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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오후에 정책위원장 김종선 님과 총괄기획본부장 저 둘이서
과천종합정사 국토부를 방문하여 담담 사무관을 면담하였읍니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 으로도 현 고물상업계가 존폐에 기로에 서 있는데
국토부의 이번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 개정으로 고물상은 말살 싹쓸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물상업을 하는 전국 200만 재활용인의 생존권박탈 상황으로 몰고가는
받아 들일 수 없는 지침(안)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전면철폐가 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의견을 전달하고 진정서를 전달하였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규제는 정리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 왔읍니다.
자원재활용연대는 회신의 결과에 따라 재활용업계의 주장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추후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읍니다.
제 목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 전면철폐 요청 진정서
개발행위 제한기준 |
제한 내용 |
1. 고물상 입지 가능지역 |
21개 용도지역 중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5개지역으로 입지 규제제한 |
2. 고물상 경관 기준 |
고물상은 개발 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
주변 환경오염 및 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고물상이 자리할 수 있다. |
3. 이격거리 제한기준 |
철도와 고속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0m
지방도 이상의 도로로 부터 5m 이내가 아닌 지역 |
4. 고물상 입지 제한기준 |
야적장(고물상)의 경우 국민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등),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500m,
고속도로, 2차선 이상의 도로로부터 50m
소하천 이상의 하천, 저수지 등으로부터 50m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
5. 진입도로기준 |
최소한 농어촌도로 이상에 접속 |
6. 진입도로 넓이기준
및 사도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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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규모에 따라
1천㎡(302.5평) 이내일 경우 4m 이상
1천㎥이상일 경우 6m 이상
5천㎡(1512평) 이상일 경우 8m 이상의
사도를 확보해야 한다. |
7. 성토(흙쌓기)
사면 옹벽 높이제한 기준 |
3m 이하로 제한 규제강화(용도지역 구분없이 일률적 제한) |
8. 절토(흙깍기)
비탈면 수직 높이제한 기준 |
5m 이하로 제한 규제강화(생산녹지, 농림지역 등)
10m 이하로 제한 규제강화(계획관리,생산관리,자연녹지등) |
9. 경사도 제한기준 |
산지와 임야 등이 포함된 보존용지의 경사도를 종전 25도에서 11도 이하로 낮추고 (생산녹지, 농림지역 등)
녹지가 포함된 유보용도도 종전 25도에서 16도 이하 낮추는 등(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등)
규제를 대폭 강화 |
10.입목 축적비율
허용규모 관련 제한기준 |
개발행위허용기준 입목축적비율(부지에 대한 수목분포 비율) 150%이하 산림을 100%이하의 산림으로 강화 |
5번과 6번의 경우 각각의 도로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실례로 도로에서 150m 안쪽의 토지에서 1000㎥(302.5평)이상의 고물상을 할 경우 농로폭이 4m라 가정하면 150m를 2m폭을 추가 매입하여 6m 이상 넓이의 사도를 확보하고 고물상 부지를 개발하여야 함.
7번과 8번 성토와 절토를 통한 개발행위시 규제강화로 성토 및 절토의 높이를 제한하여 개발행위 규제가 한층 강화됨
9번 경사각도의 제한으로 고물상의 산지와 임야의 개발을 통한 부지의 확보도 거의 할 수 없게 하는 개발행위의 규제 강화기준 입니다.
10번 입목축적비율(부지에 대한 수목분포 비율) 150%이하 산림을 100%이하의 산림으로 강화하는바 이 경우 농어촌지역 임야 대다수가 100% 넘는 지역이어서 앞으로 개발할 만한 임야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운영지침안을 만들 경우 국민들의 의견과 이해당자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을 만들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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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님..!들의 고생이 헛되지안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