 조사심판은 새로운 기독교의 창조이고 1844년 10월 22일은 기독교의 신기원을 이루는 날이다. 이렇게 독선적 주장을 하면서 다른 교회를 적당히 형제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다. 하늘에서 중보 봉사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조사심판을 십자가 속죄의 부족분을 마무리하는 속죄 사역이라고 주장하며 죄 도말에 인간의 행위를 개입시켜 그 조건에 따라 구원 자격이 결정된다는 조건적 사상이 심각한 오류이며 비성경적이란 것이다. 세계 기독교사에서 1844년은 고대사(1~590)를 지나 중세사(590~1517)를 넘어 근세사다. 근세사 중에서도 신교 발생기인 종교개혁 시대(1517~1648)와 신교 확장기(1800년-프랑스대혁명) 그리고 최근세(1800~현재) 때에 미국 변방에서 새로운 기독교가 탄생했다는 말인가? ‘조심’교리는 역사성을 완전 결여한 주장이다.
아마 재림교는 필자의 비평을 보고 ‘새로운 것이 없으며 교단적으로 이미 대답이 끝난 해묵은 제기들’이라고 폄하할 것이다. 재림교 안팎으로 1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양심적인 비판과 도전을 받아왔고, 재림교 교리사에 등장한 가장 어려운 질문(hardest Question)임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재림교 일선 현장에선 유야무야 한 교리가 되었는데도 포기 못하고 1888년 전 후나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단적 고집과 자존심으로 밖에 안 느껴진다. 이 자존심으로 복음의 동력을 잃고 재림교회는 시들어가고 있다. ‘조심’교리 대한 종말론적 관점은 크게 문제 삼고 싶지 않다. 이 교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구원론을 기초를 사정없이 허문다는 점이다. 지금은 ‘조심’에 대해 설교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재림교 안에서 이 가르침의 영향력은 무의식적으로 강력하다. ‘조심’교리는 생각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원천 차단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암적 교리이다. 영혼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신음하며 시들어 간다는 점이다. 이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운명적” 안타까움에서 이상구 박사는 글을 쓴 것이다. ‘조심’교리에 대하여 조목조목을 판에 박은 듯이 천편일률적으로 도무지 거기에서 변동할 수 없는 것 같이 설교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만일 그 모양으로 나가면, 재림교 목사들은 마음이 편협해지며 영적인 생기와 활력이 결핍하여 마치 우로가 내리지 않는 길보아 산들과 같을 것이다! 재림교 본부는 대실망의 임시 돌파구였던 조사심판을 속죄일의 원형이라고 가르쳐 자신의 행함으로 죄를 속죄하고 도말하려는 심령들의 곤고함의 짐을 왜 외면 하는가? ‘조심’교리는 선물의 구원을 매매의 복음으로 만들고 복음의 은혜성을 파괴하여 기독교의 기초를 허무는 시도이다. 은혜의 복음에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 (요 19:30, 개정)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막 15:38, 공동) 그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