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1】경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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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경개계약에 대한 해제권과 합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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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
[1]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출처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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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계약이 성립하면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도 성립할 수가 없다. 채무불이행이란 이행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허용할 수 없지만 당사자의 합의는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널리 보장되는 것이고 계약자유의 원칙은 민법의 기본원리에 해당한다.
= 3번 지문(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