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광원 생활재활교사 채용 재공고
작성자윤재선
이메일aikwang@hanmail.net
작성일2024-08-07
조회수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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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거주시설 『애광원』에서는 생활재활교사를 채용공고 합니다.
1. 채용직종 및 자격
가. 채용직종 : 생활재활교사
나. 채용인원 : 1명
다. 채용형태 : 정규직
라. 응시요건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전형과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8. 7.(수) ~ 채용시까지
나. 채용심사
① 1차 서류심사
②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③ 3차 현장심사 : 1일 동안 현장실습 후 평가
다. 합격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라. 채용예정일 : 최종 합격 후 즉시
3. 제출서류
가. 이력서 &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기관첨부양식)
나. 자격증 사본(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기록 주의 요함)
4. 급여 및 근로조건
가. 급여기준 :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기준 지급
나. 근무시간 : 주40시간 근무제(3교대 근무)
5. 서류접수
가. 제출방법 : E-mail (aikwang@hanmail.net)
나. 담 당 자 : 윤재선 (055-681-7524)
6. 기타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는 180일 이후 파기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 채용절차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36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될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채용을 취소함.
다. 응시 제외대상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개인신원보증보험의 가입이 불가한 자
3) 개인사업자등록증 보유자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불가한 자
라. 채용 후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
마. 정보입력오류,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