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증시 체질 개선 본격화... ‘상폐 제도 손질’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히던
IPO와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저성과 기업을 적시에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개선기간을 줄여 질적인 성장이
미흡한 국내 주식 시장 체질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21일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구조의 밸류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라며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또 하나의 주요 과제로서
IPO와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 금융위원장은 IPO 시장에 대해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주관사가 적정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언급하고,
상장폐지 제도의 경우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이
원활히 퇴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답니다.
이어 그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식시장 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이 각각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춰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장 간 차별화와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우리 시장의 특성과 해외사례를 심층분석하고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돌아보면 상장기업 수,
시가총액 등 양적인 규모는 계속 확대됐으나,
개별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성장성 등
질적인 측면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해외 주요국 증시는
시가총액 상승률 대비 주가지수 상승률이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시가총액 상승률이 더 높은데요.
이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대두됐답니다.
국내 기업의 주가와
비슷한 규모의 해외 기업에 비해 낮게 평가됐습니다.
국내 기업 지배 구조 문제와
낮은 배당 성향 같은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꼽히지만,
주식시장의 진입과 퇴출 측면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답니다.
현재 IPO시장(진입)이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공모가와 상장일 이후 주가 흐름에 왜곡이 발생하고,
완화적인 상장폐지(퇴출) 요건과 절차로 인해
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지연된다는 것이
주된 문제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근본적으로 IPO 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 →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 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상장폐지 제도는
시장 전반의 효율성보다 개별 기업,
투자자의 피해가 강조되며 요건과 절차가
과도하게 완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실제로 연간 진입 기업 수 대비 퇴출 기업 수가
평균적으로 1/4에 불과하고 주요국 증시와
비교할 때 상장회사 수 증가율도 높은 편입니다.
이로 인한 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은
자본 배분의 비효율성,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를 야기하며
주가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주가지수 내 저성과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상장폐지 심사 기간(거래정지)에도
시가총액에 포함되므로 주가지수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을 통해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답니다.
이와 함께 퇴출 확대로 인한
투자자보호 이슈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자의 거래 계속성 및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도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투자자보호 보완 등을 통해 기존 지적받던 문제인
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은 자본 배분의 비효율성,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향후 IPO 제도개선 방안에서
바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내부 시스템 개편이나 투자자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 축소,
형식·실질 병행심사는 올해 1분기 중
거래소 세칙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할 것이며,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 분할 재상장 시 심사 강화,
상장폐지 심사기업의 개선계획 공시는 기업안내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가총액,
매출액 등 재무 요건 강화는
2026년 1월부터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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