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종의 印可證明 연구(2)
- 傳法偈의 성립과 발전을 중심으로 -
정 성 본/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선학과 교수
차 례
Ⅰ. 序 言 - 문제의 제기
Ⅱ. 돈황본육조단경의 傳衣付法頌
Ⅲ. 「보림전」의 전법게
Ⅳ. 傳法偈의 인용
Ⅴ. 「祖堂集」의 과거 七佛 전법게
Ⅵ. 맺는 말
I. 序 言 - 문제의 제기
필자는 일찍이 「선종의 印可證明 연구」에서 하택신회(荷澤神會 : 84~758)의 남종선에서 주장한
傳衣說의 성립과 발전에 대하여 발표한 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돈황본 「육조단경」에서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傳衣付法頌과 더불어
주장하게 된 선종의 傳法偈와 「보림전」에서 서천 28조와 동토 6대조사에까지
확대 발전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傳法偈는 선불교에서 주장하는 以心傳心 敎外別傳의 선법이 석가모니불이 마하가섭에게
부촉하고 西天 28조와 東土 6조 및 南嶽懷讓(677~744)과 馬祖道一(709~788)에 이르기 까지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면서 인가증명으로 전한 전법의 사실을 증명하는 게송을 말한다.
스승이 제자에게 불법을 전한 사실의 인가증명인 전법게도 당대 남종선에서 주장한 傳衣說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시대적인 요청에 의한 주장이었다.
일찌기 傳法偈의 성립문제를 연구한 水野弘元氏도 지적한 것처럼, 선종의 전법게가
過去 7불에서 西天 28조 東土 6조와 馬祖道一까지의 전부를 전하고 있는 자료는
「조당집」(952년)과 道原이 편집한 「경덕전등록」(1004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성립된 돈황본 「육조단경」(790年頃)에 달마에서 혜능에 이르는
東土 6祖의 傳衣付法頌이 최초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것을 계승한 「보림전」(801년)에도
서천 28조와 동토6조 및 南嶽懷讓과 馬祖道一의 전법게가 첨가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돈황본 「육조단경」과 「보림전」 「조당집」 등의 선종사서를
중심으로 전법게의 성립과 그 역사적인 배경 등을 고찰해 보고, 중국선종의 전등법통설과
함께 시대적인 요청으로 주장된 인가증명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돈황본 「육조단경」의 傳衣付法頌
돈황본 「육조단경」은 육조혜능이 韶州 大梵寺에서 대중들에게 無相戒를 수계하고
남종 돈교의 禪法을 설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로서 전승되고 있는데, 육조혜능 이후의
전법에 대하여 傳衣에 대신하여 壇經을 전하도록 하는 주장도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
"대사가 조계산에 머물며 韶州와 廣州를 중심으로 40여년을 교화하였다.
그의 門人을 논하자면 승속을 합하여 4,5천명이나 되며 그 수를 모두 다 셀 수가 없다.
그의 종지를 말하자면 「단경」을 전수하여 근거로 하고 있다.
만약 「단경」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의 법을 품수하지 못한 것이다.
어디서, 언제, 누가, 이 셋을 증명하여 서로 서로 부촉하고 전수하는 것이다.
「단경」을 품승(傳授)받지 못한 사람은 남종의 제자가 아니다."
(大師住曹溪山 韶廣二州,行化四十餘年.若論門人,僧之與俗,約有三五千人,說不可盡.
若論宗旨,傳授壇經,以此爲依約.若不得壇經,卽無稟受.須知去處,年月日,姓名,遞相付囑.
無壇經稟承.非南宗弟子也.)
돈황본 「육조단경」에서는 남종의 종지인 「壇經」을 전수하는 것으로 남종의 종지를
계승하는 전법상승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가증명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물증(物證)으로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종의 종지를 계승한 師資間의 「단경」의 傳授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수받게 된 것이지를 분명히 밝히도록 주장하고 있는 점은 선종의 전법과 인가증명의
본질을 「육조단경」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신회가 전의설을 주장하면서 북종의 傳法相承을 부정하는 의미로
달마의 袈裟 이외에 다른 물건을 가지고 전수와 전법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받아들여 남종 종지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사실 돈황본 「육조단경」(49단)에는 혜능이 十代弟子들에게 傳法을 마치고 一卷의
「壇經」을 서로 서로 전수하게 하도록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있다.
"대사가 십대 제자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불법을 전하고 불법을 교수하기 위해서는
한 권의 「단경」을 전수하여 나(남종)의 종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단경」을 품수하지 않은 사람은 남종의 종지를 계승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대들이 받은 「단경」을 차례차례 대대로 유행토록 하라.
「단경」을 얻은 사람은 내가 직접 남종의 종지를 전수하는 것과 같다."
(大師言,十弟子 已後傳法 遞相敎授,一卷壇經,不失本宗.不稟受壇經,非我宗旨.
如今得了,遞代流行,得遇壇經者,如見吾親授.)
이 일단은 마치 경전의 유통본과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혜능은 자기가 설한 「단경」을 자신의 불법인 남종의 종지를 체득한
十代弟子에게 인가증명으로 전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십대제자들에게 이후로도 남종의 종지를 체득한 제가에게 전법 의 사실을
증명하는 인가증명으로 이 「단경」을 대대로 전수하고 전하도록 부촉하고 있다.
돈황본 「육조단경」(58단)에는 혜능이후에 남종의 종지를 전한 인가증명으로서
「단경」의 품승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이 「단경」은 法海상좌가 편집한 것이다. 法海상좌의 입적하면서 同學인 道際에게
부촉하였고, 道際가 입적하면서 문인인 悟眞에게 부촉하였다. 悟眞화상은 영남 조계산
法興寺에 계시면서 현재 남종의 불법을 전수하고 있다."
(此壇經,法海上座集.上座無常,付同學道際.道際無常.付門人悟眞.悟眞在嶺南曹溪山法興寺,
現今傳授此法)
여기에는 돈황본 「육조단경」에서 주장하는 혜능의 십대제자의 한 사람으로 「단경」을
편집한 法海와 同學및 師資間에 인가증명으로 「단경」을 대대로 전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돈황본 「육조단경」(49단)에는 혜능이 인가증명으로 십대제자에게 전수하면서 (58단)에는
벌써 혜능의 손손제자의 시대에까지 대대로 「단경」의 전수와 품승이 이루어진 역사적
기록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작자의 의도에 의한 주장과 「단경」의 성립문제를
재고해 볼 수 있는 문제점으로 돌출되고 있다.
그리고 혜능이후의 「단경」의 전수를 전하는 기록으로 大乘寺本, 興聖寺本, 眞福寺本
「육조단경」에도, 慧能 - 法海 - 志道 - 彼岸 - 悟眞 - 圓會로 이어지는 5대에 걸친
「단경」의 전수와 품승자의 계보를 밝히고 있다.
이상의 「단경」에 기록된 혜능의 종지를 계승하고 인가증명으로 「단경」을 품승한
전수자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으나 돈황본 「육조단경」에서 분명히 주장하고
있는 점은 혜능의 입을 통해서 단경이 남종의 종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과 「단경」을
품승하는 것이 혜능의 불법을 전수하는 것이라는 인가증명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회가 주장한 傳衣說과 혹은 북종선에서 주장한 「楞伽經」의 傳持說과 같이
「단경」을 가지고 남종의 종지를 전수하는 사자상승의 전법사실의 증거물로서 일종의
인가증명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앞의 인용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혜능이 「단경」을 얻은 자는 내가 친히 교시를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또 ‘단경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見性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경」의 품승과 남종의 종지인 頓悟見性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경」의 전수와 품승에 대한 비판은 韋處厚의 「大義禪師碑銘」에
「단경」으로서 종지를 전하는 근거로 삼고, 정통과 비정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竟成壇經傳宗,優劣詳矣.).’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돈황본 「육조단경」(51단)에는 「단경」의 전수와는 달리 傳衣付法頌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法海上座가 大師 앞으로 나아가 말씀드렸다. ‘大師께서 돌아가신 뒤에 가사(衣)와 法은
누구에게 부촉해야 옳겠습니까?’
大師께서 말씀하셨다. ‘法은 이미 부촉했다. (누구에게 부촉했는지를) 너희들은 묻지 말라.
내가 입적한 뒤 20여 년쯤 삿된 法이 요란스럽게 일어나 우리 南宗의 宗旨를 혹란 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어떤 사람이 출현하여 身命을 아끼지 않고, 佛法의 옳고 그름을 확정하여
宗旨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그것(宗旨)이야 말로 나의 正法인 것이다.
가사(衣)는 전하지 않는다.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先代 五祖의 傳依付法頌을 誦出해 주겠노라.
第一祖 達摩대사가 읊은 게송의 의미에 의거한다면 가사는 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게송을 읊으니 잘 듣도록 하라. 그 게송은 다음과 같다.
第一祖 達摩和尙이 게송으로 읊었다.
내가 본래 唐國에 온 것은
가르침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제함이니,
한 송이의 꽃이 五葉으로 열리면
결과는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吾本來唐國, 傳敎救迷情, 一花開五葉, 結果自然成.)
第二祖 慧可和尙이 게송으로 읊었다.
본래 인연이 땅(地)에 있기에
땅에서 종자와 꽃이 자란다.
본래 땅이 없다면,
꽃이 어디서 生成할 것인가?
(本來緣有地, 從地種花生, 當來元無地, 花從何處生.)
第三祖 僧璨和尙이 게송으로 읊었다.
꽃과 종자는 비록 땅이 있기 때문이지만,
땅위에 종자와 꽃이 生成한다.
꽃의 종자에 生性이 없다면,
땅에 있다고 해도 꽃은 자랄 수 없다
(花種須因地, 地上種花生, 花種無生性, 於地亦無生.)
第四祖 道信和尙이 게송으로 읊었다.
꽃의 종자에 生性이 있으면,
땅으로 因하여 종자와 꽃이 생성한다.
처음부터 인연의 和合이 없으면,
一切의 모두는 生成 할 수 없다.
(花種有生性, 因地種花生, 先緣不和合, 一切盡無生.)
第五祖 弘忍和尙이 게송으로 읊었다.
有情이 와서 種子를 뿌리면,
無情의 地에도 꽃은 자란다.
情도 없고 종자도 없다면,
心地에는 아무 것도 자랄 수 없다.
(有情來下種, 無情花卽生, 無情又無情, 心地亦無生.)
제六祖 慧能和尙이 게송으로 읊었다.
心地는 情과 종자를 포함하고
法雨가 내리면 즉시 꽃은 핀다.
스스로 꽃과 情과 종자를 깨달으면
깨달음(菩提)의 열매는 자연히 이루어진다.
(心地含情種, 法雨卽花生, 自悟花情種, 菩提果自成.)"
먼저 혜능이 이미 불법을 부촉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入滅 20년後에 달마로부터 전래한
선법에 대하여 북종과 남종의 선승들이 정법에 대한 宗論에 대하여 是非를 확정하고 남종의
종지를 수립함에 身命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불법을 상승한 사람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논문으로 밝힌 바와 같이 혜능의 입적(713년) 이후 20년후는
唐 현종의 開元 20년(732년) 하택신회가 북종선을 공격하며 남종의 종지를 수립한 滑臺의
宗論을 가르키는 말이다.
그리고 혜능이 스스로 달마로부터 인가증명으로 전래된 가사를 이제부터 전수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면서 그 이유를 초조 달마의 傳衣付法頌에 의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내가 본래 唐國에 온 것은
가르침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제함이니
한 송이의 꽃이 五葉으로 열리면
결과는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사실 초조 달마의 傳衣付法頌은 예언적인 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혜능은 ‘한 송이 꽃이
五葉으로 열리면 결과는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라는 게송에 의거하여 가사를 전하지 않는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달마의 게송을 살펴보면 북위시대에 중국에 온 달마가 ‘唐國’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은
「육조단경」의 작자가 시대적인 인식에 주의하지 못한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육조단경」의 여러 異本 가운데 달마의 전법게에서 ‘唐國’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돈황본 뿐이며, 이후에 「단경」을 재편집한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적인 모순에 눈치 채고
唐國을 東土라든가 玆土라는 말로 바꾸고 있다.
그리고 혜능이 스스로 송출(誦出)하는 달마이후 五代祖師들의 傳衣付法頌은 단순히
자기 자신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 달마 및 先代 조사들로부터 전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확신 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선종에서 전법의 인가증명으로 전래되었다고 하는 달마의 가사가 하택신회의
남종독립운동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제 돈황본 「육조단경」의 작자는 이러한 신회의
전의설을 가지고 혜능을 선종의 제6대 조사로 확정함과 동시에 그의 설법집으로
「육조단경」을 만들었다.
그러나 돈황본 「육조단경」의 작자는 신회가 혜능을 선종의 제6대조사로 확정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주장한 전의설의 문제점과 한계성을 느꼈기 때문에 전의설에 대신할 수 있는
인가증명으로 새롭게 「전의부법송」을 시대적인 요청으로 고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돈황본 「육조단경」의 특징 하나가 신회의 전의설에 대신하는 傳衣付法頌을 창안해 낸
점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달마의 전법게에서 ‘五葉’이라고 하는 비유는 전법게의 주제인 육조혜능의
전법의 사실을 꽃잎에 맞추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초조 달마 이래로 육조 혜능에
이르는 역대 조사의 숫자를 의미하는 말이다. 즉 육조 혜능의 시대에 선종이 개화되고
본격적으로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게송인 것이다.
즉 달마대사 전법게의 轉句에 ‘一花開五葉’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달마 이후로 선법이 慧可 - 僧璨 - 道信 - 弘忍 - 慧能에 이르는 五代에 이르기까지의
傳衣付法의 상승과 달마로부터 비롯되는 중국선종이 육조혜능의 시대에 이르러
꽃송이가 활짝 피어 열리는 것처럼, 가장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한
예언적인 게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실 돈황본 「육조단경」에 전하는 달마의 傳法偈는
‘一花開五葉, 結果自然成’이라는 二句에 중국선종 전체의 向方을 제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집약되어 있는 의미심장한 인가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돈황본 S. 2144호 사본에도 다음과 같은 일절이 보인다.
"혜능대사가 여러 장노들에게 말했다. (달마로부터 전해온 인가증명의) 가사(信衣)는
나에게 있지만 이제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말했다. ‘하나의 꽃에 꽃잎이
다섯 개가 열리면 결과는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것은 혜가대사로부터 나에게
이르기까지 다섯 사람인 것이다." (慧能大師 告諸長老,信衣到吾處,不傳也.所以達摩道,
一花開五葉,結果自然成,從可大師至吾,恰五人也.)
이 자료도 돈황본 「육조단경」에 의거하여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달마의 전법게에 의거하여 혜능이 이제 달마로부터 전래된 인가증명의 가사를
더 이상 후대에 전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당대의 시인 王維가 지은 「六祖能禪師碑銘」에도 ‘世界一花 祖宗六葉’
(「全唐文」 327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선종의 자료에 五葉 혹은 六葉 이라는
표현은 달마이래로 전래된 중국선종의 전등 법통설과 法系 상승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의되는 점은 돈황본 육조단경에는 초조 달마대사로부터
육조 혜능에 이르기 까지 六代 祖師의 전법게가 모두 실려 있지만, 후대에 재편된
「육조단경」에서는 달마와 혜능의 전법게만 기록하고, 2조 혜가에서 5조 홍인에
이르는 전법게는 모두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다.
육조단경의 성립과 내용구성에서 볼 때 돈황본 「단경」이 최초에 성립된
원형 그대로를 소박하게 전해주고 있는 필사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이후에 새롭게 편집한 「단경」은 唐土를 玆土 나 東土 라는 말로 바꾸기도 하는 등
시대에 맞는 언어로 수정하거나 내용상에 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2조 혜가에서
5조 홍인의 전법게 및 첨가된 혜능의 두 게송을 없애고 요약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쏟아가며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돈황본 「육조단경」(51단)에 전하고 있는
初祖達摩에서 六祖慧能에 이르는 傳法偈의 내용을 살펴보자.
동토 육대조사의 전법게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는 心地, 土, 種子, 有情, 無情, 性花,
열매(結實),비(法雨), 菩提(깨달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상의 전법게는
위와 같은 자연세계의 실상을 대변하는 말(주제)를 응용하여
「육조단경」의 작자가 만든 작품인 것이다.
예를 들면 二祖 慧可의 전법게에 ‘본래 땅이 있으니 종자에서 꽃이 피는 것이다.
만약 땅이 없다면 그 꽃은 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읊고 있는 것처럼,
혜가를 인도에서 전래한 달마의 불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로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육조혜능의 전법게는 ‘心地에 情種을 머금어 法雨에 곧 꽃을 피운다.
스스로 꽃의 情種을 깨달으니 菩提의 결과는 자연히 이루어진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은 心地와 種子, 法雨라고 하는 모든 조건이 구비되었기에 깨달음의
꽃과 열매가 저절로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魏나라 시대에 중국에 온 달마대사의 전법게에 唐土라는 말이 있는 것은
이 게송이 육조단경이 만들어진 당나라시대에 만들어진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2조 혜가의 전법게에 ‘땅이 있어 종자가 싹이 나고 꽃이 핀다. 만약 땅이 없다고 한다면
꽃은 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읊고 있는 것은 다행이 휼륭한 東土의 땅이 있어서
달마가 전한 불법의 종자를 꽃피울 수 있게 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2조 혜가는 달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깨달음의 꽃을
피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전한 부처의 혜명(佛慧命)을 계승 할 수가
있게 된 사실을 읊고 있다.
그리고 4조도신의 게송에 불법을 전해 받을 사람인 종자도 生性의 능력이 있고,
좋은 토지가 있다면 꽃이 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비나 이슬 등의 인연이
화합하지 않으면 꽃은 필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인연이 화합하였다고 읊고 있다.
5조의 전법게는 有情(달마조사)이 와서 종자(능력있는 전법자)를 생성시키면,
無情의 꽃이 피고 정법의 꽃이 번창하리라. 만약 有情도 種子도 없다면 좋은 땅이
있을지라도 꽃은 필 수가 없을 것인데, 지금은 이 모든 조건이 구비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6조의 전법게는 토지(東土) 有情(조사), 種子(능력있는 受敎者), 法雨라고 하는
모든 연연과 환경 조건이 구비되어 菩提의 꽃과 열매(花果)가 자연스럽게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혜능의 전법게는 사실 달마의 예언적인 전법게에 응답하는 결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달마의 전법게가 혜능의 출현과 傳衣의 가사를 더 이상 전하지 않도록 하게하는
예언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만들어진 것처럼, 신회의 주장에서 비롯된 전의설의
한계성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기 위한 강구책으로 창안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돈황본 「육조단경」에 전하고 있는 전법게는 사실 독자적인 인가증명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돈황본 「육조단경」에서는 傳衣付法頌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사실 돈황본 「육조단경」의 傳衣付法頌은 신회가 북종의 전법상승이 정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시대에 한 사람에게만 정법과 가사를 전한다’ 라고 주장한
전의 상승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돈황본 「육조단경」에서는 달마와 혜능의 傳衣付法頌만 있으면 이러한 전의문제의
한계성과 봉착은 해결 할 수 있으며, 달마의 예언적인 게송으로 그 의미와 내용도
충분히 전달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조 혜가에서 오조 홍인의 傳衣付法頌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말하자면 초조 달마와 육조 혜능을 연결하는 실낱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돈황본 「육조단경」에는 다음과 같이 혜능이 두 게송을 더 읊었다고 전한다.
"慧能大師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내가 지은 二首의 게송을 듣고,
達摩和尙의 게송의 진의를 파악하도록 하라.
너희들 어리석은 사람(迷人)도 이 게송과 같이 수행하면,
반드시 본성을 깨닫(見性)게 될 것이다.
(能大師言, 汝等聽吾作二頌, 取達摩和尙頌意. 汝迷人依此頌修行, 必當見性.)
첫번째 게송으로 말씀하시길,
心地에 邪된 꽃이 피니
다섯 잎의 꽃잎이 뿌리를 따라서 피네.
다 함께 無明의 業을 지어
業의 바람에 휘날리고 있을 뿐.
(心地邪花放, 五葉逐根隨, 共造無明業, 見被業風吹.)
두번째 게송으로 말씀하시길,
心地에 올바른 꽃이 피고
다섯 잎의 꽃잎이 뿌리를 따라서 피네.
다 함께 般若의 지혜를 닦아
반드시 부처의 깨달음 이루리라."
(心地正花放, 五葉逐根隨, 共修般若慧, 當來佛菩提.)
첫 번째 게송은 북종 신수계통의 전법이 正法이 아니라 邪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게송은 남종의 혜능이 정법을 상승한 사실을 읊은 것이다.
혜능이 설한 이 두 게송은 분명히 남종과 북종의 전법의 사실을 정법과 사법으로
구분하고자 한 것으로 남북 양종의 전법을 의식하면서 6대 전의부법송과 함께
만들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혜능의 남종이 좋은 토지와 훌륭한 有情(祖師),
좋은 種子(弟子) 등을 구비하고 있고, 또한 함께 「금강경」에 의한 반야의 지혜를
닦음으로써 정법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동토 6대 조사의 전법게가 돈황본 「육조단경」에 처음으로 등장된 사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가사를 전하면서 인가증명으로 게송을 첨가하여 전법게를 읊고 있으면서
선법을 전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오직 달마조사가 正法을 전한 것과,
그 정법이 6조혜능에게 전래되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달마의 전법게는 예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형식으로 혜능이 가사를 전하지
않게 된 사실의 해답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 의미있는 전법게를 창안하게 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
Ⅲ. 「보림전」의 전법게
돈황본 「육조단경」에 전하는 傳衣付法頌(전법게)은 초조 달마에서 6조 혜능까지의
東土 6대 조사의 전법게를 읊고 있지만, 서천 28조 동토 6대조사의 본격적인 선종의
전등설과 함께 최초로 선종의 전법게가 완전하게 주장된 것은 「보림전」(801년 성립)이다.
선종에서 주장하는 사자상승의 전등법통설과 함께 그 인가증명으로 전하는 전법게는
「돈황본 육조단경」에서 시작되었지만, 智炬(慧炬라고도 함)가 편집한
「보림전」(801년)에서는 더욱 발전하여 석가모니불과 서천 28조, 동토 6대조사와
남악회양(南嶽懷讓 ; 677~744),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 까지 체계 있게 전하고 있다.
사실 조사선의 서천 28조, 동토 6대 조사의 전등법통설과 전법게를 완전하게 주장한
자료는 「보림전」 10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권이 완전하게 전하지 않고 현재 7권만
전하고 있어 그 전부를 확인 할 수는 없다.
「보림전」은 한때 조사선의 전등법통설을 완성한 자료이기에 선종에서 중요시 되었고,
대장경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천태종과 일부의 사람들로부터 선종에서 법통설을
엉터리로 주장한 책이라고 비난하였으며, 「육조단경」과 함께 소각하고 파기시켜야
할 책으로 지목되어 후대에 전래되기 어렵게 된 책이 되었다.
「보림전」의 서지학적인 고찰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른 연구 성과에 미룬다.
송나라 惟白이 崇年2년(1103년)에 편집한 「大藏經綱目指要錄」제8권에는 조사의
전법게에 대한 기록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大唐의 貞元中(785~804)에 金陵의 사문 慧炬는 이 조사의 偈頌(전법게)을 가지고
조계로 가서 서천의 勝持삼장과 함께 같이 參校하였다. 아울러 唐初에서부터
지금까지 전법 宗師들의 機緣을 함께 모아 「보림전」을 편집하였다."
惟白은 또 ‘「寶林傳」 十卷은 서천의 승지삼장과 금릉의 사문 혜거가 같이
소주 조계 보림산에서 편집한 것’ 이라고 기록하고도 있다.
또 睦菴善卿의 「祖庭事苑」(1100년경에 성립)제8권 祖偈飜譯 항목에는
智炬(慧炬)가 전등계보와 전법게를 수집하여 「보림전」을 편집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전하고 있다.
"禹門 太守 揚衒之의 「名系記略」에 말하는 것에 의하면 東魏의 興和年(539~542) 中에
고승 雲(曇)啓라고 하는 사람이 서역에 가서 불법을 구하고 구자(龜玆)에 이르러
천축의 삼장인 那連耶舍를 만났다.
나연야사 삼장은 불법을 東夏에 전파하고 싶어 했다. 담계는 동하에는 불법은
진흥되지 않고 있으니 여기에 잠시 머물도록 간청하면서, 나연사야로부터
조사 전법게의 梵文을 받아서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다음 담계는 인도에 갔고, 나연야사는 한문으로 번역한 전법게를 가지고 西魏에
이르렀지만, 전쟁의 난리 때문에 高齊로 들어갔다. 齊나라의 文宣帝는 그를
석굴사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高齊가 東魏로부터 나라를 禪讓받았지만
전쟁의 난리 때문에 梵文의 전법게를 다시 번역할 여유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龜玆에서 번역한 조사의 전법게를 居士 만천의(萬天懿)에게 건네주었다.
만천의는 일찍이 서역 삼장 吉迦夜와 昭玄寺의 담요(曇曜)가 함께 번역한
「付法藏因緣傳」에는 佛祖의 전법게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가
새로 얻은 조사의 전법게를 베껴서 魏나라에 進呈했다.
梁나라의 簡文帝(550년~551년 재위)는 위나라에 조사의 전법게의 진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劉玄運이라는 사신을 보내어 조사의 전법게를 建康으로 가져 오도록 하였다.
唐나라 貞元中(정원 17년 : 801년)에 金陵의 사문 慧炬가 서천축의 勝持三藏과 함께
「보림전」에 편입했다. 조사의 전법게 이외에 讖偈(예언 게송)도 담계(曇啓)가
번역한 것이라고 한다."
즉 서천 28조의 전법게는 원래 梵本으로 나연야사가 소지하고 있었는데,
인도의 구법승인 담계라는 스님이 구자에서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고,
]이후에 나연야사는 천만의라는 거사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당나라 정원17년(801년) 금릉의 사문 혜거가 서천축의 사문 승지삼장과 함께
「보림전」을 편집하면서 편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서천28조의 전법게가 「보림전」을 편집 할 때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의 기록을 통해서 전법게와 讖偈가 「보림전」이라는 책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인데, 모두가 「보림전」의 편집자인
혜거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보림전」에 수록된 전법게를 정리해보자.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보림전」에는 서천 28조 동토6조와 南嶽懷讓, 馬祖道一선사의
전법게까지 수록하였다는 사실을 「조당집」과 「조정사원」의 讖偈 등의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산실된 7권, 9권, 10권에 수록된 27조 般若多羅존자와
道信, 弘忍, 慧能, 南嶽, 馬祖의 전법게는 「조당집」에 의거하여 보완하기로 한다.
"釋迦牟尼佛이 가섭존자에게 전한 게송.
법은 본래 無法(空)을 법으로 하며, 無法(空)의 법 역시 법이다.
지금 무법의 법을 부촉하노니, 법과 법이 어찌 고정된 법이 되리요.
(法本法無法 無法法亦法 今付無法時 法法何曾法)
1. 大迦葉존자.
법과 법은 본래 법이니, 無法(空)은 법 아닌 것이 없도다.
어찌 한 법 가운데 법이 있고, 不法이 있으랴.
(法法本來法 無法無非法 何於一法中 有法有不法)
2. 阿難존자
본래 있는 법을 부촉했으니, 부촉해 마치니 無法(空)이라고 하네. 각각 스스로 깨달았으니,
깨달은 뒤는 無法도 없다.
(本來付有法 付了言無法 各各自須寤 寤了無無法)
3. 商那和修존자
법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니, 마음도 아니니 역시 법도 아니다.
이 心法을 설할 때에, 이 법은 心法이 아니다.
(非法亦非心 非心亦非法 說是心法時 是法非心法)
4. 優婆麴多존자
마음은 본래의 마음이니, 본래의 마음은 법이 아니다.
법이 있으니 본래의 마음이 있고, 마음이 아니니 본래 법도 아니다.
(心自本來心 本心非有法 有法有本心 非心非本法)
5. 提多迦존자
본법의 마음을 통달하면, 법도 없고 법아님도 없다.
깨닫고 난 뒤엔 깨닫기 이전과 같으니, 망심이 없으면 법도 없다.
(通達本法心 無法無非法 悟了同未悟 無心亦無法)
6. 彌遮迦존자
망심이 없으면 얻을 것도 없는데, 이름 없는 얻은 것을 얻었다고 설하네.
만약 마음이 非法임을 깨달으면, 비로소 마음과 心法을 알리라.
(無心無可得 說得不名得 若了心非法 始解心心法
7. 婆須密존자.
마음은 허공세계와 같으니, 텅 빈 허공과 같은 법을 제시하노라.
허공을 증득할 때, 옳은 법도 없고, 그른 법도 없으리.
(心同虛空界 示同虛空法 証得虛空時 無是無非法)
8. 佛陀難提존자
허공은 안팍(內外)이 있고, 心法 또한 이와 같다.
허공의 본질을 요달 하면, 진여의 이치를 통달하리.
(虛空有內外 心法亦如此 若了虛空故 是達眞如理)
9. 伏馱密多존자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지만, 이름에 의거하여 진리를 나타낸다.
진실한 법을 수지한다면, 참도 아니요 거짓도 아니다.
(眞理本無名 因名顯眞理 受得眞實法 非眞亦非僞)
10. 脇존자
참된 본채는 자연이 진실하니, 진실로 인하여 진리가 있다고 설한다.
진실로 참된 법을 깨달아 체득하면, 진행도 없고 그침도 없다.
(眞体自然眞 因眞說有理 領得眞眞法 無行亦無止)
11. 富那耶奢존자
미혹과 깨달음은 숨음과 드러남이니, 밝음과 어둠이 서로 떠나지 않는다.
이제 숨음과 드러나는 법을 부촉하노니,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다.
(迷悟如隱顯 明暗不相離 今付隱顯法 非一亦非二)
12. 馬鳴존자
숨거나 드러남이 본래 법 아니요, 밝고 어둠은 본래 둘이 아니다.
이제 깨달은 법을 부촉하노니, 취할 것도 아니요 버릴 것도 아니다.
(隱顯卽本法 明暗元無二 今付悟了法 非取亦非棄)
13. 毗羅존자
숨거나 드러남이 아닌 법, 이것을 참된 실제라고 설한다.
숨거나 드러남의 법을 깨달으면, 어리석음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다.
(非隱非顯法 說是眞實際 悟此隱顯法 非愚亦非智)
14. 龍樹존자
숨거나 드러난 법을 밝히기 위해, 방편으로 해탈의 이치를 설한다.
법에 대하여 마음으로 증득함이 없으면, 성냄도 없고 기쁨도 없다.
(爲明隱顯法 方說解脫理 於法心不証 無瞋亦無喜)
15. 迦那提婆존자
본래 남에게 법을 전하는 것은 해탈의 이치를 설하기 위한 것,
법에는 진실로 증득함이 없으니, 마침도 시작도 없다.
(本對傳法人 爲說解脫理 於法實無証 無終復無始)
16. 羅睺羅존자
법은 진실로 증득 할 수 없으니.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도다.
법은 있고 없는 有無의 모양이 아니니, 안과 밖의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는가.
(於法實無證 不取亦不離 法非有無相 內外云何起)
17.僧伽難提존자
심지에는 본래 번뇌가 남이 없으니, 종자는 인연따라 생긴다.
인연과 종자가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 꽃과 열매도 또한 그러하리라.
(心地本無生 因種從緣起 緣種不相妨 花果亦復爾)
18. 伽耶舍多존자
종자가 있고 심지가 있으니 인연이 싹을 나게 하도다.
인연에 따라 서로 장애하지 않으니, 당연한 生은 不生의 生이다.
(有種有心地 因緣能發萌 於緣不能礙 當生生不生)
19. 鳩摩羅多존자
본성에는 본래 번뇌가 없거늘 법을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설한다.
법은 이미 얻을 것이 없거늘, 어찌 결정과 결정하지 못함을 걱정하리요.
(性上本無生 爲對求人說 於法旣無得 何懷決不決)
20. 闍夜多존자
말 끝에 무생(空)의 법에 계합하면, 법계의 본성과 같게 된다.
만약 능히 이와같이 이해하면, 현상과 이치의 경계를 통달하리라.
(言下合無生 同於法界性 若能如是解 通達事理竟)
21. 婆修盤頭존자
물거품과 허깨비도 모두 걸림이 없으니, 어찌 깨달아 요달하지 못하는가.
법이 그 가운데 있는 줄 알면, 지금도 아니요 옛도 아니다.
(泡幻同無礙 如何不了悟 達法在其中 非今亦非古)
22. 摩拏羅존자
마음은 수많은 경계를 따라 전환하지만, 전환하는 그 곳마다 자취가 없다.
마음의 흐름에 따라 본성을 자각하고 있기에,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心逐万境轉 轉處實能幽 隨流認得性 無喜復無憂)
23. 鶴勒那존자
마음의 본성을 자각할 때, 불가사의라고 말할 수 있다.
분명하게 얻을 것도 없고, 얻을 때는 안다고 말 할 수가 없다.
(認得心性時 可說不思議 了了無可得 得時不說知)
24. 獅子존자
진실로 지견을 설할 때, 지견(知見)이 모두 마음이다.
이 마음이 곧 지견이요, 지견이 곧 지금 그대로다.
(正說知見時 知見俱是心 當心卽知見 知見卽于今)
25. 婆舍斯多존자
성인이 지견을 설하니, 경계에 당함에 바로 그것 아님이 없다.
내가 이제 참된 성품을 깨달으니, 도도 없고 또한 이치도 없다.
(聖人說知見 當境無非是 我今悟眞性 無道亦無理)
26. 不如密多존자
참된 본성이 심지에 숨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인연에 따라서 중생을 교화하니, 방편으로 지혜라고 한다.
(眞性心地藏 無頭亦無尾 應緣而化物 方便呼爲智)
27. 般若多羅존자 (「보림전」은 缺. 「조당집」에 의거함.)
심지에 여러 종자가 생기니, 사물에 기인하고 이치에 따른다.
결과가 차면 깨달음(보리)도 원만하니, 꽃이 필 때 세계가 일어난다.
(心地生諸種 因事復生理 果滿菩提圓 花開世界起)
28. 菩提達摩화상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고 미혹한 중생을 구제함이니,
한 꽃에 다섯 잎이 피니, 열매는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吾本來玆土 傳敎救迷情 一花開五葉 結菓自然成)
29. 慧可대사
본래 인연이 있는 땅에, 땅으로 인하여 종자와 꽃이 핀다.
본래 종자가 없으면, 꽃도 역시 피지 못한다.
(本來緣有地 因地種花生 本來無有種 花亦不能生)
30. 僧璨대사
꽃과 종자가 땅에 인연하는 것이 아니다. 땅과 종자에서 꽃이 피는 것.
만약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으면 꽃과 땅도 모두 성장 할 수가 없다.
(花種非因地 從地種花生 若無人下種 花地盡無生 )
31. 道信대사(「보림전」은 缺. 「조당집」에 의거함.)
꽃과 종자는 나는 성품이 있으니, 땅으로 인하여 꽃의 성품이 나니,
큰 인연이 이 본성에 계합되면, 마땅히 나야 할 것이 나지 못한다.
(花種有生性 因地花性生 大緣與性合 當生不生生)
32. 弘忍대사(「보림전」은 缺. 「조당집」에 의거함)
유정이 와서 씨를 뿌리니, 인연의 땅에 결과가 저절로 생긴다.
무정은 이미 종자가 없으니, 성품도 없고 남도 없다.
(有情來下種 因地果還生 無生旣無種 無性亦無生)
33. 慧能대사(「보림전」은 缺. 「조당집」에 의거함)
심지에 모든 종자를 포용하여 단비에 모든 싹이 생긴다.
꽃의 실을 단번에 깨달으면, 깨달음의 결과는 자연히 맺으리.
(心地含諸種 普雨悉皆生 頓悟花情己 菩提果自成)
34. 南嶽懷讓선사(「보림전」은 缺. 「조당집」에 의거함)
심지에 여러 종자를 포용하였으니, 단비를 만나면 모두 싹이 난다.
삼매의 꽃은 형상이 없거늘, 어찌 파괴와 이루어짐이 있으랴!
(心地含諸種 遇澤悉皆萌 三昧花無相 何壞復何成 )
35. 馬祖道一선사(「보림전」은 缺. 「조당집」에 의거함)
심지는 때에 따라 설하니, 깨달음도 또한 그러할 뿐이다.
현상과 이치에 함께 걸림이 없으면, 生이 곧 不生이다."
(心地隨時說 菩提亦只寧 事理俱無㝵 當生則不生)
「보림전」에는 서천 28조, 동토 6대 조사의 전법게와 남악회양과 마조도일의
전법게와 더불어 남악회양과 마조도일선사의 출현에 대한 예언을 참게(讖偈)로
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하는 「보림전」에는 남악회양과 마조도일의
전법게와 참게의 부분이 결여되어 확인 할 수가 없지만, 「보림전」을 계승한
「조당집」과 「조정사원」제8권에 인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법게와 연결된 「보림전」의 참게를 「조당집」에 인용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자.
「조당집」 제2권 달마전에는 20송의 讖偈(예언)가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처음 4개의 게송은 달마의 스승인 반야다라존자가 읊은 것이고,
다음 13개의 게송은 「조정사원」제8권에 전하는 것처럼, 那連耶舍의 예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18, 19의 두 게송은 誌公(寶誌)화상의 예언이며,
마지막의 한 게송은 달마대사의 예언으로 간주되고 있다.
먼저 「조당집」 제2권에 달마대사전에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제27조 반야다라존자로부터 법을 이어 받을 때 반야다라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가 지금 나에게 법을 이어 받았으나 멀리가서 교화하지 말라.
그대는 내가 입적한 뒤 67년이 되면 반드시 震旦(중국)에 가서 크게 法藥을 베풀도록 하라.
그대는 빨리 가지 말라. 마땅히 재난이 일어나서 곧 쇠퇴하게 될 것이다."
반야다라존자는 달마대사에게 4개의 예언의 讖偈를 일러 주었다.
이 참게의 내용은 첫 번째는 달마대사가 중국에 건너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고,
두 번째는 北周 武帝의 폐불 사건, 세 번째는 당나라 高祖시대에 法琳(572~640)이
호법활동을 펼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게송은 남악회양과
마조도일의 출현에 대한 예언이다.
마지막 남악회양과 마조도일의 출현에 대한 예언은 「보림전」의 성립과
밀착된 것이기 때문에 「조당집」의 자료를 인용해 본다.
"震旦雖闊無別路 진단이 넓다고 하지만 다른 길은 없다.
<진단이란 당나라를 말한다. 별다른 길이 없다는 것은 오직 一心의 법이
있을 뿐이란 의미이니, 회양대사의 교화법이 이와 같다.>
要假姪孫脚下行 반드시 질손의 다리(脚下)를 빌려서 실행한다.
<질손이란 요즘 법을 전하는 제자이다.>
金鷄解銜一顆米 금 닭이 한 톨의 쌀알을 물줄 알아서,
<金鷄란 金州이다. 회양은 바로 금주 사람이다. 한 알의 쌀알은 道一선사를 의미하니,
강서의 마조는 道一이라고 이름 한다.>
供養十方羅漢僧 시방의 나한승에게 공양하리라.
<회양선사는 법을 道一에게 부촉한다. 때문에 공양이라고 말한다.
시방이라고 함은 마조 화상이 바로 漢州 十方縣의 나한사에서 출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림전」의 작자를 마조문하의 인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반야다라존자의 예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 반야다라존자의
참게와 전법게가 한결같이 남악회양과 마조도일을 최후의 인물로 하고 있는 점도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조당집」제2권 달마대사전에는 달마대사와 同學의 兄으로 佛大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대선이 일찍이 불타발타라 삼장에게서 수학 할 同學으로
那連耶舍가 있었다고 한다. 나연야사가 東魏의 수도인 鄴都에 와서 거사인
萬天懿와 함께 「尊勝經」 1권을 번역하면서 13首의 讖偈를 만천의에게
건네주었다고 한다. 이 점은 앞에서 인용한 「조정사원」에도 언급하고 있다.
나연야사가 전한 13수의 讖偈는 중국선종의 여러 선승의 출현에 관한 내용인데,
제5게송은 2조 혜가, 제6게송은 3조 승찬, 제7게송은 4조 도신 및 牛頭法融,
제8게송은 5조 홍인, 제9게송은 6조 혜능, 제10게송은 남악회양과 그의 법을
계승한 6명의 선승, 제11게송은 마조도일선사, 제12게송은 북종의 神秀선사와
그의 同學, 제13게송은 荷澤神會, 제14게송은 印宗법사와 祥岑 등 33명,
제15게송은 老安(慧安국사), 제16게송은 南陽慧忠國師,
제17게송은 石頭希遷선사의 출현에 대한 예언이다.
「조당집」에는 나연야사가 13수의 讖偈를 만천의에게 건네 준 뒤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는 내가 죽은 뒤 280년에 대국왕이 삼보를 극진히 공경하리라.
이 때 여러 성현들이 세상에 출현하여 미혹한 중생을 교화함에 그 숫자가 약 천 백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법을 얻은 이는 자못 한 스승으로 인하여 크게 이익을 일으키고
감로의 법문을 열게 되리라. 그 첫 번째가 되는 사람이 보리달마이다."
이상 반야다라와 나연야사의 예언에서 전하고 있는 선승들의 출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마조도일(709~788)과 석두희천(700~790)을 최후로 하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이 讖偈는 「조당집」(952년 성립)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부 「보림전」(801년 성립)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정사원」 제8권에 기록한 자료는 「보림전」에서 인용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즉 「보림전」은 돈황본 「육조단경」에서 처음 주장한 東土 6대 조사의
전의부법송의 주장을 계승하여, 석가모니불의 불법이 마하가섭에게 전해지고
서천 28조와 東土 6대조사와 남악회양, 마조도일선사에게로 정법이 상승한 전등법통설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전법게라는 인가증명으로 확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조도일계통의 조사선과 중국선종의 전등 법통설을 더욱 확고히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반야다라존자와 나연야사의 예언적인 讖偈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Ⅳ. 傳法偈의 인용
돈황본 「육조단경」의 전의부법송과 「보림전」의 전법게는 선종의 선승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 즉 당대의 선승들은 서천 28조 동토 6대 조사들의 전법게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였을까?
이러한 문제점은 당대 선승들의 설법이나 어록을 통해서 살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어떤 조사의 전법게가 주목을 받았고 인용되었는지도 아울러 엿볼 수가 있다.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돈황에서 출토된 선종자료 가운데 S. 2144 號本은 아마도 돈황본
「육조단경」과 「보림전」을 압축하여 발췌한 雜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천 제17조 僧伽難提에서부터 동토 6조인 혜능대사에 이르기 까지 전등조사의
전법게를 옮겨 쓴 뒤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혜능대사가 여러 장로들에게 말했다. ‘법을 전한 신표인 가사가 나에게 전해졌지만,
나는 그 가사를 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달마대사가 전법게로 읊은 것처럼,
한 꽃이 피어 다섯 잎으로 열리면 경과는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혜가선사로부터 나한테 이르기 까지 모두 다섯 사람이다.’
이 일절은 달마의 전법게가 가사를 전하는 인가증명을 대신하고 있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돈황본 「육조단경」과 「보림전」에서 주장한 서천의 조사 전법게가
부분적이지만 인용되고 필사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돈황본 「육조단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혜능 心偈의 轉句도 ‘佛性常淸淨’이
「보림전」이후의 선종 자료에는 ‘本來無一物’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사실도 황벽의
「완릉록」과 「동산록」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보림전」에서 고쳐진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당집」제2권 홍인화상전과 제18권 앙상화상전에는 홍인문하에서 신수와 혜능이
心偈를 지어 홍인대사게 바치는 구법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 한결같이 혜능의 心偈가
‘本來無一物’러 고쳐져 있다.
선종 전법게의 인용은 마조의 제자 大珠慧海의 어록인 「돈오요문」부터 시작되어 황벽의
「전심법요」 「임제록」 「종경록」 등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당대 조사선 불교는
「보림전」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등록」 제6권 대주혜해전에는 마조도일선사의 전법게 가운데 ‘당연한 生은 곧 不生이다
(當生卽不生)’ 이라는 一句를 인용하고 있고, 또 「전등록」 제28권 혜해의 설법 가운데는
서천 제6조 미차가존자의 전법게 ‘만약 마음이 非法임을 깨달으면, 비로소 마음과 心法을 알리라
(若了心非心, 始解心心法)’ 라는 二句를 인용하고 있다.
황벽의 「전심법요」에는 서천 제23조 학륵나존자의 전법게 ‘마음의 본성을 자각할 때,
불가사의라고 말할 수 있다. 분명하게 얻을 것도 없고, 얻을 때는 안다고 말 할 수가 없다
(認得心性時 可說不思議 了了無可得 得時不說知)’ 를 인용하고 있고, 또 석가불의
‘법은 본래 無法(空)을 법으로 하며, 無法(空)의 법 역시 법이다. 지금 무법의 법을 부촉하노니,
법과 법이 어찌 고정된 법이 되리요. (法本法無法 無法法亦法 今付無法時 法法何曾法)’
이라는 전법게도 인용하고 있다.
황벽의 「완릉록」에도 서천 제23조 학륵나존자의 전법게 二句와 석가불의 전법게
뒷부분 二句를 인용하여 설하고 있는데, 無法의 법이란 무엇인가?
「소품반야경」 제4권에 부처님이 말했다. ‘반야는 번뇌 망념에 오염됨이 없다.
왜냐하면 반야는 無法이기 때문에, 오염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佛言, 般若 無汚染. 何以故, 般若以無法故, 名爲無汚染.)’ 라고 설한다.
「대품반야경」 22권에도 ‘제법은 인연의 화합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가운데
자성(無自性)이 없다. 만약 자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無法이라고 한다.’ 라고
설하고 있는 것처럼, 無法은 無生과 같은 의미로 인연의 결합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본래 한 물건도 없는 空의 세계를 말한다.
그래서 석가세존이 마하가섭존자에게 불법을 부촉하면서 대승불교의 근본정신이며
불법의 대의라고 할 수 있는 無法의 法을 부촉하는 전법게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無法의 법을 부촉하였기 때문에 일체의 경계나 만법에 걸림 없이
무애자재한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가섭존자의 안목을 인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황벽의 「완릉록」에는 또 제4조 우바국다의 전법게 第四句 ‘無法無本心’ 과
제6조 미차가존자의 전법게 ‘始解心心法’ 을 조합하여 하나의 게송으로 간주하고 있고,
제8조 불타난제가 복타밀다에게 주는 8句 一偈 가운데 ‘마음 밖에서 모양있는 부처를
구한다면 그대의 본래면목과는 같지 않으리(外求有相佛, 與汝不相似)’ 라는 二句 및
제26조 불여밀다의 전법게 ‘참된 본성이 심지에 숨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인연에 따라서 중생을 교화하니, 방편으로 지혜라고 한다.
(眞性心地藏 無頭亦無尾 應緣而化物 方便呼爲智)’ 라는 게송 등의 인용이 보인다.
「임제어록」에도 황벽의 「완릉록」에 인용한 제8조 불타난제의 전법게
‘外求有相佛 與汝不相似’ 라는 二句와 제15조 가나제바존자가 라후라다존자에게
설한 ‘도를 깨달아 근본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면 몸을 바꾸어 신도의 보시를 갚아야 한다.
장자의 나이 81살에는 이 나무에 버섯이 자라지 않으리
(入道不通理 復身還信施, 長子八十一, 其樹不生耳)’ 라는 게송도
「보림전」제3권에서 인용하고 있다.
즉 가나제바존자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79세의 장자와 두 아들을 만났는데,
그 장자의 정원에 고목나무에서 맛있는 나무버섯이 생겨 부자가 이 버섯을 따서
먹을 수가 있었다. 존자는 이 게송을 설하여 저 부자가 일찍이 성의를 다해 한 비구를
공양 하였는데, 그 비구가 참된 불법을 깨닫지 못한 과보로 나무 버섯이 되어 장자의
공양을 받은 시은의 빚을 갚았다는 고사이다. 장자의 나이 81살이 될 때 까지 버섯으로 갚았다.
그 장자의 둘째 아들이 뒤에 존자의 제자가 된 라후라다 존자이다.
그리고 「임제어록」에는 「보림전」 제5권 제22조 마나라존자의 전법게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설법하고 있다.
"여러분! 대장부가 도대체 무엇을 의심할 것이 있는가? 나의 눈앞에서 지혜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을 파악하여 지혜를 활용하고 이름을 붙이지 말라.
이것을 불법의 玄旨라고 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렇게 진실로 볼 수가 있으면 의심 할 것은
하나도 없다. 옛 사람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心隨万境轉 마음은 여러 가지 경계에 따라서 바뀌고 있지만,
轉處實能幽 마음이 바뀌는 그 곳에 진실로 자취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隨流認得性 마음이 경계를 따라서 바뀌는 그대로 본성을 깨달으면,
無喜復無憂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마나라존자의 전법게는 「선문염송」 제3권, 「원오심요」상권과 「대혜서」
「대혜어록」 제20권 등에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곳에 따라 주인이 된다면 자신이
있는 그 곳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가 된다(隨處作主 立處皆眞’는 임제의 법문과 같은
조사선의 선사상이다.
「전등록」제9권 위산영우전에는 위산영우선사가 일찍이 백장회해선사의 문하에서
수행할 때 백장선사로부터 화로의 불씨를 찾도록 지시를 받고 깨달음을 체득한 인연을
전하고 있다. 위산의 깨달음에 스승 백장선사가 인가하면서 제5조 제다가존자의 전법게
‘깨닫고 나면 깨닫기 이전과 같고, 무심해야 無法(空)을 체득한다(悟了同未悟, 無心得無法)’는
구절을 당부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제다가존자의 전법게는 「종경록」제98권, 「대혜보설」제2권 등에도 인용하고 있는데,
깨달음의 경지는 도리어 깨닫기 이전의 경계와 똑같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깨닫기
이전에는 경계에 집착하고 현혹되었지만, 깨닫고 난 뒤에는 일체 경계를 마음대로
활용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임제의 설법에도 일체 경계를 마음대로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乘境底人)이 無位眞人이며 의존함이 없는 도인(無依道人)인 것이다.
선에서는 ‘大悟는 도리어 미혹함과 같다(大悟却迷)’ 라는 말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大悟는 大小의 상대적인 大가 아니라 일체를 포용하여 남음이 없다는
절대적인 의미이다. 즉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의 경지에 머물지 않고 깨달음의 경지까지
초월한 입장이다. 말하자면 중생의 迷妄을 해탈하는 것이 깨달음이며,
또 더욱이 그 悟處를 초월한 것이 大悟인 것이다. 「금강경」에서 설하는
일체의 시간과 공간과 심 의식에 머무름이 없는 無住의 경지인 것이다.
본래 크게 깨닫게 되면 미혹이 없지만 중생의 미혹함을 구하기 위해 중생계와 같이하여
미혹함을 나투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미혹함과 깨달음(迷悟)은 일심의 작용이기 때문에
하나(一體)이고 一如의 입장인데, 미혹함(却迷) 이외에 또 달리 깨달음(大悟)이란 없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물(水 : H 20)을 분석하여 물의 속성을 수소 2와 산소 1의 결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철저한 실험을 통해 알았다고 해서 물의 맛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 인간의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알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물이 물인 그 사실이며 물과 자기와의 관계, 그리고 그 물을 자기의 삶으로
가꾸는 생활의 지혜와 방법 뿐인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그 어떤 사실을
새롭게 하는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단지 물에 대한 본질을 확실히 알았다는 그 사실과
지혜를 체득한 일 이외에는 바뀌고 변한 것이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제다가존자가 읊은 전법게에 ‘깨닫고 보면 깨닫기 이전과 다름없다.’ 라고 하는 말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 「벽암록」26칙 백장의 獨坐大雄峰에서도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깨닫고 난 뒤라고 해서 별달리 기특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매일 매일 백장산에서
좌선 수행하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당집」 제14권에 대주회해(大珠慧海)는 ‘뱀이 용으로 변할 때 그 비늘을 바꾸지 않고,
중생이 마음을 돌려 부처가 될 때 그 얼굴을 고치지 않는다.’라고 설하고 있다.
사실 깨달음의 극치는 깨닫고 그 깨달음을 초월했을 때 무심의 경지에서 임운(任運) 자재하고,
중생심으로 작위성과 조작심이 없는 無作의 세계가 전개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外形적인
모양은 깨달음이라든가 佛道라든가 하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개념화된 의식이 전연 없으며
未悟의 상태나 혹은 佛道를 지향하기 이전의 모습과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 前後의 소식을 소동파(蘇東坡)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廬山煙雨浙江潮 여산의 안개(煙雨), 절강의 조수,
未到千般恨不消 그곳을 구경하지 못하면 후회 할 걸세.
到得還來無別事 구경하고 돌아와도 특별한 일은 없으라 .
廬山煙雨浙江潮 역시 여산은 안개(烟雨), 절강은 조수의 모습 그대로 일 뿐.
소동파(1036~1101)가 여산의 東林 常總선사에게 나아가 철저히 참선하여
깨닫고 지은 詩라고 한다.
황벽의 설법처럼, ‘산은 그대로 山이고, 물은 본래 그대로 물 일 뿐이다.’ 버드나무(柳)는
본래 푸르고(綠) 꽃은 붉은 색깔을 본질로 하고 있는 것처럼, 대 자연의 일체 모든 존재가
각자 본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여실하고 如如하게 유지하고 있을 뿐 별달리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의 체험을 통하여 얻은 지혜는 일체 만법의 참된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如實知見할 뿐이다. 그래서 선에서는 깨닫기 이전처럼, 사람은 옛 사람과 다름이 없지만,
옛날에 살던 방식과는 다른 반야의 지혜로 일체 만법을 자기의 살림살이로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임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곳에 따라 주인이 되어
(隨處作主 立處皆眞) 일체의 모든 경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乘境底人)’이
되는 것이다.
깨닫기 이전은 만법의 부림을 당하는 것이고 깨닫기 이전은
만법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지혜를 구족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운문어록」中권에도 운문화상이 석가불이 가섭존자에게 준 게송
‘法法本來法’이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법하고 있다.
‘법이란 법은 본래 법이다’ 라는 조사의 게송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설법했다.
行住坐臥도 본래 법이 아니며, 그 어느 곳도 본래 법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山河大地와 그대가 아침 저녁으로 옷 입고, 밥 먹는데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다시 ‘법은 본래 法이 없는 법이다(法本法無法)’ 라고 한 말을 들려주시고
주장자를 세우면서 말했다. ‘본래 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不是本無法).’라고.
(「대정장」47권 555쪽 中)
법이라는 어떤 것이 있다는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만법에 걸리고,
법이 없다고 말하면 불법을 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법이 본래 없는
無法(空)의 법을 깨달아야 법에도 걸림이 없고, 만법에 무심의 경지가 되어야
본래 어떤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이 법이란 법은 본래 그대로의 법인 것이다.
如如, 如法, 如是는 본래의 自然法爾를 말하는데,
그러한 법을 깨달아야 반야의 지혜로 자신도 일체 만법과 경계에 걸림없이
여법하게 무애자재한 경지에서 여여하게 살 수가 있다.
Ⅴ. 「祖堂集」의 과거 七佛 전법게
「보림전」에서는 서천28조, 동토6조와 남악회양, 마조도일로 전하는 선종전등설과 함께
조사의 전법게도 주장하고 있는데, 「보림전」의 주장을 그대로 계승한
「조당집」(952년)에서는 한 걸음 더욱 발전시켜서 과거 7불의 전법게를 첨가하고 있다.
선종의 법통설에서 과거 7불을 최초로 언급한 것은 돈황본 「육조단경」이다.
돈황본 「육조단경」에서는 선종의 전등 법통설이 ‘처음 7불로부터 전수하였으니,
석가모니불이 7번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 과거 7불의 이름과 전법게에 대해서는
언급 한 일이 없다.
「보림전」에 과거 7불의 전등설과 전법게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결여되어
확인 할 수가 없지만, 契嵩의 傳法正宗記제1권에 ‘「보림전」에는 7불에 대한 열거가 없었다
(然寶林傳 其端不列七佛)’ 라는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보림전」에는
과거 7불의 전등 법통설과 전법게는 없었음이 확실하다.
契嵩의 「전법정종기」에 의하면 과거 7불의 전법게도 서천 28조의 전법게나 讖偈 등과
같이 那連耶舍 등에 의해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智炬(慧炬)는
이 과거 7불의 전법게만 「보림전」에 수록하지 않게 된 것이 된다.
현존하는 선종자료 가운데 과거7불의 전법게를 전하는 자료는 최초의 자료는
「조당집」(952년 작)인데, 「조당집」을 계승한 「전등록」(1004년) 제1권과,
「종경록」제97권, 「禪門諸祖師偈頌」, 「祖庭事苑」제8권 등이 있다.
여기서는 가장 오래된 자료인 「조당집」의 과거7불 전법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第一, 비바시불(毘婆尸佛)
無相 가운데 몸이 태어남이 마치 요술에서 갖가지가 나는 듯하다.
幻人의 心識이 본래 공한 것, 죄와 복도 모두 공하여 머물 곳이 없다.
(身從無相中受生 喩如幻出諸形像 幻人心識本來空 罪福皆空無所住.)
第二, 시기불(尸棄佛)
모든 선법을 짓는 것도 본래 허깨비, 모든 악한 업을 짓는 것도 역시 허깨비,
몸은 거품과 같고, 마음은 바람과 같으니, 허깨비가 출현함에 근거도 없고 실성도 없다.
(起諸善法本是幻 造諸惡業亦是幻 身如聚沫心如風 幻出無根無實性.)
第三, 비사부불(毘舍浮佛)
四大를 빌려서 몸이라 하고, 마음은 無生(空)이나 경계로 인하여 있는 것.
앞 경계가 없으면 망심 또한 없으니, 죄와 복이 허깨비 같이 일어나고 없어진다.
(假借四大以爲身 心本無生因境有 前境若無心亦無 罪福如幻起亦滅)
第四, 구류손불(拘留孫佛)
몸을 실답지 않게 본다면 부처를 깨닫는 것, 마음이 허깨비 같음을 요달하면 부처를 요달하리.
몸과 마음의 본성이 본래 공함을 체득하면 이 사람은 부처와 무엇이 다르랴!
(見身無實是見佛 了心如幻是了佛 了得身心本性空 斯人與佛何殊別.)
第五, 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
부처란 몸을 보지 않고 부처를 안다. 만일 실재로 아는 것이 있으면 달리 부처가 없다.
지혜있는 사람은 죄의 본성이 공함을 알고, 태연하게 생사윤회를 두려워하지 않네.
(佛不見身知是佛 若實有知別無佛 智者能知罪性空 坦然不懼於生死.)
第六, 迦葉佛
일체 중생의 성품은 청정하여, 본래부터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소멸함이 없네.
이 몸과 마음 환화로 생긴 것, 환화 가운데는 죄와 복도 없다.
(一切衆生性淸淨 從本無生無可滅 卽此身心是幻生 幻化之中無罪福)
第七, 釋迦牟尼佛
환화는 원인도 없고 번뇌가 없으니(空), 모든 법을 자연 그대로 이와 같이 본다.
일체의 모든 법 환화 아닌 것 없으니, 환화는 번뇌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幻化無因亦無生 皆則自然見如是 諸法無非自化生 幻化無生無所畏)
「보림전」에 전하고 있는 서천 28조 동토 6조의 전법게가 五言 4句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과거 七佛의 전법게는 七言 4句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게송의 형식은 다르다.
과거 七佛 전법게의 사상을 살펴보면 처음 비바시불의 게송에
無相, 本來空, 無所住 라는 대승 불교 반야사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시기불의 게송에는 無實性, 비사부불의 게송에는 境無心無, 罪福如幻이라는 말이 보인다.
또 구류손불의 게송에는 身心本性空, 구나함모니불의 게송에는 罪性空, 坦然不懼於生死,
가섭불의 게송에는 無生無可滅, 석가모니불의 게송에는 幻化無因亦無生 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空 사상에 기초를 둔 대승불교의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도록 설한 가르침의
게송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과거 七佛의 게송은 서천 28조의 전법게에서 설한
선사상과 똑같은 대승불교의 반야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게송이다.
그런데 「조당집」의 편찬자는 과거 七佛의 전법게를 어디서 가지고 온 것일까?
아니면 편찬자들이 직접 지은 것일까? 이러한 문제가 남는다.
서천 28조의 전법게와 과거 七佛의 전법게가 동일인의 작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두 선종 전등 법통설에 맞추어 인가증명의 성격을 가지고 만든 사람의
작품이라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과거 7불과 서천 28조의 전법게가 동일인의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두 종류의
전법게가 기록된 문헌이 처음 등장한 「보림전」과 「조당집」의 출현 시대가
서로 다른 점으로도 확인 할 수가 있다.
또한 석가모니불의 게송이 「조당집」의 7불 전법게송과 「보림전」의 서천 28조 게송과는
서로 중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당집」에는 석가모니불의 게송이 七言과 五言의
두 개의 게송이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七言과 五言이 同一人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석가모니불의 전법게를 두 개의 게송으로 중복하여 수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당집」의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전등록」의 편집자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석가모니불의 과거칠불의 게송(七言)를 생략하고 있다.
또한 「조당집」과 「전등록」에서도 과거 七佛의 게송에 대해서는 전법게라고 하지 않고,
단지 ‘偈曰’ 이라고 하며, 과거 七佛이 각자 게송으로 불법의 정신을 설한 것이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七佛의 게송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전법게라고 하기 보다는
과거 七佛의 가르침과 불교의 근본 법문(敎法)과 사상을 읊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말한다면 석가모니불의 게송이 두 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다.
참고로 불교의 경전 가운데 과거 7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곳은
『장아함경』제1권 「大本經」(「대정장」1권 1쪽)이 있다. Pali어 경전으로
“Mahapadana-suttanta”가 이에 상당한 경전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이름으로 번역된 경전은 「七佛經本」(「대정장」 1권 150쪽)과 「七佛父母姓字經」
(「대정장」 1권 159쪽) 등이 있다. 그리고 『增一阿含經』
제45권(「대정장」 1권 790쪽)에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선종에서는 七佛通戒偈로 잘 알려진 ‘諸惡莫作, 諸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라는
게송도 많이 인용하고 있다. 원래 『법구경』 183게송으로도 전하고 있는데,
『증일아함경』 제44권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一切惡莫作 일체의 나쁜 악업을 짓지 말고,
當奉行其善 마땅히 선행을 받들어 행하라.
自淨其志意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청정하게 하는 것,
是則諸佛敎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대정장 제2권 787쪽 中)
「증일아함경」에 과거세의 부처인 迦葉佛이 설한 말씀이라고 하는 주장에서부터
과거6불과 석가모니불을 포함하여 ‘七佛通戒偈’ 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 게송은 모든 부처가 한결같이 설하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대승과 소승의 경전에 공통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대승 경전에는
「열반경」 제14권, 「대지도론」 제18권 등에 많이 전하고 있다.
특히 선종의 어록에서는 이러한 대승 경론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인용하고 있는데,
「조당집」 제3권 道欽傳에는 도흠선사와 白樂天과의 유명한 대화를 전하고 있다.
사실 경전이나 선종의 전등법통설을 주장하는 문헌에 과거 7불을 등장 시키고 있는 것은
경전이나 전등법통설의 권위와 내용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방편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즉 현재 전래되고 있는 종교의 역사와 법통설이 지난 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역력하게
전승된 보편적인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전통으로 입증시키기 위한 것이다.
Ⅵ. 맺는 말.
이상 돈황본 「육조단경」에서 처음 주장한 동토 6대조사의 전의부법송이 「
보림전」에는 서천 28조의 전법게로 발전된 역사적인 사실을 고찰해 봤다.
「보림전」을 계승한 「조당집」에는 과거 7불과 서천 28조, 동토 6조와 남악회양,
마조도일선사에 이르는 전등 조사들의 이름과 법통설을 주장함과 동시에 전법게를
모두 수록하고 있다.
선종의 전법게는 스승이 제자의 깨달음을 인정하고 인가증명서로 부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불법이 사자간의 구법으로 확실하게 전승된 사실의 역사인
전등법통설을 뒷받침해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의미를 가지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돈황본 「육조단경」에서 주장한 서천 법통설과 전의부법설의 입장을 탈피하고
「보림전」에서 주장한 서천 28조 전등법통설과 전법게는 중국선종의 새로운 선법의
역사를 확정시키고 있다.
「조당집」과 이후에 발전된 「전등록」 등의 선종역사서가 모두 「보림전」의
전등법통설과 전법게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성이 희박한 인도불교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중요시하는 중국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된 불법의 역사와 佛慧命이
상승된 전법의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 선법의 전래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