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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과 재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지만 '장애3급'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2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3급 장애인 중에 2015년 7월 현재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인 93만 원(단독가구) 보다 소득·재산이 적은
사람이 기초수급자는 8만7천959명, 보장시설 수급자 7682명, 그리고 차상위계층 2만6619명 등 총 12만2260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소득 기준으로만 보면 이들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되지만, 현행 제도가 '중복장애3급'까지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이들은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
반면,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는 기초수급자가 15만8181명이고, 차상위계층은 5만682명, 차상위 초과자도
12만6917명이 포함됐다. 기초수급자인 장애인이 받지 못하는 장애인 연금을 차상위 초과자가 받고 있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모순은 정부가 대상자를 더 확대하지 않고 1급~중복3급까지 한정된 대상자
중에서만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려 하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연금 제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실제 지원받아야 할 빈곤계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3급까지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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