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4. 6. 12. [고용노동부령 제00416호, 시행 2024. 6. 12.]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9.3.10, 2010.7.12, 2019.11.12>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9.11.12>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3.2, 2006.7.19, 2007.6.29, 2010.7.12, 2019.11.12>
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8.2, 2019.11.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1.12>
제3조의2(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① 파견사업주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파견사업주(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허가관청에 허가증 또는 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2]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1. 사업소 수의 증가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나.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1. 법인의 임원(대표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이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소 수의 감소 : 관계서류 없음
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제5조(허가의 갱신)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2019.11.12>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06.7.19>
3. 허가증 사본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서류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8.2, 2019.11.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6.7.19, 2019.11.12>
제6조(폐지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 허가관청은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12>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1.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2.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제9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제10조(증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권한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근로감독관증 규칙」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11.12>
제11조(계약서의 작성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9.11.12>
② 법 제20조제1항제1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이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2019.11.12>
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2019.11.12>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① 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2>
1. 법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고지 및 통지 등의 업무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① 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에 따라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 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5.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2>
1. 파견근로자를 지휘ㆍ명령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에 따라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 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4.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법 제3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전문개정 2019.11.12]
제19조(보고명령)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6.12>
1. 신규허가: 3만원
2. 변경허가: 2만원
3. 갱신허가: 1만원
[전문개정 2009.5.12]
제21조
삭제 <2019.12.23>
부칙 <제133호,1998.7.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보고에 관한 특례) 사업주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년간은 사업보고서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8호,2006.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255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하반기 사업보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호,2009.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09.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제18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 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64호,201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제출하거나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감축ㆍ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6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8호,201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 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34호, 2018.12.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9.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70호,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2호,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