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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청력을 모두 잃어 아예 안들리는 경우(구 2급)
청력을 잃은 경우: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구 2~3급, 구 2급은 90dB 이상, 구 3급은 80dB 이상)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m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구 3급)
2.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청력을 잃은 경우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구 4급 2호)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dB 이상 잃은 사람(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구 4급 1호 및 5급, 구 4급 1호는 70dB 이상, 구 5급은 60dB 이상)
다) 한 귀의 청력을 80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dB 이상 잃은 사람(구 6급)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구 4급 및 5급, 구 4급은 10m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멈추어야 하는 사람, 구 5급은 현 기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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