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4년재 대학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지는 2년이 되었구여, 지난 학기부터 근처에 한인이 주인으로 있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이 의도적으로 21세 이하의 사람을 시켜서 술을 사게 했는데 저도 무슨 정신인지 ID 검사도 않하고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티켓(스피드 티켓같은 종이) 100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동안 술을 못판다는 등의 내용의 종이를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나서 미국에서 일을 하려고 할때 이문제로 인해서 불이익이나 혹은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가 입니다. 그리고 미국입국시에 이런 기록으로 추방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몇개의 기사를 보니 가벼운 경범죄로도 추방당할 수 있다고 해서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벌금을 내면 인정하지만 혹 기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면 재입국시 전혀 문제가 없으나 그냥 아르바이트를 했을경우 최악의경우 미국 재입국시 거절될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기록을 이민국에 리포트 했다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이민국에 리포트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다수의 경찰들이 기록을 이민국에 넘기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해 보실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알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