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보도자료
1 | 휴대폰보험은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
[민원 사례]
□박○○는 휴대폰을 수리하면서 서비스센터에서 제시한 수리비(45만원)가 가입한 휴대폰보험의 보험가입금액(25만원)을 초과하자, 보험가입금액 전액(25만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
◦그러나 보험회사는 휴대폰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액은 휴대폰사용자(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실제 수리비(45만원)와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25만원) 중 적은 금액(25만원)이며,
또한, 손해액(25만원)에서 30%(7.5만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17.5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안내
[약관 내용]
□휴대폰보험 약관은 손해액(수리비*1 또는 교체비용, 보험가입금액*2, 보험가액*3 중 가장 적은 금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4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1실제 손해를 보상하므로, 각종 할인 적용 후 영수증상 수리비 지급액 기준
*2이미 보상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해당 금액 차감
*3휴대폰 출고가이며, 사고(예:파손)시점과 보상시점 중 적은 금액 기준
*4정액(예:10만원),정률(예:30%), 최소 금액(예:3만원)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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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보험 가입 후 휴대폰 도난(분실), 파손 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수령 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파손’ 이외에 ‘도난(분실)’ 등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제조사 보험은 ‘파손’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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