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가장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다보니,
임대차보증금이 없어 동업으로 부동산을 운영중에
동업자의 농간으로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해지사유 : 임차권양도(전대차) 와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죄등
(동업자와 임대인의 담합으로, 임대인이 동업자에게 권리금을 직접
받으려는 속셈으로 보여짐)
원고의 오빠는지검장 출신의 로펌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완전 패소했는데 알고보니 판사는 지검장출신 변호사와 제주도에
같은 시기에 지검장과 판사로 있었습니다.....
혹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상대가 막강한 권력의 (원고:전직 국정원공무원, 변호사: 원고오빠 지검장출신)
소유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저보고 간도 크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약자(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1심 판결문을 보면, 원고의 주장만 인용되고, 피고의 주장은 단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변호사 안쓰고 제가 혼자 소송을 진행했는데,
1차 변론기일에 판사는 "명도는 시간을 끌면 원고에게만 불리하다며,
피고는 조정기회도 놓치고 시간끌기 작전을 하는것 같아 판결을 일찍하겠다는
발언을 하더라구요"
조정기회를 놓쳐서 억울한건 오히려 피고인데 말이죠?
조정일에 원고는 나오지도 않았고,
원고측 변호사만 나와서 보증금만 받고 나가라는 말만 해서
도저히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거든요
판사의 원고측 편들어주기 느낌이 있어, 1차변론기일에 법원을 나오면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항소준비중인데,
더 기가막힌게 항소심 부장판사도
같은시기에 제주도에 판사로 있었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사법부 만의 권력의 힘에 의한 사건배당일까요?
내쫒겨도 어디가서 일하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도저히 억울해서 못견디겠습니다 ㅠㅠ
첫댓글 진작 맘상모와 함께 하셨더라면, 1심 재판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안타깝네요.
일단 맘상모 정회원 가입하시고, 2심 재판 전에 국장님들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말연시라 임원분들도 다 많이 바쁘시지만, 억울한 임차인들 사정 외면하시는 분들이 아니니,
뭔가 해결점을 찾아 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늦어지면, 도움을 드릴 시점도 늦어집니다.
힘내시고 상담부터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맘상모친구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국장님과 상담받아보려고 신청을 했다가
연말이라 제가 시간이 안돼서 보류했어요 ~.~ 급한일 정리 되면 국장님 상담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
친구 회원으로 가입하셔도 어느날은 상담 순서가 오겠지만, 정회원만으로도 몇 달 걸릴만큼 소송 걸린 임차인들 많습니다. 불편한 말씀 드리는 것 같지만, 맘상모 정회원 하시면 상담이 더 빠르다는 것은 참고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회원은 어떻게 하면 돼는지 알려주세요 ^*^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지말고 떠나라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