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재항고사건에서 직권남용한 대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위원들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후보를 제대로 검증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마128 관련 민사1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 대법원 2012마128 기각결정의 위헌성
①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사건 소송대리인인 진정인은 2009가소90342 사건 민사33단독 재판장의 민사소송법 138조, 제345조 및 제136조 제3항 위반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2011카기1967 법관기피를 신청하였고,
②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2011카기1967 사건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1라1900 사건 기각을 거쳐 대법원 2012마128 사건으로 등재되었으나,
③ 대법원 민사1부는 법관의 위법을 이유로 한 대법원 2012마128 사건을 기각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였고, 대법관이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임에도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아 법관징계법 제2조를 위반하였으며, 재항고인의 재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④ 그리고, 대법원 민사1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특별항고의 이유가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5호 중대한 법령위반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음에도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⑤ 대법원 2012마128 기각이유와 관련하여,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시 제정안에 의하면, 제정취지에는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하였으나,
⑥ 1994.7. 제정안 제4조 제1항은 제정취지와 다르게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하도록 하는 사항이 원인없이 빠져 있습니다.
⑦ 결국,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빠져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이 불법유통되게 되었습니다.
⑧ 재항고사건에서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않고 기각한
대법원 2012마128(대법관 안대희,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 2011마1166, 1168(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차한성, 박병대), 2010마1246(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2009마1745(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2009마1746(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750(대법관 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2009마1615(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493(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332(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273(대법관 차한성, 김영란, 이홍훈), 2009마1100(대법관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2009마498(대법관 박시환, 박일환, 안대희, 신영철),
2008마1646(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47(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92(대법관 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 2008마1334(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533(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8마85(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7마757(대법관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안대희)
기각결정은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이 없는 법적용이므로 위헌적인 결정입니다.
⑨ 대한민국 국회는 재항고사건에서 직권남용한 대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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