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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경진 | 작성일 | 2006-06-27 오후 1:04:15 | 조 회 | 63 | 추 천 | 0 |
제 목 | 취득세(가산금 포함)의 저당권 또는 전세권보다 우선 배당에 대하여 | ||||||
취득세(가산금 포함) 납부기한이 설정일자 또는 전세권일자보다 앞서는 경우 우선배당
근거법률: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제4호 및 동법 제31조의 사유로 인하여 교부청구 및 국세징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합니다
제26조 (납기전징수) ============================================================================ 제31조 (지방세의 우선)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개정 1995.12.6>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12.29, 1978.12.6, 1984.12.24,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7.12.13, 2000.12.29, 2005.12.31>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지방세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제2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③제2항제3호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1978.12.6, 1991.12.14, 1994.12.22> ④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12.22>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12.22>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신설 1994.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