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사후)피임약은 절대 안돼!
- 천주교주교회의 생명주일 담화문 발표 -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장봉훈 주교)는 제2회 생명주일(5월 6일)을 맞아 “응급(사후)피임약은 낙태약입니다” 주제로 담화를 발표하였다.
□ 위원장 장 주교는 최근 대한약사회와 일부 시민 단체에서 주장하는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중단하고, 이 약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응급피임약을 단순한 사후 일반피임약 정도로 알고 복용하지만, 습관적으로 복용할 경우 생리 불순, 불임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고, 약의 실패율도 5-45%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약은 낙태로 가는 지름길로서 ‘조기 낙태’ 또는 ‘화학적 낙태’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 가톨릭교회는 ‘인공피임은 윤리적으로 부당하며, 낙태는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부도덕한 악행(생명의 복음 57항 참조)’으로 응급(사후)피임약은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회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은 일관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고(한국천주교생명운동지침서, 10항), 인간 생명은 존엄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에 ‘교황청 생명학술원’도 2000년에 응급피임약을 배포하고 처방하고 복용하는 행위는 낙태시술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악행임을 명백히 하였다.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주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임신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을 일관되게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가 되기를 지향하며, 2011년 춘계정기총회(2011년 3월 28~31일)에서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생명주일’로 지내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