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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 카페
 
 
 
카페 게시글
[초등학교] 학생부 Q&A 미인정유학으로 인한 정원외관리 절차에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와 같은 협의회를 해야 하나요?
호연초김민희 추천 0 조회 503 16.11.29 07:2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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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11.29 07:23

    첫댓글 학생의 소재파악이 모두 된 상태이고, 학부모의 무단결석에 대한 인지사항 등에 대한 서류는 모두 받아두었습니다. 바로 정원외 관리에 들어가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16.11.30 13:55

    학적변동 사항이 있으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든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든
    해당 학교의 위원회에서 협의하시고 협의된 내용을 내부결재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나이스에서 유예처리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6.11.30 16:45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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