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정유학으로 인한 정원외관리 절차에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와 같은 협의회를 해야 하나요?
올해 2월에 내려온 메뉴얼의 적용대상(취학 유예 및 무단결석 학생관리)의 적용범위&대상에
미인정유학으로 인한 장기결석(3월) 학생도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학생의 소재파악이 모두 된 상태이고, 학부모의 무단결석에 대한 인지사항 등에 대한 서류는 모두 받아두었습니다. 바로 정원외 관리에 들어가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학적변동 사항이 있으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든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든해당 학교의 위원회에서 협의하시고 협의된 내용을 내부결재 받으셔야 합니다.그 이후에 나이스에서 유예처리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학생의 소재파악이 모두 된 상태이고, 학부모의 무단결석에 대한 인지사항 등에 대한 서류는 모두 받아두었습니다. 바로 정원외 관리에 들어가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학적변동 사항이 있으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든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든
해당 학교의 위원회에서 협의하시고 협의된 내용을 내부결재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나이스에서 유예처리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