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용스마트폰 신용카드단말기 1년매출2.4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을 냈어도 연매출 2400만원까지는 영세사업자라 면세임
4.800만원까지는 괴세특례자 매출 2% 세금 4.800만원이상은 일반사업자 10% 세금
사업자등록 할 필요없이 우리회사가 PG 대행 해주니 신용카드단말기 사용할수있습니다
문의처 010-2177-9176 서울 6호선 마포구청역 8 번출구 로 오세요
** 비사업자, 사업자 모두 이용가능 / 국내 유일 합법PG 서비스
IC칩 결제 가능 --> 최신형 두가지 방식 카드결제 가능
단말기 무상공급! (개통가입비 7만원 출장비 별도2대이상은 별도상담 )
안쓰시면 단말기 반납하시면 됨
할부 12개월 되는 단말기는 개통비 15만원 출장비별도 와
수수료 4.9% 입니다 ( 별도회사임 )
영수증 용지 출력되는 단말기 는 기계값만 별도 20만원 비용추가입니다
나머지는 아래와 같음
월 관리비 . 3,300원 개통비 7만원 출장비 별도
카드 수수료 . 3.96% (만원 결제시 396원 공제)
결제대행기관 . KCP(한국사이버결제) PG사
결제 4일후 통장 입금 (주말, 공휴일 제외) PG사 직접 입금방식
스마트폰 으로 사용 합니다
약정기간없음 (해지시 위약금 역시 없음) 안쓰시면 단말기 반납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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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하실려면 저 단말기를 1대 개통해보신후 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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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줄 알아야 영업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