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밀양, 양산, 사천 등 도내 지자체들이 수해복구 작업과정에서 수의계약 방식을 남발하거나 특정업체 봐주기를 하고 평가 기준 미달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는 등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지난해 6∼8월 전국 250개 지자체를 종합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별 수의계약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충분히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는데도 무분별하게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한 경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특정업체에 발주 예상가를 미리 알려주거나 부적격업체를 선정한 사례, 관내업체들에게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사례도 속출하는 등 수해복구를 둘러싼 지자체와 지역 건설업체간 `부적절한 거래'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안군은 지난 2003년 1월 수해복구 공사 당시 관내 건설 관련 협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했으며, 협의회에 낙찰 예정가격까지 흘려 관내 업체들은 `나눠먹기'식으로 공사를 따냈다.
지역 내 특정업체 `봐주기'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다. 양산시는 2003년 76건의 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규정까지 개정해 입찰 자격을 관내 업체로 제한, 양산시내 7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했다.
밀양시도 2003∼2004년 진행한 복구사업 85건에 대해 공사별로 사전에 미리 도급업체를 내정한 뒤 나머지 업체들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시는 지난해 1∼4월 공사 계약 과정에서 이미 `부정당업자'로 당국의 제재를 받는 업체에 대해 입찰 자격을 박탈하기는커녕 시공업체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충북, 경북, 전북 3개 광역자치단체와 도내 함안, 밀양, 양산을 비롯, 화순, 장흥, 고흥, 청송, 달성, 무주 등 9개 기초자치단체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1년 1월∼2005년 4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수해복구공사 내역을 조사했다. 전체 2천건(금액 3천656억원) 중 21.9%(금액기준 27.6%)에 해당하는 437건(1천10억원)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